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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과 원칙
제1절 서 론 3 제2절 이익보호국 19 제2장 적대행위에 관한 국제인도법 제1절 적대행위의 개시 25 제2절 사람에 대해 금지되는 행동 27 제3절 금지되는 전투수행수단 29 제4절 폭격, 습격, 포위공격 37 제5절 특별히 보호되는 인원, 건물과 지역 43 제6절 전 략 51 제7절 전투 중 재산에 대한 규칙 54 제3장 포 로 제1절 포로의 정의 61 제2절 포로가 아닌 사람들 71 제3절 포로의 보호 74 제4절 포로신분의 개시 78 제5절 포로의 억류 80 제6절 포로의 숙소, 식량, 의복 82 제7절 위생과 의료 84 제8절 종교적, 지적, 신체적 활동 86 제9절 포로의 규율 87 제10절 포로의 계급 88 제11절 포로의 이동 89 제12절 포로의 노동 91 제13절 포로의 금전 관계 94 제14절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 99 제15절 포로와 군 당국과의 관계 104 제16절 형벌과 징계벌 106 제17절 포로신분의 종료 116 제18절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제단체 124 제4장 부상자와 병자, 난선자 제1절 일반규정 129 제2절 부상자 및 병자 132 제3절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 136 제4절 적십자 표장 145 제5장 민간인의 보호 제1절 서 론 153 제2절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156 제3절 충돌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 163 제4절 충돌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165 제5절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170 제6절 정보국, 중앙정보국과 구호단체 193 제7절 민방위 196 제6장 점 령 제1절 총 칙 201 제2절 점령된 영토의 행정 205 제3절 점령된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 209 제4절 구 호 212 제5절 적 재산의 취급 214 제6절 주민과 행정관리의 용역 220 제7절 공공재정 222 제8절 점령자의 안전: 형법과 형사소송절차 224 제7장 해전법규 제1절 총 론 233 제2절 해전에서의 군사목표물과 보호대상 236 제8장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절 서 론 241 Ⅰ. 용어의 정의 / 242 Ⅱ.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의 의미 / 242 제2절 적용범위 248 Ⅰ. 법의 적용범위와 관할권행사의 근거 / 249 Ⅱ. 보편적 관할권의 도입 / 249 Ⅲ. 사법방해죄와 보편적 관할권 / 251 제3절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251 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252 Ⅱ. 로마규정 제33조와 각국의 입법례 / 253 제4절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254 Ⅰ. 이행법률상 군대의 지휘관 및 다른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 254 Ⅱ. 로마규정상 군대의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 255 제5절 시효의 적용배제 268 제6절 면소의 판결 269 제7절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270 Ⅰ. 전쟁범죄에 대한 개관 / 271 Ⅱ.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272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의 정의 / 273 제8절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280 Ⅰ. 로마규정상의 근거 / 280 Ⅱ. 약 탈 / 280 Ⅲ. 징발 또는 압수 / 281 Ⅳ. 파 괴 / 282 Ⅴ. 제11조 2항(다른 권리의 침해) / 282 제9절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283 Ⅰ.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 283 Ⅱ. 제12조 1항 / 284 Ⅲ. 제12조 2항 / 284 Ⅳ. 평 가 / 284 제10절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285 Ⅰ.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286 Ⅱ. 제13조 1항 / 286 Ⅲ. 제13조 2항 / 287 Ⅳ. 제13조 3항 / 288 Ⅴ. 평 가 / 288 제11절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288 Ⅰ.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 288 Ⅱ. 제14조 1항 / 289 Ⅲ. 제14조 2항 / 290 Ⅳ. 평 가 / 290 제12절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290 제13절 사법방해죄 291 제14절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 292 제15절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참작 293 제9장 중 립 제1절 서 론 297 제2절 중립국 영토에서의 모병 300 제3절 중립국 영토로부터의 공급과 용역 301 제4절 교전국 군대의 수용과 중립국 영토에서의 상병자 보호 302 제5절 중립국의 국민 306 부 록 309 사항색인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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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시간의 빠른 흐름을 다시 느끼게 된다. 이 책을 개정하는 시점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북한과 휴전상태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 등으로 불안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등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법규범으로서 수천 년 전의 고대 전쟁에도 부분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기독교 성경의 ?신명기?는 여성과 어린이의 살해를 금지하는 성문 전쟁 법규 중 가장 오래된 법규를 포함하고 있다. 고대 인도의 「마누 법전」이나 고대 중국의 관습도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국제인도법의 초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스위스 제네바의 앙리 뒤낭(Henri Dunant)이 「솔페리노의 추억」을 1862년 저술하여 인류의 양심에 크게 호소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설립되며,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채택되면서 국제인도법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곧 이어서 각국의 적십자사들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도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여 1905년에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되었다. 이 책은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들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 책의 초판에서 의도한 다른 목표들도 이 책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개정판은 초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특히 중립법규에 관한 내용을 제9장으로 추가하였다. 1945년 설립된 국제연합(UN)은 UN 회원국 간의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UN의 창설자들은 UN 설립 이후의 세계에서는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을 전제로 한 중립제도와 중립법규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쟁 등 무력충돌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립법규는 여전히 그 적용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정판을 준비하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주신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 저자가 근무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현미 원장님, 강동범 전 원장님, 최희경 교무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저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이신 일리노이대 법대의 프란시스 보일(Francis Boyle) 교수님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님, 김영원 전 주네덜란드 대사님,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개정판을 훌륭하게 출판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이영조 부장님, 이승현 차장님, 이후근 과장님 등 박영사의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저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국제인도법의 근본정신이 전쟁 중에도 자비를 베풀라는 가르침에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