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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002 PROLOGUE 인권실사, 오히려 기업에 기회다 006 COLUMN ‘좋은 기업’과 ‘착한 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들 SPECIAL : 5 FAQ & 5 GUIDE 010 FAQ 1 인권경영이란 ? 012 FAQ 2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014 FAQ 3 공급망 인권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016 FAQ 4 인권경영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 018 FAQ 5 금융기관과 투자자도 인권존중책임이 있을까? 020 GUIDE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OECD의 가이드라인 022 GUIDE 2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024 GUIDE 3 기업인권벤치마크와 노더체인의 평가 기준 026 GUIDE 4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프레임워크와 GRI의 공시기준 028 GUIDE 5 커지는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 030 SME TIP 중소기업 필독! 알아두면 쓸모 있는 HOW TO 인권경영 Section 1 : MANUAL PART 1 1단계 인권정책 선언 036 CONCEPTION 인권정책 선언의 필요성과 소통 038 ISSUE BRIEF 유니레버 040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42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2 2단계 인권영향평가 044 CONCEPTION ① 인권영향평가의 종류와 방법 046 CONCEPTION ② 인권 영향의 분석 기준: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050 ISSUE BRIEF ① 풀무원 052 ISSUE BRIEF ② 에릭슨 054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58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3 3단계 통합과 조치 062 CONCEPTION ① 내재화와 통합: 인권존중 경영체계의 정비 064 CONCEPTION ②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066 ISSUE BRIEF HPE 068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70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4 4단계 추적과 검증 072 CONCEPTION ① 인권리스크 예방ㆍ완화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 074 CONCEPTION ② 이해관계자 모니터링과 검증 조치의 효과성 검증 076 ISSUE BRIEF 글로벌 모범 사례들 078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5 5단계 소통과 보고 080 CONCEPTION ① 이해관계 소통 방식과 중요성 082 CONCEPTION ② 인권보고서의 작성 084 ISSUE BRIEF ① 포드 086 ISSUE BRIEF ② 파타고니아 088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89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PART 6 6단계 구제 절차 090 CONCEPTION ① 조기경보장치로서의 구제 절차 092 CONCEPTION ②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방법 094 ISSUE BRIEF ① 아디다스 096 ISSUE BRIEF ② 바스프 098 CHECKUP 경영자 체크포인트 099 CHECKUP 실무자 체크포인트 100 TOPIC 상호 보완 관계의 ‘인권실사’와 ‘환경실사’ Section 2 : CASE STUDY PART 1 ‘사업장 중심’ 인권경영 104 LESSON ① 평등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DEI) 106 LESSON ② 성평등 108 LESSON ③ 소수자 고용 110 LESSON ④ 근로자의 경영참여 PART 2 ‘공급망 중심’ 인권경영 112 LESSON ① 아동노동 114 LESSON ② 강제노동 116 LESSON ③ 공급망의 환경권 침해 관리 118 LESSON ④ 공급망의 인권 관리 PART 3 ‘소비자 중심’ 인권경영 120 LESSON ① 소비자의 권리 122 LESSON ② 소비자와 차별 124 LESSON ③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 PART 4 ‘지역사회 중심’ 인권경영 126 LESSON ① 기업과 지역사회의 인권Ⅰ 128 LESSON ② 기업과 지역사회의 인권Ⅱ 130 LESSON ③ 원주민의 권리 및 지역사회 참여 PART 5 ‘다양한 권리 주체 중심’ 인권경영 132 RIGHTS HOLDER ① ‘신기술’ 중심 인권경영 134 RIGHTS HOLDER ② ‘아동’ 중심 인권경영 136 RIGHTS HOLDER ③ ‘성소수자’ 중심 인권경영 138 RIGHTS HOLDER ④ ‘노인’ 중심 인권경영 140 RIGHTS HOLDER ⑤ ‘기타 이해관계자’ 중심 인권경영 142 RIGHTS HOLDER ⑥ 국제이주기구가 제시하는 이주노동자의 업무 조건 Section 3 : GLOBAL TREND 146 프랑스 UNGPs 인권실사 최초 법제화 148 독일 인권실사 의무화 법률 제정 150 노르웨이 개별법 제정 통해 의무사항 등 구체화 152 유럽연합 EU기업 협력업체 전반에 영향 미쳐 154 영국 인권실사 간접적 강제 155 네덜란드 아동노동 인권실사의무 강제 156 스위스 환경·인권 전반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 부과 157 호주 의무기업은 인권실사· 구제절차 사항 보고해야 158 미국 강제노동 관여 기업 상품 수입 금지 160 일본 유니클로 제재 계기로 인권실사 착수 162 한국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제도적 반영 163 태국 아시아 최초 기업과 인권 별도 NAP 수립 CLOSING 164 스페셜리스트 166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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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은 영어로 ‘Business and Human Rights(BHR)’다. 직역하면 ‘기업과 인권’ 또는 ‘비즈니스와 인권’이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경영은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목받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가 미비하거나 그 법제가 현실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국가가 관할권 바깥의 제3국에서 발생한 현지인의 인권 침해에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전통적인 국제법상 원칙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기업이 연루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국제사회는 국가가 아닌 ‘기업’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FAQ1 인권경영이란?」중에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는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주로 참고하고 있는 인권경영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특히 2020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공급망에서의 실사의무를 부과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연구(Study on due diligence requirements through the supply chain)에서 많은 기업이 여전히 적절한 인권실사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인권 벤치마크(CHRB)의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GUIDE3 기업인권벤치마크와 노더체인의 평가 기준」중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회사의 약속은 정책 선언에서 출발한다. 인권정책은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기업의 모든 경영 과정에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의 기틀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인권정책 선언 수립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인권 리스크 파악을 촉진하고 실제로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인권 리스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Part1 인권정책 선언의 필요성과 소통」중에서 풀무원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국가인권위원회 자문단 및 유관부서들과 함께 회사의 인권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충북 음성 두부공장에 방문해 직원들을 만났다. 직군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대표 직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관점에서 인권 이야기를 들었다. 정작 작업자들은 본사에서 정성 들여 설계한 고충처리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현장에서 사람과 마주하면서 비로소 인권 이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권경영은 정책과 절차만 잘 만든다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권 이슈는 수면 아래로 잠재된 경우가 많다. 경영진이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걸음 먼저 다가갈 때,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인권 이슈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Part2 인권경영의 첫걸음, 인권영향평가 실시한 풀무원」중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제21조는 문제가 된 특정 인권 영향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적절한지 평 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특정한 인권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때 그들 이익과 관련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조작하거나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 보하는 것에 치중할 경우 오히려 기업에 대한 불신과 비판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Part5 소통과 보고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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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사 의무화 시대, ‘수출기업 필수 지침서’
이 책은 인권경영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뤘다. 인권경영이 무엇인지,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ESG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본 개념을 비롯해 인권실사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인권존중책임의 프레임워크와 인권실사를 단계별로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소개했다. 국내외의 흥미로운 모범사례를 이해관계자별로 범주를 나눠 다양하게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인권실사 의무화법도 모두 소개했다. 무엇보다 쉽게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권실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만 준다는 의견도 있다. 돈 벌기도 바쁜데 인권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인권실사는 오히려 기회다. 기업은 사람으로 구성되고 사람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사람의 권리는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엔 사람이 몰리고, 로열티를 갖게 된다. 반면 인권을 소홀히 하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공급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권은 이제 통상문제가 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우선 관심사가 됐다. ▶ 5FAQ & 5GUIDE | 질의응답과 가이드라인으로 인권경영과 친해지기 스페셜 섹션은 기업에 인권경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칼럼을 시작으로, 혼동하기 쉬운 인권경영과 ESG의 차이점,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의 비교 등을 풀어 쓴 다섯 개의 FAQ를 담았다. 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비롯해 OECD,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다뤘다. ▶ SECTION1 | 차근차근 따라 해 보는 UNGPs 인권경영 매뉴얼 섹션1에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대표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바탕으로 인권존중책임의 프레임워크와 인권실사를 인권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통합과 조치, 추적과 검증, 소통과 보고, 구제절차까지 6단계로 나누어 개념부터 사례, 경영자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로 설명한다. ▶ SECTION2 | 기업 모범사례로 알아보는 인권경영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경영의 주된 목적이다. 자사 근로자부터 정부까지 이해관계자의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업은 인권경영 실천의 방법론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섹션2에서는 스타벅스, 파타고니아, 3M, 코카콜라 등의 기업이 사업장, 공급망, 소비자, 지역사회 등 각기 다른 대상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한 모범 사례와 글로벌 동향을 알아본다. ▶ SECTION3 | 글로벌 법제화 동향으로 살펴보는 인권경영 관련 규제 섹션3은 주요 국가의 인권실사 법제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 쟁점 분석표를 첨부하였고, 개별 법제 간 비교에 용이하도록 동일한 주요 쟁점에 따라 개별 법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의무기업인지, 어떠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미준수 시에는 어떠한 제재와 책임이 뒤따르는지 등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