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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3
감수인의 글·6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10 제1장 상속과 증여 Chapter 1. 상속·증여세 기본 요약· ········· 23 01. 상속·증여의 핵심 체크리스트·25 02. 상속의 개시, 전쟁의 시작·28 03. 내 맘대로 줄 수 있을 거란 당신의 착각·31 04. 상속세의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37 05. 증여세의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42 06. 상속세와 증여세,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46 07. 상속세 신고·납부 완료, 진짜 세무조사는 지금부터다·50 Chapter 2. 사전증여, 절세의 기술··········· 55 01. 상속세 절세의 꽃 증여,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당신의 착각·57 02. 슬기로운 증여, 유대인의 바르 미츠바를 벤치마킹하라·63 03. 스마트한 부모는 증여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68 04. 똑똑한 증여, 최고의 상속세 절세 전략이다·75 05. 헷갈리는 증여공제제도, 쉽게 이해하기·81 06. 배우자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은 DOWN, 사랑은 UP·85 07.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 증여하고 매매하면 양도세가 절세된다·93 08. 세대생략증여, 상속의 횟수를 줄여라·99 09. 재산과 부채를 같이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106 10.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험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증여하라·108 11. 자녀가 어리다면 부부의 보장성보험을 교차가입하라!·114 12. 최대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수록 증여세는 줄어든다·119 13. 슬기로운 부모의 증여 방법, 어떤 것부터 증여할까?·124 14. 장애인신탁과 생명보험을 결합하면 최강의 절세플랜이 만들어진다·129 15. 증여재산 반환 시 또다시 증여세가 발생할까?·133 Chapter 3. 아는 만큼 줄이는 상속세 절세전략···· 135 01. 상속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당신의 착각·137 02. 상속세 재원 마련, 주는 사람이 풀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숙제·143 03. 1인 가구, 상속을 계획하지 않으면 편안한 노후도 없다·151 04. 내 자식들은 싸우지 않을거야·155 05. 받지 못한 상속재산,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161 06. 유언장 그리고 유언대용신탁·170 07.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이란?·175 08. 3대의 재산이전, 세대생략상속과 보장성 보험 활용전략·180 09. 추정·간주상속재산, 당신의 착각이 억울한 세금을 만든다·183 10.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186 11. 기회는 한 번뿐, 놓치면 안 되는 상속공제·193 12.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하자·198 13. 국내 비거주자의 상속세 문제·205 14. 가족관계등록부에 나도 모르는 이름이? 또 다른 상속인, 혼외자·208 15. 사실혼 배우자의 병수발하지 말고 재산분할소송으로 가야 하는 이유·212 16. 부모의 재혼, 제발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는 자녀의 진심·214 17. 자녀가 없는 부부, 고인의 부모님과 상속전쟁을 치르는 이유·216 18. 내 자녀의 사망 이후 연이 끊긴 며느리와 사위, 내 남편의 상속재산을 받으러 온 이유·221 19.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에게 맞는 납부방법은?·225 20.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단 한 번 가족의 대납이 가능하다·235 21. 준비 안 된 2차 상속, 1차 상속보다 더 가혹하다·237 22. 단기재상속에 대한 2차 상속세액 공제·240 제2장 법인 상속·증여, 가문을 승계하다 01.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팔려나가는 세계 일류 토종기업들 ·245 02. 가업, 가문을 승계하다·251 03. 최악의 세무조사 주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라·257 04. 자녀의 자립, 창업자금특례규정을 활용하자·263 05. 이 정도는 괜찮다는 대표이사의 착각, 가지급금 ·267 06. 가수금이 왜 문제냐는 대표이사의 착각·273 07. 퇴직금을 포기해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277 08. 사위와 며느리의 법인에 상속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280 09. 상속세 재원확보, 법인보험 활용법·283 10. 상속세 재원확보, 임의 유상감자와 법인보험 활용법·286 11. 꿩 먹고 알 먹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법·289 제3장 국세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01. 국세청은 늘 우리에게 미리 귀뜸한다(국세행정운영방안)·295 02.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300 03.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사람을 찾는 PCI 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305 04. 금융거래의 첩보기관 FIU(금융정보분석원)·309 05.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당신의 착각, 지금 당장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315 06.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319 07. 자녀에게 매달 현금으로 보내준 생활비, 국세청은 모를 거라는 당신의 착각·323 08. 자녀와 손주에게 부동산 증여 이후 임대소득을 관리하는 부모님·328 09. 부모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330 10.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대차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332 11. PCI시스템과 FIU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341 맺음말·348 법률 및 세무 감수 전문가 그룹 소개·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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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19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인해 도입 시기는 미정이고 또한 부과방식이 바뀔 뿐이지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속세 걱정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자산가에 비해 많은 소득세나 건보료를 낼 일도 없고 낸 적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득이 높고 가진 재산이 있다 하여 기형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제는 부자감세라 비판하던 일반인들도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의 또 다른 이름은 사망세, ‘Death Tax’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 그리고 법인세와 종부세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왜 상속세는 애써 외면하는 걸까요? 상속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다는 여러 가지의 착각으로 인해 결국 남은 가족들을 상속세 납부 노예로 만드는 건 국가가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일부」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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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 관한
수많은 현장 실무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한 권에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치솟는 금리로 인한 금융위기가 연일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상속 및 증여 대비가 필요하다. 상속과 증여라고 하면 고소득자의 일이라고만 여기곤 한다. 그러나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든 소유자가 사망하면 전부 납세의 대상이 된다. 자산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일반인이야 상속세가 크게 와닿는 일은 잘 없다. 그러나 높은 물가가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일반인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에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도입이 미뤄지는 실정이다. 높은 상속세는 오히려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만 가중시킨다. 이 책은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 속 세금 이야기를 담았다. 동시에 상속 및 증여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을 콕 집는다.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에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남은 가족이 세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