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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5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5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5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8 제4절 국경세 조정 10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1 제2장 총 칙 12 제1절 정 의 12 제2절 납세의무자 13 제3절 신고, 납세지 19 제4절 사업자등록 28 제3장 과세거래 36 제1절 재화의 공급 36 제2절 용역의 공급 51 제3절 재화의 수입 54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55 제5절 공급 시기 및 공급장소 57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63 제1절 개 요 63 제2절 영세율 67 제3절 면 세 76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95 제1절 과세표준 95 제2절 납부세액 137 제6장 납세절차 156 제1절 신고와 납부 156 제2절 결정과 경정 162 제3절 징수와 환급 165 제4절 대리납부 167 제5절 신탁 관련 납세의무 확장에 대한 납부 특례 등 171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73 제7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176 제8절 가산세 180 제7장 간이과세 187 제1절 개 요 187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 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89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195 제4절 납세절차 202 제8장 보 칙 206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총 칙 211 제1절 개별소비세의 개관 211 제2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214 제2장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216 제1절 과세요건 216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225 제3절 과세시기 및 제조, 판매, 반출 의제 233 제3장 미납세반출 및 면세 240 제1절 미납세반출 240 제2절 면세제도 245 제4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258 제1절 세액의 공제 258 제2절 세액의 환급 260 제3절 공제 및 환급 절차 263 제4절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266 제5장 납세절차 및 보칙 270 제1절 신 고 270 제2절 납 부 272 제3절 신고납부의 특례 275 제4절 보 칙 277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283 제1절 지방세 의의 283 제2절 지방세 기본법 283 제2장 취득세 288 제1절 취득의 개념 288 제2절 과세대상 291 제3절 납세의무자 297 제4절 과세표준 327 제5절 세 율 338 제6절 신고 및 납부 377 제3장 등록면허세 389 제1절 통 칙 389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392 제4장 재산세 403 제1절 의 의 403 제2절 과세대상 404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419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424 제5절 징수 납부 430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36 제1절 총 칙 436 제2절 감 면 440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설 461 제1절 총 칙 461 제2장 직접국세 470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70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487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521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524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43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50 제7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47조의 4∼제57조) 584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586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20 제10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37 제11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658 제12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2~100의13) 688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14∼100의 26) 697 제14절 자녀장려세제(조특법 100의 27~100의 31) 706 제15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32) 708 제16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714 제3장 간접국세 732 제4장 외국인투자 및 특정지역의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764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776 제6장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778 제7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779 제8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781 제9장 그 밖의 조세특례 788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788 제2절 조세특례의 제한등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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