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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이선신김두년 감수
동방문화사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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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선거관리 협조)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 · 통지)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제14조(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6장 후보자

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 · 윗옷 · 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품 제공제한)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39조(선거방법 등)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2조(투표용지)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5조(투표 · 개표의 참관)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47조(개표의 진행)
제48조(개표관람)
제49조(투표록 · 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제52조(결선투표 등)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9장 당선인

제56조(당선인 결정)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 · 제한 등 위반죄)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제63조(사위등재죄)
제64조(사위투표죄)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제11장 보칙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1조(공소시효)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 경고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79조(시행규칙)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별첨자료 1] 참고할만한 판례들(위탁선거법 제정 이전)
[별첨자료 2] 농협법령 및 정관등의 참고내용
[별첨자료 3]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저자 소개 2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정책과정 수료 전경련국제경영원(IMI)·로앤비(LawnB) 주관 CLA(경영진법률리더십)과정 수료 농협중앙회 근무(1985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정책과정 수료
전경련국제경영원(IMI)·로앤비(LawnB) 주관
CLA(경영진법률리더십)과정 수료
농협중앙회 근무(1985.3.1. ~ 2004.1.19.)
* 기획실, 감사실, 개혁기획단 팀장 역임
농협대학교 교수(2004.1.20. ~ 2022.8.31.)
* 경영교육원장, 교학처장, 중국 옌벤(延邊)대학교 교환교수, 기획실장, 도서관장,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역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역임(약 6년)
기호일보(畿湖日報) 컬럼니스트(약 10년:칼럼 200여편 기고)
한국협동조합학회 부회장·편집위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다수의 논문 및 저서 발간
* 동방문화사刊 『협동조합선거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Ⅱ』,『바람직한 법과 사회』등
(현)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감수김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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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농협중앙회 근무 * 조사부 실장 역임 중원대학교 교수, 부총장, 총장 역임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역임 다수의 논문 및 저서 발간 (현)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158쪽 | 190*260*20mm
ISBN13
979118997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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