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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지방세개론 2023
개정23판, 반양장
김태호
세연T&A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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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저자 소개 1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020) -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020)
-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저서ㆍ논문>
-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20
-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 : 세연 T&A, 2018
-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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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20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36쪽 | 188*254*35mm
ISBN13
9788992145879

출판사 리뷰

2023년 개정판을 내면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정부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개정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2022년말에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관련법이 여야 정쟁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2023년 3월이 되어서야 개정이 있었다. 정쟁도 국민들의 힘든 삶을 개선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싸우는 지긋한 나날이 코로나19보다 더 짜증이 난다.

2023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장 취득세 중과세 폐지, 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제도 도입, 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 변경, 주택 재산세 부담상한 폐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1세대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도입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은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지방세 및 체납 열람제도 개선, 압류재산 공매제도 개선, 지방세납부방법 개선, 징수유예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 연장 및 감면 축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 중복감면제도의 개선 등의 개정이 있었다.

본 책에서는 2023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세무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3월
역삼동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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