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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Ⅰ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SECTION ①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②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③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SECTION 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2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2 Ⅱ 실체진실주의 22 01 | 서설 22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3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4 Ⅲ 적정절차의 원리 25 01 | 서설 25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6 03 |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27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5 01 | 서설 35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6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7 SECTION ②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9 Ⅰ 소송구조론 39 01 | 의의 39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9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0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1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3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SECTION ①소송절차의 본질 44 Ⅰ 소송절차의 의의 44 01 | 의의 44 02 | 성격 44 Ⅱ 소송절차 본질론 44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4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5 01 | 소송의 실체면 45 02 | 소송의 절차면 45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5 SECTION ②소송절차이분론 46 Ⅰ 의의 46 01 | 의의 46 02 | 유래 46 03 | 현행법의 태도 46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6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6 02 | 양형의 합리화 46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7 04 | 변호권의 보장 47 05 | 소송경제 4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SECTION ①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②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③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④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SECTION ①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②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③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7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8 01 | 의의 158 02 | 적용범위 158 03 | 내용 158 SECTION④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59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59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59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0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0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0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1 01 | 의의 161 02 | 학설ㆍ판례 162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SECTION ①총설 164 Ⅰ 서설 164 01 | 의의 164 02 | 수사의 시기 164 03 | 구별개념 164 04 | 수사의 성격 164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5 01 | 수사기관 165 02 | 피의자 172 Ⅲ 수사구조론 175 01 | 규문적수사관 175 02 | 탄핵적수사관 175 03 | 소송적수사관 176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6 Ⅳ 수사의 조건 176 01 | 서설 176 02 | 수사의 필요성 176 03 | 수사의 상당성 178 SECTION ②수사의 개시 184 Ⅰ 수사의 단서 184 01 | 의의 184 02 | 유형 184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4 Ⅱ 변사자 검시 184 01 | 의의 184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5 03 | 검시의 절차 185 Ⅲ 불심검문 186 01 | 서설 186 02 | 불심검문의 대상 187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87 04 | 소지품검사 189 05 | 자동차검문 190 Ⅳ 고소 191 01 | 서설 191 02 | 고소의 절차 195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2 04 | 고소의 취소 206 05 | 고소권의 포기 213 Ⅴ 고발 213 01 | 의의 213 02 | 법적성질 213 03 | 고발권자 213 04 | 고발의 제한 214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4 Ⅵ 자수 216 01 | 의의 216 02 | 법적성질 216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16 04 | 절차 216 SECTION ③임의수사 219 Ⅰ 의의 21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19 01 | 구별의 필요성 219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0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0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0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0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1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1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1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1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27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0 01 | 피의자신문 240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7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SECTION ①서설 252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2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2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2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2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3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3 05 | 강제의 정도 253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3 SECTION ②인신구속제도 254 Ⅰ 피의자의 체포 254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4 02 | 긴급체포 258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5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2 01 | 구속의 의의 272 02 | 구속의 요건 274 03 | 구속의 절차 275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3 05 | 관련문제 28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8 01 | 의의 288 02 |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8 03 |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1 04 |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2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95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296 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제도 297 01 | 서설 297 02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97 03 | 법원의 심사 300 04 | 법원의 결정 301 05 | 불복방법 304 Ⅵ 보석 305 01 | 의의 305 02 | 보석의 종류 306 03 | 보석의 절차 307 04 | 보석의 취소ㆍ실효 311 05 |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2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3 01 | 의의 313 02 | 절차 313 03 | 효과 313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3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4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14 01 | 구속취소 314 02 | 구속의 당연실효 316 SECTION ③압수ㆍ수색ㆍ검증 318 Ⅰ 대물적 강제처분 318 01 | 의의 318 02 | 강제처분의 요건 318 Ⅱ 압수ㆍ수색 319 01 | 압수ㆍ수색의 의의 319 02 |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0 03 | 압수ㆍ수색의 절차 327 04 | 압수물의 처리 333 05 |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42 Ⅲ 수사상 검증 349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49 02 | 검증의 유형 349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49 04 | 신체검사 350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53 01 | 감정 353 02 | 수사상 감정유치 353 SECTION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56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56 01 | 의의 356 02 | 증거보전의 요건 356 03 | 증거보전의 절차 357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59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59 01 | 의의 359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60 03 | 증인신문의 절차 362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6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SECTION ①검사의 수사종결 364 Ⅰ 서설 364 01 | 수사종결의 의의 364 02 | 수사종결의 주체 364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64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65 01 | 공소의 제기 365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65 03 | 타관송치 367 Ⅲ 검사의 처분후의 통지의무 367 01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67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67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68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8 01 | 검찰항고ㆍ재항고 368 02 | 재정신청 369 03 | 헌법소원 369 SECTION ②재정신청 372 Ⅰ 의의 372 01 | 의의 372 02 | 제도의 취지 372 Ⅱ 재정신청절차 372 01 | 재정신청절차 372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75 03 | 공판절차 379 SECTION ③공소제기 후의 수사 380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8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80 01 | 대인적 강제처분 380 02 | 압수ㆍ수색ㆍ검증 381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81 01 | 피고인신문 381 02 | 참고인조사 382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83 CHAPTER 04 공소제기 SECTION ①공소와 공소권 384 Ⅰ 공소의 의의 384 Ⅱ 공소권의 이론 384 01 | 공소권의 의의 384 02 | 공소권 이론 384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85 Ⅲ 공소권남용 이론 385 01 | 의의 385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86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86 SECTION ②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90 Ⅰ 국가소추주의 390 Ⅱ 기소독점주의 390 01 | 의의 390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390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90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91 Ⅲ 기소편의주의 391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91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91 03 | 기소편의주의 내용 392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93 Ⅳ 공소의 취소 393 01 | 의의 393 02 | 공소취소의 사유 394 03 | 공소취소의 절차 394 04 | 공소취소의 효과 395 SECTION ③공소제기의 절차 397 Ⅰ 공소제기의 방식 397 01 | 공소장의 제출 397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400 Ⅱ 공소장일본주의 412 01 | 의의 412 02 | 내용 413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15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16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17 SECTION④ 공소제기의 효과 418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18 01 | 소송계속 418 02 | 심판범위의 한정 419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1 Ⅱ 공소시효 422 01 | 서설 422 02 | 공소시효의 기간 423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9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34 05 | 공소시효의 배제 434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Ⅱ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SECTION ①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2 Ⅰ 공판절차의 의의 462 01 | 공판절차의 의의 462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6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5 01 | 공개주의 465 02 | 구두변론주의 467 03 | 직접주의 468 04 | 집중심리주의 469 SECTION ②공판심리의 범위 470 Ⅰ 심판의 대상 470 01 | 심판대상의 의의 470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71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71 Ⅱ 공소장변경 472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72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75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493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505 SECTION ③공판준비절차 512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12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512 02 | 의견서의 제출 512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13 04 |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13 05 | 공판기일의 변경 513 06 | 증거개시절차 514 Ⅱ 공판준비절차 517 01 | 의의 517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18 03 | 공판준비기일 518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20 05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20 06 | 변론의 재개 520 SECTION④ 공판정의 심리 521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21 01 | 공판정의 구성 521 02 | 검사 출석 521 03 | 피고인의 출석 522 04 | 변호인의 출석 527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29 Ⅱ 소송지휘권 530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530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531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31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32 Ⅲ 법정경찰권 532 01 | 의의 532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532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33 SECTION ⑤공판기일의 절차 534 Ⅰ 모두절차 534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34 02 | 인정신문 534 03 | 검사의 모두진술 535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535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36 Ⅱ 사실심리절차 537 01 | 증거조사 537 02 | 피고인신문 545 03 | 최종변론 547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48 01 | 판결의 심의 548 02 | 판결의 선고 548 SECTION ⑥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50 Ⅰ 증인신문 550 01 | 증인신문의 의의 550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51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54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63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71 Ⅱ 검증 574 01 | 의의 574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74 03 | 검증의 절차 574 04 | 검증조서의 작성 575 Ⅲ 감정 576 01 | 감정의 의의 576 02 | 감정의 절차 576 Ⅳ 통역ㆍ번역 578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579 Ⅰ 간이공판절차 579 01 | 의의 579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79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581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82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84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86 01 | 공판절차의 정지 586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589 01 | 변론의 병합 589 02 | 변론의 분리 590 03 | 변론의 재개 590 Ⅳ 국민참여재판 591 01 | 총설 591 02 | 대상사건 및 관할 592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59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595 05 | 배심원 597 06 | 공판절차 600 CHAPTER 02 증거 SECTION ①증거의 의의와 종류 612 Ⅰ 증거의 의의 612 01 | 증거의 의의 612 02 | 증명의 의의 612 Ⅱ 증거의 종류 613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13 02 |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17 03 | 본증과 반증 617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18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1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19 SECTION ②증거법의 기본원칙 620 Ⅰ 증거재판주의 620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20 02 | 엄격한 증명 620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24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26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27 Ⅱ 거증책임 628 01 | 서설 628 02 | 거증책임의 분배 628 03 | 거증책임의 전환 630 Ⅲ 자유심증주의 631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31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32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34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37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37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37 SECTION ③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7 Ⅰ 의의 647 Ⅱ 연혁 647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47 01 | 학설 647 02 | 판례 647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49 01 | 배제의 기준 649 02 | 유형별 고찰 649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61 Ⅴ 독수의 과실이론 661 01 | 의의 661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62 Ⅵ 관련문제 662 01 | 선의의 예외이론 662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62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63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63 SECTION④ 자백배제법칙 664 Ⅰ 자백의 의의 664 01 | 의의 664 02 | 자백의 형식 664 03 | 자백의 주체 664 04 | 구별개념 664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65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65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66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67 01 |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67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68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71 Ⅶ 임의성의 입증 671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71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71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72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72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72 SECTION ⑤전문법칙 673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73 01 | 전문증거 673 02 | 전문법칙 674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76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78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682 02 | 피의자신문조서 684 03 | 진술조서 697 04 | 진술서 702 05 | 검증조서 709 06 | 감정서 715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15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25 09 | 전문진술 728 10 | 진술의 임의성 733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34 01 | 사진의 증거능력 734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38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44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45 SECTION ⑥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47 Ⅰ 서설 747 01 | 의의 747 02 | 제도의 취지 747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747 Ⅱ 동의의 법적성질 747 01 | 동의의 본질 747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48 Ⅲ 동의의 방법 748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48 02 | 동의의 대상 749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51 04 | 증거동의의 의제 752 Ⅳ 증거동의의 효과 754 01 | 증거능력의 인정 754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54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55 01 | 증거동의의 철회 755 02 | 증거동의의 취소 756 SECTION ⑦ 탄핵증거 757 Ⅰ 의의 757 01 | 의의 757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58 03 | 제도의 취지 758 04 | 구별개념 758 Ⅱ 탄핵증거의 성질 759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59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59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59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59 02 | 탄핵증거의 제한 759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60 01 | 탄핵의 대상 760 02 | 탄핵의 범위 762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62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63 SECTION ⑧ 자백의 보강법칙 765 Ⅰ 서설 765 01 | 의의 765 02 | 근거법규 765 03 | 타제도와의 관계 765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66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66 01 | 피고인의 자백 766 02 | 공판정의 자백 767 03 | 공범자의 자백 767 Ⅲ 보강증거의 자격 767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67 02 | 독립증거 768 03 | 정황증거 769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71 Ⅳ 보강증거의 범위 772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73 02 | 구체적 고찰 774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75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76 SECTION ⑨공판조서의 증명력 777 Ⅰ 서설 777 01 | 공판조서의 의의 777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77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77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78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78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78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80 CHAPTER 03 재판 SECTION ①재판의 기본개념 782 Ⅰ 재판의 의의 782 01 | 의의 782 02 | 구별개념 782 Ⅱ 재판의 종류 783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783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783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784 SECTION ②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785 Ⅰ 재판의 성립 785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785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785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787 01 | 재판의 구성 787 02 | 재판의 방식 787 CHAPTER 04 종국재판 SECTION ①유죄판결 790 Ⅰ 유죄판결의 의의 790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790 01 | 의의 790 02 | 범죄될 사실 791 03 | 증거의 요지 794 04 | 법령의 적용 795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96 SECTION ②무죄판결 798 Ⅰ 무죄판결의 의의 798 Ⅱ 무죄판결의 사유 798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798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798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00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00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00 Ⅳ 무죄판결의 효력 800 01 | 선고의 효력 800 02 | 확정의 효력 800 03 | 형사보상의 사유 801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01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01 06 |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02 SECTION ③관할위반의 판결 803 Ⅰ 의의 803 01 | 의의 803 02 | 성질 803 Ⅱ 관할위반의 사유 803 01 | 원칙 803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03 SECTION④ 공소기각의 재판 804 Ⅰ 의의 804 01 | 의의 804 02 | 성질 804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04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04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05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05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05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06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06 02 | 효과 808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808 04 | 상소의 이익 809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09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SECTION ⑤면소의 판결 810 Ⅰ 의의 810 01 | 의의 810 02 | 성격 810 Ⅱ 면소판결의 본질 810 Ⅲ 면소판결의 사유(326조) 810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10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813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13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13 Ⅳ 관련문제 814 01 | 심리의 특칙 814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14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14 SECTION ⑥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15 Ⅰ 구속영장의 실효 815 Ⅱ 압수물의 처분 815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15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15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15 CHAPTER 05 재판의 효력 SECTION ①재판의 확정 816 Ⅰ 재판확정의 의의 816 01 | 확정재판 의의 816 02 | 제도적 기능 816 Ⅱ 재판의 확정시기 816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16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17 SECTION ②재판확정의 효력 817 Ⅰ 형식적 확정력 818 01 | 의의 818 02 | 효력 818 03 | 범위 818 Ⅱ 내용적 확정력 818 01 | 의의 818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18 Ⅲ 기판력 819 01 | 의의 819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19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21 04 | 기판력의 범위 823 05 | 기판력의 배제 829 06 | 기판력의 효과 829 CHAPTER 06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의 의의 830 01 | 의의 830 02 | 소송비용의 범위 83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30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30 02 | 공범 831 03 |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31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31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31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31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31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32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32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SECTION ①상소일반 83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34 01 | 의의 834 02 | 구별개념 834 03 | 제도의 취지 834 04 | 상소의 종류 834 Ⅱ 상소권 835 01 | 상소권자 835 02 |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35 Ⅲ 상소의 이익 840 01 | 의의 840 02 | 검사의 상소이익 840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841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44 01 | 상소의 제기 844 02 | 상소의 포기ㆍ취하 845 Ⅴ 일부상소 847 01 | 일부상소의 의의 847 02 | 일부상소의 범위 847 03 | 일부상소의 방식 850 04 | 일부상소의 효력 851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54 01 | 의의 854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54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57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6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67 01 | 의의 867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68 03 | 구속력의 범위 868 04 | 위반의 효과 869 SECTION ②항소 871 Ⅰ 항소의 의의 871 01 | 개념 871 02 | 구별개념 871 Ⅱ 항소심의 구조 871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71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72 Ⅲ 항소이유 873 01 | 의의 874 02 | 항소이유의 분류 874 Ⅳ 항소심의 절차 875 01 | 항소의 제기 875 02 | 항소심의 심리 881 03 | 항소심의 재판 885 Ⅴ 관련문제 887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887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887 SECTION ③상고 888 Ⅰ 상고의 의의 888 01 | 의의 888 02 | 기능 888 Ⅱ 상고심의 구조 888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888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888 Ⅲ 상고이유 889 Ⅳ 상고심의 절차 892 01 | 상고의 제기 892 02 | 상고심의 심리 894 03 | 상고심의 재판 896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896 Ⅴ 비약적 상고 897 01 | 의의 897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897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897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898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899 01 | 판결정정의 의의 899 02 | 판결정정의 사유 899 03 | 정정절차 899 SECTION④ 항고 900 Ⅰ 의의 900 01 | 의의 900 02 | 구별개념 900 Ⅱ 항고의 종류 900 Ⅲ 항고심의 절차 902 01 | 항고의 제기 902 02 | 항고심의 심판 903 Ⅳ 준항고 905 01 | 의의 905 02 | 성질 905 03 | 준항고의 대상 905 04 | 준항고의 절차 90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SECTION ①재심 910 Ⅰ 서설 910 01 | 의의 910 02 | 구별개념 910 03 | 재심절차의 구조 910 Ⅱ 재심의 대상 910 01 | 유죄의 확정판결 910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12 Ⅲ 재심사유 912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13 02 |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20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20 Ⅳ 재심개시절차 921 01 | 재심의 관할 921 02 | 재심의 청구 922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23 Ⅴ 재심심판절차 925 01 | 재심의 공판절차 925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25 03 | 재심의 재판 926 SECTION ②비상상고 931 Ⅰ 비상상고의 의의 931 01 | 의의 931 02 | 구별개념 931 03 | 제도의 취지 931 Ⅱ 비상상고의 대상 931 01 | 모든 확정판결 931 02 | 약식명령ㆍ즉결심판 931 03 | 당연무효의 판결 931 04 | 상소기각판결 932 Ⅲ 비상상고의 이유 933 01 | 의의 933 02 | 법령위반의 의미 933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33 Ⅳ 비상상고의 절차 934 01 | 비상상고의 신청 934 02 | 비상상고의 심리 934 03 | 비상상고의 판결 93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SECTION ①약식절차 938 Ⅰ 약식절차의 의의 938 01 | 약식절차의 개념 938 02 | 구별개념 938 03 | 인정취지 938 04 | 법적성질 9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939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939 02 | 청구의 방식 939 Ⅲ 약식절차의 심판 939 01 | 법원의 심사 939 02 | 공판절차의 이행 940 03 | 약식명령 94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41 01 | 의의 941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41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43 SECTION ②즉결심판절차 946 Ⅰ 서설 946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46 02 | 제도의 취지 946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46 Ⅱ 즉결심판의 청구 946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46 02 | 즉결심판의 대상 946 03 | 관할법원 947 04 | 청구의 방식 947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47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47 02 | 심리상의 특칙 948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94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50 01 | 즉결심판의 선고 950 02 | 즉결심판의 효력 950 03 | 형의 집행 951 Ⅴ 정식재판의 청구 951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51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52 SECTION ③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5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55 01 | 목적 955 02 | 구별 법규 955 03 | 소년사건 955 Ⅱ 사건의 송치 956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56 02 |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5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57 01 | 입법취지 957 02 | 내용 95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57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57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57 03 | 심리에 관한 특칙 958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58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59 SECTION④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961 Ⅰ 피해자의 의의 96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61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61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61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61 04 | 형사조정 회부 96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62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962 02 | 피해자의 진술권 962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62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63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64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64 Ⅳ 배상명령절차 964 01 | 의의 964 02 | 배상명령의 요건 964 03 | 배상명령의 절차 96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72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72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73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7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SECTION ①재판의 집행 976 Ⅰ 재판집행의 의의 976 01 | 개념 976 02 | 구별개념 97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76 01 | 재판집행의 시기 976 02 | 재판집행의 지휘 977 03 | 집행지휘의 방식 977 04 | 형집행을 위한 소환 978 Ⅲ 형의 집행 980 01 | 형 집행의 순서 980 02 | 사형의 집행 980 03 | 자유형의 집행 981 04 | 자격형의 집행 986 05 | 재산형의 집행 987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988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989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989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989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990 04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990 SECTION ②형사보상 991 Ⅰ 형사보상의 의의 991 01 | 의의 991 02 | 제도의 취지 991 Ⅱ 형사보상의 성질 991 01 | 형사보상의 본질 991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991 Ⅲ 형사보상의 요건 992 01 | 피의자보상 992 02 | 피고인보상 992 Ⅳ 형사보상의 내용 994 01 | 구금에 대한 보상 994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995 Ⅴ 형사보상의 절차 995 01 | 형사보상의 청구 995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996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997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998 Ⅵ 명예회복 998 01 | 의의 998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998 03 | 청구에 대한 조치 998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999 01 | 의의 999 02 | 보상의 제한 999 03 | 비용보상의 절차 1000 04 | 비용보상의 범위 1000 05 | 준용규정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