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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35 제1절 국가정보학의 의의 35 제1항 개관 35 제2항 국가정보학의 의의 38 제2절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과 기능 45 제1항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 45 제2항 국가정보학의 기능 48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51 제1절 정보의 이해 51 제1항 정보(Intelligence)의 개념 51 제2항 정보의 용례 56 제2절 정보의 분류 59 제1항 서언 59 제2항 구체적인 정보 분류 59 제3항 셔먼 켄트의 정보 분류 72 제4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75 제3절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81 제1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81 제2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전개 82 제3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구분의 현대적 의의 86 제4절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89 제1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개념 89 제2항 정보 수요의 실제 91 제3장 국가정보활동 96 제1절 국가정보활동의 의의 96 제1항 국가정보활동 4대 분야 96 제2항 국가정보활동의 목적과 기능 99 제2절 국가정보의 필요성과 대상 106 제1항 국가정보의 필요성 개관 106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108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igence) 116 제3절 국가정보의 한계 123 제4장 국가정보와 법 126 제1절 미국 국가정보의 전개 및 정보법치 126 제1항 개 관 126 제2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 IC) 129 제3항 국가정보활동의 기본법과 임무 137 제4항 국가정보기구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논의 139 제2절 국가정보와 법치주의 142 제1항 정보와 법 142 제2항 정보업무 배분의 문제 143 제3항 정보업무의 법적 성격 146 제3절 국가정보와 법집행 149 제1항 법집행(Law enforcement) 개관 149 제2항 정보와 법집행을 밀접하게 만드는 요소 150 제3항 정보와 법집행의 차이 152 제4절 국가정보와 국제법 160 제1항 개 관 160 제2항 정보수집 활동과 국제규범 161 제3항 해외 정보수집 활동의 국제법적 성격 167 제4항 국가관할권과 면책특권의 범위 170 제2편 정보의 순환(Intelligence Cycle) 제1장 정보순환 177 제1절 개 관 177 제2절 정보순환의 의의 179 제1항 정보순환 절차 개관 179 제2항 광의의 정보순환과 협의의 정보순환 181 제3항 정보순환 분류 182 제2장 정보순환 절차 184 제1절 정보요구(Requirements) 단계 184 제1항 정보요구 개관 184 제2항 정보의 우선순위 185 제2절 정보수집(Collection) 단계 187 제3절 정보 가공과 개발(processing and exploitation) 단계 188 제4절 정보분석 및 생산(analysis and production) 단계 190 제5절 정보배포(dissemination) 단계 192 제1항 개 관 192 제2항 정보 배포 방법 193 제6절 정보소비(Consumption) 단계 196 제7절 정보환류(Feedback) 단계 196 제3편 정보활동론 제1장 정보수집 201 제1절 정보수집 개관 201 제1항 정보순환과 첩보 201 제2항 정보수집의 기획 및 지시 202 제3항 정보의 출처와 수집방법 202 제2절 인간정보(휴민트, HUMINT) 204 제1항 인간정보의 의의와 개관 204 제2항 인간정보의 유래 205 제3항 인간정보의 수단 207 제4항 인간정보 활동 215 제5항 인간정보수집 활동의 실제 219 제6항 인간정보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224 제3절 기술정보(테킨트, TECHINT) 227 제1항 영상정보(이민트, IMINT) 227 제2항 신호정보(시긴트, SIGINT) 238 제3항 흔적·계측정보(매신트, MASINT) 248 제4항 기술정보 활동의 실제 255 제4절 공개출처정보(오신트, OSINT) 263 제1항 의의와 발전 263 제2항 공개출처정보의 수집과 대상 265 제3항 공개출처정보의 이점과 한계 266 제4항 공개출처정보의 실제 268 제5절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272 제1항 정보수집 활동 개관 272 제2항 개별 정보활동과 법적 문제점 검토 278 제3항 한국의 기능적 정보수집 활동 306 제2장 정보분석 311 제1절 정보분석의 이해 311 제1항 정보분석의 개념과 이해 311 제2항 정보분석의 특성 312 제3항 정보분석의 요건 319 제4항 정보분석의 특성과 제반 문제점 321 제2절 정보분석 기구와 정보분석관 328 제1항 정보분석 기구의 유형 328 제2항 정보분석관 329 제3절 정보분석 기법 339 제1항 정보분석 업무 개관 339 제2항 정보분석 방법론 347 제4절 정보분석 보고서의 생산 369 제1항 정보분석의 형태와 정보보고서 370 제2항 구체적인 정보분석보고서 검토 372 제3항 정보분석 보고상의 쟁점 382 제5절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 방향 385 제1항 정보분석의 제반 문제점 385 제2항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 390 제3장 비밀공작 394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394 제1항 비밀공작의 개념 394 제2항 비밀공작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401 제3항 비밀공작의 특징과 전개 408 제2절 비밀공작의 목적과 유형 415 제3절 비밀공작의 결정 과정 436 제1항 비밀공작의 계획 수립 436 제2항 비밀공작의 결정과 수행 439 제4절 비밀공작 실제 사례와 정보공동체의 발전 442 제1항 비밀공작의 실제 개관 443 제2항 세계에서의 비밀공작 446 제3항 한국전쟁 관련 비밀공작 460 제4항 언론인에 의해 폭로된 확인되지 않는 비밀공작 465 제5항 이란-콘트라(Iran?Contra Affair, 1980s) 사건 468 제5절 비밀공작의 한계 및 과제 485 제1항 비밀공작의 한계 485 제2항 비밀공작의 향후 과제 503 제4장 방첩공작 512 제1절 개 관 512 제1항 방첩공작의 의의 512 제2항 방첩의 범위와 유형 516 제2절 보안(Security)-수동적 방첩 활동(De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 521 제1항 개 관 521 제2항 보안의 종류 523 제3항 한국의 보안 540 제3절 방첩 공작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 적극적 능동적 방첩 활동 547 제1항 개 관 547 제2항 방첩정보의 수집 549 제3항 방첩공작의 평가와 예측 559 제4항 적극적 방첩 공작의 전개 566 제4절 방첩공작 사례 584 제1항 개 관 584 제2항 방첩공작 사례 585 제5절 대표적 방첩체계 612 제1항 미국의 방첩체계 612 제2항 한국의 방첩체계 616 제6절 방첩공작의 전개 및 향후 과제 618 제1항 방첩공작의 전개 618 제2항 방첩공작의 문제점과 전망 621 제4편 정보영역론 제1장 경제안보 629 제1절 경제정보의 이해 629 제1항 국가정보기구와 경제정보 629 제2항 적극적인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과 특색 652 제2절 경제정보 활동의 한계 662 제1항 경제정보와 국가안보 (Economic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662 제2항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의 한계에 대한 논의 668 제3절 경제정보수집방법 682 제1항 개 관 682 제2항 공개출처정보(OSINT) 활동 683 제3항 인간정보(HUMINT) 수집 활동 687 제4항 기술정보수집활동(TECHINT) 692 제5항 법합치적(法合治的) 경제정보수집 697 제6항 경제정보에 대한 방첩 700 제4절 각국의 경제정보 활동 715 제1항 구소련 및 러시아의 산업스파이 활동 717 제2항 프랑스의 산업스파이 활동 720 제3항 일본의 산업스파이 활동 733 제4항 이스라엘의 산업스파이 활동 740 제5항 독일의 산업간첩 749 제6항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753 제7항 한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764 제5절 미국의 경제정보 활동 769 제1항 경제간첩에 대한 미국의 시각 769 제2항 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773 제3항 미국 경제간첩법 778 제6절 한국의 경제정보 789 제1항 경제정보 현실과 체계 789 제2항 경제정보 법정책과 미래비전 792 제2장 국가정보와 테러 797 제1절 테러란 무엇인가? 797 제1항 개 관 797 제2항 테러 개념의 역사적 전개 803 제2절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 807 제1항 개 관 807 제2항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의 효과 809 제3항 테러에 대한 정의 810 제4항 테러의 개념 요소 815 제3절 테러에 대한 대응 819 제1항 개 관 819 제2항 국가테러대응센터(NCTC) 820 제3항 테러단체 지정 824 제4항 한국의 테러대책 현황과 비전 828 제4절 테러와 현대인권 832 제1항 테러와 인권 개관 832 제2항 예방적 선제공격이론(Preemptive doctrine) 833 제3항 변칙인도(irregular rendition) 837 제4항 강화심문기법(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 842 제3장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보 845 제1절 사이버 공간과 신 안보환경 845 제1항 개 관 845 제2항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행위자 847 제3항 사이버 공격 유형 853 제2절 사이버 테러 862 제1항 사이버 테러 개관 862 제2항 사이버 테러의 실례와 대책 864 제3절 사이버 전쟁과 국가안보 866 제1항 개 관 866 제2항 제5의 전장(戰場)에 대한 법규범 현실 868 제4절 사이버 공격과 국가안보 871 제1항 사이버 정보활동의 향후 과제 871 제2항 사이버 환경과 국가정보의 역할 872 제3항 정보화와 국제 군사안보 질서 875 제4항 사이버 안보환경의 미래 877 제4장 국제범죄조직 정보 883 제1절 대량살상무기조직과 국가정보 883 제1항 개관 883 제2항 칸 네트워크(Khan network) 885 제3항 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888 제2절 국제범죄조직과 국가정보 893 제1항 의 의 893 제2항 국제범죄조직 개관 894 제3항 국제조직범죄의 국가안보 문제 인식 896 제3절 마약밀매조직과 국가정보 899 제1항 마약과 국가안보 899 제2항 마약의 종류 903 제3항 미국의 마약 대응 조직 906 제4항 마약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 909 제5항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와 대책 913 ■ 부 록 【국가정보원법】 9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929 【보안업무규정】 939 【방첩업무규정】 957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965 서식색인 967 |
韓禧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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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마치고 2008년 대한민국 법학계에는 매우 이질적인 영역인 국가정보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국가정보 기구의 실전 공작(operation) 등을 다루는 내용이었으므로 기존의 리걸 마인드로는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주권국가는 알게 모르게 국가정보의 힘과 도움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국가정보에 대한 법치적 이해 없이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학교 강의, 신문 기고, 특강 등으로 국가정보에 대한 법치적 접근을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세상에 내던져진 국가정보 원전은 망외의 사랑을 받았다. 2011년 한번 크게 개고하여 상제했었다. 그 후로 또 여러 해가 흘렀다. 전면 개고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강의와 다른 책의 출간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작년부터 큰마음을 먹고 노력하여 문장을 가다듬고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원전도 약 1,7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대작이었는데 이대로는 더 방대해질 듯해서 책을 아예 상권과 하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이번에 먼저 국가정보(上)를 상제한다. 상권에는 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2편 정보의 순환, 제3편 정보활동론, 제4편 정보영역론을 담았다. 이후에 출간할 하권에 제5편 정보기구론, 제6편 정보환경론,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를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졸저가 2009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등으로 기존의 다른 국가정보학 서적과는 차별화되는 영광도 받았고, 국가시험에도 관여하면서, 책임감 또한 막중해졌다. 이번 제4판은 2023년까지의 최신동향을 참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특정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로는 정치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몸으로 정치권과 일체가 되어 국가정보원이 일개 행정부처처럼 국가정책의 직접 관여자로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암담한 5년이 있었다. 누누이 지적했지만, 주권국가의 중추적 신경망인 정보기구는 누가 수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가변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속적인 국민의 정보기구, 국가의 정보기구가 되어야 한다. 국가정보법 분야는 국가정책을 담보하는 종합법학이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확보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이는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여 제대로 된 정보마인드(intelligence mind)를 함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질정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