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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조합원입주권, 다 같은 입주권 아닙니다.
01 조합원입주권, 다 같은 입주권 아닙니다. 02 조합원입주권, 권리인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03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으로 2년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04 1+1 조합원입주권, 먼저 양도한 1개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0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0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경우 있습니다. Part Ⅱ 조합원입주권 가지고 있어도 보유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0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항이 적용될까요? 08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09 1+1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10 동거봉양으로 인해 2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혼인으로 인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종전 주택을 중복보유기간 내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Part Ⅲ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다양한 세무 이슈를 사례별로 알아볼까요? 13 높아지는 재건축부담금 양도시 비용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4 12억 원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15 원조합원의 종전주택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떡하나요? 16 청산금만 수령했을 뿐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요? 17 청산금 납부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8 원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 상속주택 소수 지분 가졌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20 상속주택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특례 적용받지 않나요? 21 2017.8.2. 대책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22 분양권 취득시기는 당첨일일까요, 분양계약 체결일일까요? 2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항이 적용될까요? Part Ⅳ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인데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2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인데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0000있습니다. 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7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인데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Ⅲ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28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인데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Ⅳ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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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에서 살고 싶다.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고, 인프라가 풍족한 도심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청약시장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줄었고, 대출은 묶였고, 세금은 늘어나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켜볼 대목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새 정부가 들어서며 향후 5년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아니 도심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만 한다. 이에 “앞으로 10년은 재개발과 재건축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새 아파트로 다시 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와 복잡한 인허가 과정 속에 실패할 위험 요인이 많았기에 일부 투자자들만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심의 주택은 낡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라면 도심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려운 시대적 환경이 되었다. 도심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재개발 재건축은 아직도 낯설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금은 세무전문가들마저도 어렵다. 과거 주택을 사고팔았다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적용받던 시대는 오래전 지나갔다. “세금을 모르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도 불문율이 되었다. 세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어렵다. 그것도 아주 어렵다. 어렵기에 잘못 적용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잘 찾아서 적용하면 큰 절세를 할 수도 있다. 긴 시간 부동산 세무상담을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어렵게 형성한 재산을 세법을 잘 몰라서, 세법을 잘 못 적용해서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면 세금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험상 세금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통제 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세금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만들기 위해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금 문제를 법 조문으로 이해하려면 한계가 있기에, 유사 사례로 이해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세금을 사례를 들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좀 있는 놈은 탈세, 이래저래 죽어나는 것은 날세”라는 세금에 관한 유머가 있다.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더라도 세법을 모르면 이래저래 죽어나는 것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법 위에 잠든 자(몰라서 잘못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최소한 “날세”를 내는 불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도 해당되나요?”라는 질문 속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9월 공인회계사 이윤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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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도표를 활용하였으며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문답식으로 보충설명까지 곁들여 가독성을 높였다. 비과세 관련 규정은 물론 세금 계산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전문가들 실무교재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 안수남 (세무사_ 세무법인 다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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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썼다. 저자가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써내려간 노력이 엿보인다. 많은 독자들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강력히 추천한다. - 오문성 (교수_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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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관련 세법은 세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다. 이 책은 그 어려운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쓴 썼다. 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이철재 (회계사_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세법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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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어렵고 복잡한데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었다. 최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감각과 내공이 쌓인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썼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푼 필독서로 세무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추천한다. - 박광현 (회계사_ 한국지방세협회 명예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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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부터 각종 세금특례까지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 투자자가 묻고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문답식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해도 쉽고 접근하기도 편하다. - 미네르바올빼미 (부동산 세금 인플루언서, 전 국세청 기획재정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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