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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FTA원산지 이야기
개념원리가 쏙쏙 들어오는
김용태
두남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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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01_ 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1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2
Ⅰ FTA란 무엇인가? 12
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4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4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6
Ⅲ FTA 원산지규정의 존재형식 17
1. 원산지규정의 유형 / 17
2. FTA 원산지규정 / 17
제2절 관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 20
Ⅰ 개설 20
1. 상품무역에서 관세의 기능 / 21
2.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관계 / 23
Ⅱ 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25
1. 수입물품의 통관 / 26
2. 외국물품의 위법한 반입 / 27
3. 세관감시의 회피 / 29
4. 관세행정절차에서 규정위반 / 30
5.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위법한 사용?소비 / 31
6. 관세감면처분 해제조건(법정부관)의 성취 / 32
7. 납세의무발생의 예외와 납세의무귀속의 특례 / 33
Ⅲ 납세의무의 소멸 36
1. 관세의 납부 / 36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 40
Ⅳ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 46
1. 보세구역 / 46
2. 자유무역지역 / 64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65
Ⅰ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65
1. 품목분류체계의 연혁과 수정 / 65
2.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의 결정방법 / 67
3.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와 변경 및 적용 / 70
Ⅱ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72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73
2. HS통칙 제2호 / 79
3. HS통칙 제3호 / 87
4. HS통칙 제4호 / 95
5. HS통칙 제5호 / 96

Chapter02_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99
제1절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준칙 100
Ⅰ 원칙적 판정기준 100
1. 영역원칙 / 100
2. 상품의 직접운송원칙 / 103
Ⅱ 예외적 판정준칙 109
1. 영역원칙의 예외 / 109
2.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113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판정기준 122
Ⅰ 상품의 완전생산 122
1. 개설 / 122
2. FTA 당사국의 역내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123
3. FTA 당사국의 역외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126
Ⅱ 상품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27
1. 세변변경 / 127
2. 역내가치의 창출 / 132
3. 주요공정의 수행 / 138
Ⅲ 상품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41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과 보충적 증명제도 142
Ⅰ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 142
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 144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행 / 158
Ⅱ FTA 원산지상품의 보충적 증명제도 173
1. 인증수출자의 지정 / 173
2. FTA 원산지재료의 확인제도 / 178
3.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제출의무 / 180

Chapter03_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과 원산지검증 183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 184
Ⅰ 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 184
1.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184
2. 세관감시의 목적 / 187
3.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189
Ⅱ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193
1.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제한 / 193
2.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196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203
4. 물품취급시간의 제한 / 208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수입통관과 원산지검증 209
Ⅰ 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209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209
2. 세관장의 통관심사 / 218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입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230
4. 수입통관의 특례 / 236
Ⅱ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241
1. 원산지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신청요건과 관세율 적용순위 / 241
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251
3. 협정관세의 적용심사 및 적용보류 / 255
4. 원산지상품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 257
5. 원산지의 사전심사 / 259
Ⅲ 수입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263
1. FTA 원산지검증의 이해 / 263
2. FTA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 265
3. FTA 국제원산지검증의 세부절차 / 267
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과 가산세의 부과 / 274
Ⅳ FTA 원산지의 권리보호 279
1.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279
2. 원산지조사 결과처분에 대한 관세행정구제 / 280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통관과 원산지검증 281
Ⅰ 수출?반송물품의 통관 281
1. 수출?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281
2. 세관장의 통관심사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284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285
Ⅱ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287
1. 원산지조사의 착수요건 / 287
2. 원산지조사의 방법 / 288
3. 원산지조사의 종료절차 / 289
Ⅲ 한-미국 FTA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특례 291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 291
2. 미합중국의 공동현장방문 요청에 따른 국내 원산지검증의 지원절차 / 293
제4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293
Ⅰ 원산지 표시의무 293
Ⅱ 원산지 표시방법 295
1. 기본준칙 / 295
2. 원산지 표시의 방식 / 296

참고문헌 / 303
약어표 / 305
찾아보기 / 307

저자 소개 1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o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o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 연구소장.
저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관세법원론』[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FTA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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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14쪽 | 188*254*30mm
ISBN13
9788964149591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대학교 강의용 분량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FTA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관세법령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모법(母法)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적 내용은 가급적 주석에서 해당 조문만 표기하였다.
둘째, FTA원산지 규정과 FTA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법규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편제하였다.
셋째, 이 책의 서술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실무 내용은 최대한 줄여서 기술하였다.
넷째,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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