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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선거관리 협조)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 · 통지)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제14조(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6장 후보자 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 · 윗옷 · 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품 제공제한)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39조(선거방법 등)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2조(투표용지)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5조(투표 · 개표의 참관)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47조(개표의 진행) 제48조(개표관람) 제49조(투표록 · 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제52조(결선투표 등)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9장 당선인 제56조(당선인 결정)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 · 제한 등 위반죄)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제63조(사위등재죄) 제64조(사위투표죄)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제11장 보칙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1조(공소시효)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 경고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79조(시행규칙)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별첨자료 1] 참고할만한 판례들(위탁선거법 제정 이전) [별첨자료 2] 농협법령 및 정관등의 참고내용 [별첨자료 3]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