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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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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04 PROLOGU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Opening

008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0 COLUMN ①
‘안전한 일터’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점
012 COLUMN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

Section 1

016 ISSUE ①
개정안 논의 나선 중대재해처벌법
018 ISSUE ②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020 ISSUE ③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
022 ISSUE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
024 ISSUE ⑤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026 ISSUE 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

Section 2

032 CASE ①
기계식주차장 사고
034 CASE ②
철강 업체 사고
036 CASE ③
화학공장 사고
038 CASE ④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
040 CASE ⑤
건설공사 현장 사고
042 CASE ⑥
운송 중 사고
044 CASE ⑦
자동화 공정 사고
046 CASE ⑧
자연재해 복구
현장 사고
048 CASE ⑨
항공기·선박·열차 사고
050 CASE ⑩
사업장 내 차량 사고 현황
052 CASE ⑪
밀폐공간 내 질식 사망사고
054 CASE ⑫
조선소 사고
056 CASE ⑬
감전 사고
058 CASE ⑭
붕괴 사고
060 CASE ⑮
골프장 해저드 사망사고
062 CASE 16
수영장 사망사고
064 CASE 17
주차장 침수 사고

Section 3

068 QUESTION ①
최고안전담당자(CSO)
선임 효과 있었나
070 QUESTION ②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074 QUESTION ③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076 QUESTION ④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
078 QUESTION ⑤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는
얼마나 줘야 하나
080 QUESTION ⑥
반기 평가 제대로 하기
082 QUESTION ⑦
협력사 안전관리 간섭하면
불법파견으로 처벌하나
084 QUESTION ⑧
임대한 공장도 도급인의
안전관리 대상인가
086 QUESTION ⑨
의료과실은
중대시민재해일까
088 QUESTION ⑩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조직해야 할까
090 QUESTION ⑪
공동 작업 시 누가 중대
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나
092 QUESTION ⑫
우리 회사에 재해 사고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094 QUESTION ⑬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096 QUESTION 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합의는 어떻게 하나
098 QUESTION ⑮
스위스 치즈 이론이란
100 QUESTION 16
PDCA, 어떻게 해야 하나
102 QUESTION 17
ALARP는 무엇인가

Closing

10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108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 스페셜리스트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48쪽 | 180*230*20mm
ISBN13
9791192522371

책 속으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30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 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함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중에서

실제 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구성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중에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재해를 당하는 작업자는 대부분 하도급업체의 종사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자가 소속된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원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함께 입건됩니다. 때로는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사고 원인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며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건설공사 현장 사고」중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가장 문제가 되는 개념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회사에서는 저마다 협력 업체 관리 기준을 정하고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 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는지입니다.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이 필요한 분

- 경영상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
- 각 기업과 기관의 안전담당자 및 실무자
- 의약?화학?식품?유통산업 종사자 및 대형 점포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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