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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22 제2절 직권남용 34 제3절 불법체포·감금 43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46 제5절 피의사실공표 49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53 제7절 단순수뢰 59 제8절 사전수뢰 84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86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90 제11절 사후수뢰 96 제12절 알선수뢰 100 제13절 뇌물공여 등 108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12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16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1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56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59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67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70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76 제8절 특수공무방해 178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절 도 주 185 제2절 집합명령위반 188 제3절 특수도주 189 제4절 도주원조 191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94 제6절 범인은닉 195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08 제2절 모해위증 221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23 제4절 증거인멸 등 226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157조) / 235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53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57 제3절 분묘의 발굴 260 제4절 시체 등의 영득 263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66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68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76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80 제4절 연 소 282 제5절 진화방해 283 제6절 실 화 285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88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90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92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294 제11절 예비, 음모 296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298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00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01 제4절 방수방해 301 제5절 과실일수 303 제6절 수리방해 30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07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16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17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21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22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27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29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30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32 제5절 수도불통 333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35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37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38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39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3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40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44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46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48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50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51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53 제8절 예비, 음모 35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56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65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68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71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75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78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81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81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398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00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17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24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47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51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57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57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492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498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02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08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1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15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2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27 제2절 음화반포 등 529 제3절 음화제조 등 535 제4절 공연음란 537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44 제2절 상습도박 556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60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67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70 제2절 존속살해 589 제3절 영아살해 593 제4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596 제5절 자살 교사·방조 598 제6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04 제7절 예비·음모 60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08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20 제3절 특수상해 623 제4절 상해치사 625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30 제6절 특수폭행 635 제7절 폭행치사상 640 제8절 동시범 644 제9절 상습범 647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49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54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75 제2절 동의낙태 679 제3절 업무상 낙태 680 제4절 부동의 낙태 682 제5절 낙태치사상 68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86 제2절 영아유기 694 제3절 학대, 존속학대 696 제4절 아동혹사 699 제5절 유기 등 치사상 70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04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14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16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17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0 제2절 특수협박 732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34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44 제3절 인신매매 749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52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5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55 제2절 강 간 759 제3절 유사강간 773 제4절 강제추행 776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82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86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796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0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05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0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29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32 제4절 모 욕 842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50 제2절 업무방해 854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83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890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898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0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07 제2절 퇴거불응 929 제3절 특수주거침입 933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3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37 제2절 강요 946 제3절 특수강요 954 제4절 인질강요 955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56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57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60 제8절 강제집행면탈 960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76 제1항 절 도 976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14 제3항 특수절도 1019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26 제5항 상습범 1029 제2절 강도의 죄 1032 제1항 강 도 1032 제2항 특수강도 1043 제3항 준강도 1050 제4항 인질강도 1061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64 제6항 강도강간 1078 제7항 해상강도 1084 제8항 상습강도 1086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88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091 제1항 사 기 1091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9 제3항 준사기 1208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10 제5항 부당이득 1213 제6항 상습사기 1219 제2절 공갈죄 1220 제3절 특수공갈 1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42 제1항 횡 령 1242 제2항 업무상횡령 1315 제2절 배임의 죄 1321 제1항 배 임 1321 제2항 업무상배임 1414 제3절 배임수증재 1418 제1항 배임수재 1418 제2항 배임증재 1439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42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48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73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2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80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96 제3절 특수손괴 1498 제4절 경계침범 1500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07 ? 형법 죄명표시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