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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개관

제1절 베트남 법제도
제2절 외국인 투자 관련

제2장 기업법

제3장 투자법

제4장 청산 및 파산

제1절 법인청산
제2절 법인 파산 및 회생 제도

제5장 부동산

제6장 노동법

제7장 분쟁제도

제1절 베트남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
제2절 베트남 소송 제도
제3절 베트남 중재 제도

제8장 세법

부록

저자 소개 6

202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9-2020 법무법인(유) 율촌 2015-2019 메리츠종금증권㈜ 사내변호사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금융 석사 2008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소속 변호사이다. 고시원 및 쉐어하우스 관련 인터넷 플랫폼 「고방」의 창업 멤버로, 법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자료 「리걸테크·법률AI의 발전과 활용」의 책임저자이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7-2019 법무법인 윤 2017 법무법인 오늘 2017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13 도레이첨단소재 2011 고려대학교 국제학 학사

이순성의 다른 상품

이재국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 업무 및 관련 법령을 담당, 특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노동법 전반을 비롯해 노무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며 ‘찾아가는 노무 강사’로 잘 알려지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와의 주기적 면담을 통해 베트남 노동법에 대해 이론적·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1천여 개 기업
이재국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 업무 및 관련 법령을 담당, 특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노동법 전반을 비롯해 노무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며 ‘찾아가는 노무 강사’로 잘 알려지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와의 주기적 면담을 통해 베트남 노동법에 대해 이론적·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1천여 개 기업을 상대로 특강과 개발 상담을 하며 우리 진출 기업들의 현지 노동법령 이해와 인사 노무 이슈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2-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2019.2-2022.2 주베트남대사관 고용노동관
2013 호주?Griffith대학 석사(HRM?전공)
2006-2019.2 고용노동부 사무관·서기관(법무담당관실,?장관비서,?직업능력정책국 등)
2005 제49회 행정고시

이재국 의 다른 상품

199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1998 미국?Whittier School of Law (J.D.) 1993 미국?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in Psychology)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공인회계사 (현)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PwC 뉴욕(국제조세) 세무학 석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세법전공)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저서 : 미국세법의 이해, 핵심기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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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법』의 편저자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358g | 151*224*14mm
ISBN13
9791130342146

출판사 리뷰

편집자의 말

1992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자료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21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총 74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입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베트남 기업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2015년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기업들의 베트남법에 대한 자문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펌들도 베트남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활발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법조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베트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는 지난 2021년 10월 법무법인(유) 광장과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웨비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들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책은 해당 웨비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법무법인(유) 광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베트남 법제도 개관, 기업법, 투자법, 청산과 파산, 부동산, 노동법, 분쟁해결, 세법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책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인들과 베트남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중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공유해 주신 법무법인(유) 광장의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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