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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판, 양장
법문사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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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序 論
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제
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256쪽 | 1864g | 176*248*60mm
ISBN13
9788918913360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제8판이 출간된 지 약 2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개정된 법률과 새로이 나온 판례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9판에 반영한 법령 개정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20년에 있었던 개정사항으로는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의 개정 사항 중 증거법과 관련된 일부 내용,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한 개정 사항(163의2)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 이후에 있었던 개정사항으로는 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재판의 지연방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과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민사소송법」에 도입한 영상재판방식에 의한 영상기일과 인터넷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을 위한 근거조항의 신설(287의2, 327의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위한 개인채무자의 총 채무액 한도의 상향 조정(破 579 ①), 「국제사법」의 전부 개정을 통한 외국적 요소를 가진 사건에 대한 일반관할,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반소·합의·변론·전속관할 등에 관한 총칙 규정들(國私 3∼15)과, 물권·지식재산권·채권·친족·상속·어음수표·해상 등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國私 24 이하)의 신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한 단독사건의 기준상향(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인 사건)과 고액단독사건의 부활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이 반영한 대법원 판례들 중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예컨대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였던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大(全)判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명령과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법리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大(全)決 2021. 4. 22, 2017마6438],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형태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파악한 종전 대법원의 태도를 유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大(全)判 2021. 7. 22, 2020다284977],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大判 2022. 4. 14, 2020다268760)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 개별 쟁점들에 관해서도 설명을 보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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