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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집합건물법 총설
제2장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절 서 설 제2절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표시등기 제3절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4절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5절 비구분건물이 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되는 경우(증축) 제6절 대지권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제7절 도시개발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제3장 대지사용권 사후취득과 대지권등기 제1절 대지사용권 사후취득 총설 제2절 대지권등기 제4장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제1절 총 설 제2절 건물의 구분 제3절 구분건물의 합병등기 제4절 집합건물에서의 분필 제5절 구분건물표시의 경정등기 제6절 구분건물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제7절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제8절 구분건물의 멸실등기 제9절 집합건물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5장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 제1절 매매로 인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 제2절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 제3절 공유물 분할 제6장 부 록 제1절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 수수료 등 제2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개정법에 의한 경기도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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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구분건물표시등기
◈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 ◈ 대지사용권 사후취득과 대지권이전등기 ◈ 구분건물의 변경등기 ◈ 집합건물관리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로 인한 대지권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