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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승계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장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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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되는 주요 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반영 산업의 고도화·국제화·정보화 시대가 급속하게 진전하면서 산업 및 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무의 종류와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노무제공을 고용·산재보험·산업안전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일반 노동법 관계에도 확대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법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모두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폐지돼 원칙적으로 모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주요 개정 사항으로 건강손상자녀(태아)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3년 8월부터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관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한편, 2022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 정부와는 기조를 달리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 관련 법률의 적지 않은 개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지목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주도 하에 발표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권고문은 향후 노동시장 전체 동향과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회의 권고문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연·분기 단위로 다양화, 선택근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도입,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 노동시간 개편안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이 법제화되면 노동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서는 올해 시행될 개정 근로관계법령과 최신 주요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의 동향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가 개별 근로관계법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면서 기본적인 법리를 익히도록 작성되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법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깊이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본서의 출간 이후에도 정부 대책의 동향이나 개정법률, 최신 판례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역시 인사노무실무에 적지 않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서를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머리말을 맺을까 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 책이 나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노승민 박사님, 여러 가지 자료로 도움을 주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본부장님, 경총의 김철희 팀장님, 또한 이 책을 정성스럽게 편집하고 꼼꼼히 교정작업을 해 주신 ㈜조세통람의 임직원 여러분의 배려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3년 1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