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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 1증여세 이해
01 증여의 의의_2 02 증여의 법률적 성질_6 03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_16 04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_20 05 증여의제와 증여추정_22 06 증여세의 세금계산 구조_25 07 증여세의 납세의무자_27 08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_35 09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와의 관계_38 10 증여재산의 범위_42 11 비과세 증여재산_45 12 증여공제_51 13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_57 14 증여세 세율_60 15 증여세 세액공제_63 16 증여세의 신고(기한)_67 17 증여세 과세관할_70 18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세_72 19 증여시기_76 20 증여세의 신고_82 21 증여세의 납부_84 22 증여세의 분납_87 23 증여세의 연부연납_89 24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_110 2. PART 2안 내는 방법 01 비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4 02 딱, 증여재산공제액 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7 03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인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19 04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2 05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13억원 이하의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4 06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원금이 2억 1천 7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28 07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32 08 금전을 무상(무이자)으로 2억 1천 700만원까지만 대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36 09 법인에게 가수금을 무상(무이자)으로 대여하더라도 가수금이 2,173백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40 10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48 11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54 12 축의금·부의금·혼수용품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0 13 이혼시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2 14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이 지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66 15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한다._171 16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80%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76 17 증자를 하는 경우 30% Rule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83 18 감자를 하는 경우 30% Rule 이하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193 19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01 20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10 21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14 22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_226 3. PART 3덜 내는 방법 01 증여세를 덜 내려면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해해야 한다._238 02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과 상속세와의 관계_257 03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1 04 증여세 신고를 빨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4 05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토지등을 취득 후 2년이 지난 뒤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69 06 감정평가를 받으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73 07 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재산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79 08 증여재산을 서화·골동품으로 바꾸어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90 09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시세가 하락한 때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295 10 비상장주식은 손익의 결손이 발생하는 때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01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30 1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_349 13 안 내거나 덜 내는 방법만큼 중요한 원칙이 있다._382 4. PART 4부 록 01 특수관계인의 범위_404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_423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_431 04 공익법인의 범위_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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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절세플랜의 측면에서 보면 사전증여는 미래의 상속세의 절세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절세플랜을 수행하는 경우 상속세및여세법의 복잡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진단하여 세무리스크가 없는 대안을 거래방법으로 선택하고, 해당 플랜의 요건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플랜을 수행하는 경우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 및 덜 내는 방법을 각각 22개·13개 주제로 구성하여 거래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 내용·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