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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핵심실무 법인세법
개정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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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2026년 법인세법 관련 핵심개정내용

제1장 총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등의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
제25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7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17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9장 보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조사
제10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 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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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현) 상지회계법인 Partner(강남)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 전문위원 HUG·캠코·한국부동산원 외부전문위원 자산운용사 리츠·PFV 비상근 감사 등 (전) KPMG삼정회계법인, 부동산투자운용회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TF 위원 ­ 강의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한국리츠협회 ­ 표창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창 ­ 저서 똑똑한 재개발 재건축 절세법(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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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1964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3916

출판사 리뷰

〈머리말〉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 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실무 법인세법」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017호(리스) 및 202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의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26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2. 조특법 용어변경에 따른 변경조문
3.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4.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5.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6. 광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7.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8.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
9.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10.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11.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12.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
13.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
14.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1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16. 법인세율 인상
17.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
18.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1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20.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
21.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명확화
22. 연결법인세액의 정산대상 추가
23.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24.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25.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추가
2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중 증여범위 명확화
27.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거짓)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신설
28.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
29.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
3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
31.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32.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규정 적용시 준용 조문 변경
3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시 고유번호증 제출근거 명확화
34. 법인세 추계과세 시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의 명확화
35.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예외 관련 조문 정비

[2] 조세특례제한법
1. 위기지역 용어정의 신설
2.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3.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5.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6.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7.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9.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10.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11.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중복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
12.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13.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14.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15.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16.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17.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
19.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20.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1.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
22.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합리화
23.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
24.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6.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7.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29.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 신설
3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3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3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3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4.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5.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36.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
37.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
3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4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41.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3.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44.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45.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
46.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추가·정비
47.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48.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49.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51.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
52.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5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54.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55.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6.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57.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58.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59.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 확대
3.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5.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6. 최소적용제외 특례
7.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8.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9. 적용면제 특례
10. 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11.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26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2026년판부터 실무적으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이윤실 회계사를 공저자로 모셨다. 본서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 더욱더 알찬 내용이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6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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