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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여는 스마트하게 상속은 아름답게
허선민
지식공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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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Part 1 증여는 스마트하게, 상속은 아름답게 시작하라

Chapter 1. 아는 만큼 보이는 절세전략, 증여에 SMART를 더하다
01. 슬기로운 증여, 유대인의 바르 미츠바를 벤치마킹하라
02. 증여할 재산에도 순서가 있다
03. 똑똑한 증여, 최고의 상속세 절세전략이다
04. 헷갈리는 증여공제제도, 쉽게 이해하기
05.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
06.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종신보험신탁
07. 3대의 재산이전, 세대생략상속과 보장성 보험 활용전략
08. 장애인신탁과 생명보험을 결합하면 최강의 절세플랜이 만들어진다
09. 자녀에게 증여세를 덜 내면서 증여해 주는 정기금증여
10. 부모와 자식 간 아파트 맞교환, 차액 3억 이하면 증여세 ‘0원?’
11. 영끌이 아닌 부모찬스가 맞습니다
12. 증여재산 반환 시 또다시 증여세가 발생될까?

Chapter 2. 국세청의 창 vs 납세자의 방패
01. 실질과세원칙 VS 엄격해석원칙
02. AI와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 NTIS
03. ‘상속·증여세’ 부동산 감정평가, 51억 원으로 1조 원을 벌겠다는 국세청의 섬뜩한 약속
04. AI와 결합된 신개념 PCI 시스템
05. 금융거래의 첩보기관 FIU와 국세청의 콜라보105
06.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당신의 착각, 지금 당장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112
07. 몰래 주려다가 낸 바보세만 2,000억 넘었다119
08.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대차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Chapter 3. 법인을 활용하는 절세전략
01. 한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가 상속세 규제로 무너지고 있다
02.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팔려나가는 세계 일류 토종기업들
03. 스마트한 증여의 시작, 가족법인의 설립
04. 가족법인의 절세와 자산이전 핵심 전략, 차등배당
05. 가족법인으로 증여세 없이 부동산 취득하기
06. 퇴직금, 제발 받아 가세요
07. 이 정도는 괜찮다는 대표이사의 착각, 가지급금
08. 가수금이 왜 문제냐는 대표이사의 착각
09. 꿩 먹고 알 먹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법

Part 2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Chapter 1. 상속 준비, 아직은 아니라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01. 상속세는 잔인한 사망세(death tax)이면서 사망벌칙금(death penalty) 이다
02. 준비되지 않은 베이비붐세대의 대(大)상속시대가 시작되었다
03. 부가 소멸되는 대한민국,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04. 상속세의 역습, 세금을 피해 이민을 가는 사람들
05. 2024년 최고의 이슈 상증법 개정안, 그리고 유산취득세
06. 막장으로 가는 유류분청구소송, 그리고 가족의 해체
07. 유류분은 상속 당시의 가치로 평가한다
08. 구하라법의 통과와 그 의미
09. 상속세 절세의 핵심인 증여, 아직은 아니라는 당신의 착각
10. 당신의 유언장이 꼭 필요합니다

Chapter 2. 상속설계, 계산에서 납부 이후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라!
01. 상속의 개시, 전쟁의 시작
02. 상속재산을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자!
03.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어질까?
04.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이란?
05.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하자
06. 부담스러운 상속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07. 상속신고가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08. 상속세는 가족이 대납하더라도 증여가 아니다
09. 2차 상속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0. 단기재상속에 대한 2차 상속세액 공제

Chapter 3.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뻔한 이야기
01. 모든 조건이 최악인 시기에 상속이 개시되다
02. 2019년부터 바뀐 감정평가, 징벌적 상속세의 트리거가 되다
03. 상속세? 연부연납하면 되잖아
04. 부동산 매각과 물납, 그리고 상속포기
05. 기적이 상속인들을 살렸다

Chapter 4. 상속전쟁, 당신만이 막을 수 있다
01. 매일 뽑아둔 현금,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
02. 자녀가 없는 부부, 고인의 부모님과 상속전쟁을 치르는 이유
03. 내 자녀의 사망 이후 연이 끊긴 며느리와 사위, 내 남편의 상속재산을 받으러 온 이유
04. 가족관계등록부에 나도 모르는 이름이? 또 다른 상속인, 혼외자
05. 부모님의 재혼, 혼인신고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자녀의 진심
06. 사실혼 배우자, 병수발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세요
07. 법률적 배우자도 상속 대신 이혼하면 세금 없이, 더 많이 받는다
08. 미리 증여받은 아버지 ‘유산’, 재혼한 새엄마와 나눠야 한다?
09. 독신주의자의 결심 “내 재산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10.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 결국 국가가 상속받는다

맺음말
법률 및 세무 감수 전문가 그룹 소개

저자 소개 1

15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현장실무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 및 PB, FP, MFA 등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실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상속·증여세와 법인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세무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분석·반영하여 기업의 가업승계, M&A, 벤처인증 등의 기업경영 관련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 및 세무·회계·감정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고객 중심의 종합적인 상속·증여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어드바이저로서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에 대한 계
15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현장실무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 및 PB, FP, MFA 등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실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상속·증여세와 법인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세무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분석·반영하여 기업의 가업승계, M&A, 벤처인증 등의 기업경영 관련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 및 세무·회계·감정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고객 중심의 종합적인 상속·증여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어드바이저로서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최적의 절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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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152*225*25mm
ISBN13
9791156229308

책 속으로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유대인의 교육법과 부(富)의 이전 등에 대한 전문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이를 벤치마킹한 교육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것을 불리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교육법인 바르 미츠바를 이용해 소수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녀의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 것은 종교적 신념 외에도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p.27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하고 행동하는 것 중 의도치 않게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축의금은 하객들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신랑·신부의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축의금)와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마다 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 p.49

가업을 경영하는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후대에 물려주는 것인데 이를 포기할 정도로 세금이 가혹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부의 편중을 막으려면 상속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지속하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고 경제 상황도 급변하다 보니 사업을 꾸준히 끌고 나가기가 매우 어려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처럼 위험을 감수하거나 참고 견뎌내면서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pp.137-138

결국 증여하지 않고 내 재산이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 방법은 상속뿐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금융 및 경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받은 또는 증여받을 자산의 관리를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우려대로 증여할 재산이 사업 실패 또는 낭비로 인한 소멸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증여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 재산의 처분 및 수익의 분배 등을 사전에 통제토록 준비하여야 한다.

--- p.217

출판사 리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저출생이 맞물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다사(多死)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이 죽음의 순간은 막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일 당장 죽지 않더라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어쩌면 한 시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이 알아서 할 것만 믿을 것인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가 버거워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택하는 곳이 많다. 내가 애써 일군 사업이 내 뒤를 이어 길게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 버리거나 다른 사람, 특히 국가에 넘어가는 것이다.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도입된 상속세가 결과적으로 산업을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대한민국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0.2% 수준인 유대인이 전체 억만장자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최근 젊은 세대는 유대인의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를 벤치마킹해 후대에 부를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증여받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자 택한 방식이다.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관념으로만 남을 뿐이다. 부를 안전하게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상속할 사람, 상속받을 사람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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