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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12
제1절, 총칙 12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14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23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29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39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4 제36조(법인의 주소) 51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53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5 제39조(영리법인) 61 제3장, 법인 66 제2절, 설립 66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68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71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76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79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82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84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88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94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98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107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109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112 제52조(변경등기) 113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115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120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122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124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127 제3장, 법인 130 제3절, 기관 130 제57조(이사) 132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134 제59조(이사의 대표권) 136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139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141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143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146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148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150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153 제66조(감사) 156 제67조(감사의 직무) 159 제68조(총회의 권한) 161 제69조(통상총회) 163 제70조(임시총회) 164 제71조(총회의 소집) 167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170 제73조(사원의 결의권) 172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173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175 제76조(총회의 의사록) 177 제3장, 법인 178 제4절, 해산 178 제77조(해산사유) 180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184 제79조(파산신청) 186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187 제81조(청산법인) 193 제82조(청산인) 194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196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198 제85조(해산등기) 199 제86조(해산신고) 203 제87조(청산인의 직무) 207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210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214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217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221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226 제93조(청산중의 파산) 227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229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232 제96조(준용규정) 233 제3장, 법인 236 제5절, 벌칙 236 제97조(벌칙) 238 색인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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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하나씩 읽는 민법조문〉 민법총칙(전2권)을 발매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민법조문의 첫 시작이어서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였으나, 다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읽어 주신 분들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2023년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은 기존과 같이 2권이 아닌 4권으로 구성됩니다. 각 권의 구성은 좀 더 얇아졌지만, 여러 내용이 추가되면서 총 페이지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기존 총칙편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심화학습’ 등을 추가하여 보강하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책에서 일부 그림이나 서식이 깨지는 부분을 다시 편집하였으며, 색인을 추가하여 쉽게 개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