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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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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본 원본 원문한자본
주자가 유가(儒家)의 예법의장(禮法儀章)에 관하여 상술한 책. 송(宋)나라의 주자가 만든 가정의 의례서(儀禮書).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라고도 한다. 《문공가례(文公家禮)》라고도 한다. 5권. 부록 1권. 그러나 이것은 후인(後人)의 의탁(依托)이라는 설도 있다. 한국에 전해진 것은 고려 말 주자학과 함께 전래되었다. 그뒤 명(明)나라 성화(成化)연간에 구준(丘濬)이 위의 《주자가례》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의절고증(儀節考證)·잡록(雜錄)을 추가하여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 8권을 만들었다. 관(冠)·혼(婚)·상(喪)·제(祭)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禮制)로서의 이 《주자가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강령으로 확립되면서 그 준행(遵行)이 강요되어 처음에는 왕가와 조정 중신에서부터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으로, 다시 일반서민에까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이 가례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예송(禮訟)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주자학과 함께 조선이 세계문물에 뒤지는 낙후성(落後性)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면 예학(禮學)과 예학파의 대두는 예와 효(孝)를 숭상하는 한국의 가족제도를 발달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