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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영우의 법인세조정 신고실무 (2014년 신고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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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제2절 K - IFRS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과 사후관리
제3절 2013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6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제8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제9절 접대비의 조정
제10절 지급이자의 조정
제11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 기본개념
제12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제13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제14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조정
제15절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조정
제16절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의 조정
제17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 및 손실보전준비금
제18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제19절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조정
제20절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정
제2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제22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제23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제24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제25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제26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7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제2절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의 계산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9절 연결납세제도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2절 주요 계정명세서
제3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 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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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296쪽 | 188*254*70mm
ISBN13
9788980362844

출판사 리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례중심으로 반영한 실무중심의 결산서적"

[법인세 조정·신고실무의 특징]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례중심으로 반영한 실무중심의 결산서적
* 세무조정계산서 간의 연결을 화살표 등으로 명료하게 설명
* 서식작성의 순서를 도식화하여 초보자도 용이하게 작성
*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개정된 세무조정서식프로그램 법인결산2013[세무조정일사천리]를 특별부록으로 제공

[개정 21판의 주요 내용]
* 2011사업연도에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의 2012사업연도 이후 사후관리 설명
*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
* 2013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해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
*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중 법인세법 관련 부분 반영
* 2013년 10월말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의 사례중심 설명

- 개정21판 머리말 -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1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4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2011사업연도에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의 2012사업연도 이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13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경쟁력 강화
⑴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요건 신설
⑵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
⑶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⑷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2.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⑴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⑵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⑶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⑷ 임원의 범위 확대
⑸ 계열회사간 전출입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
⑹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

3.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⑴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
⑶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
⑷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⑸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⑹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신설
⑺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

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⑵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⑶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⑷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및 알뜰주유소 감면율 확대

5.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⑴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 합리적 조정
⑵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
⑶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⑷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⑸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성과급 제외
⑹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

6.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⑵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
⑶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
⑷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⑸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
⑹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
⑺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⑻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
⑼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명확화
⑽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7. 기타 제도 보완
⑴ 최저한세율의 조정
⑵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
⑶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⑷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법령화
⑸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산입대상 제외
⑹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⑺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방법 명확화
⑻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조문 정리
⑽ 기부금 및 비영리법인세제 개선

넷째,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중 법인세법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2013년 10월말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 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사장님, 서동혁 상무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10월
저자 이영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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