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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가정보학
제1장 국가정보학 개관 18 제1항 국가정보학의 전개 18 제2항 국가정보 개념 21 제3항 국가정보의 분류 24 제4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29 제5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30 제6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31 제2장 국가정보활동 33 제1항 국가정보활동 개관 33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35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igence) 37 제4항 정보와 정치 40 제3장 국가정보와 법 43 제1항 미국 국가정보활동의 전개 및 정보법치 43 제2항 국가정보와 국내법 46 제3항 국가정보와 국제법 50 제2편 정보의 순환 제1장 정보순환의 의의와 중요성 74 제1항 정보순환(Intelligence Cycle)의 의의 74 제2항 정보순환의 중요성과 기능 76 제2장 정보순환 절차 78 제1항 정보순환 절차 일반 78 제2항 정보순환 단계별 쟁점 79 제3편 정보활동론 제1장 정보수집 96 제1절 인간정보(휴민트, HUMINT) 97 제1항 인간정보의 의의와 수단 97 제2항 인간정보 활동과 현대적 중요성 100 제3항 인간정보수집 활동의 실제 101 제2절 기술정보(테킨트, TECHINT) 102 제1항 영상정보(이민트, IMINT) 102 제2항 신호정보(시긴트, SIGINT) 104 제3항 흔적ㆍ계측정보(매신트, MASINT) 105 제4항 기술정보 활동의 실제 106 제3절 공개출처정보(오신트, OSINT) 107 제4절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과 법적 문제점 110 제1항 정보수집 활동 110 제2항 개별 정보활동과 법적 문제점 111 제3항 한국의 기능적 정보수집 활동 115 제2장 정보분석 116 제1절 정보분석 ? 정보분석 기구 ? 정보분석관 116 제1항 정보분석(intelligence analysis)의 개념과 특성 116 제2항 정보분석의 요건과 제반 문제점 118 제3항 정보분석관 120 제2절 정보분석 기법 122 제1항 정보분석 업무 개관 122 제2항 개별 정보분석 기법 124 제3항 기술적 분석기법 126 제3절 정보분석 보고서의 생산 127 제1항 정보분석의 형태와 정보보고서 127 제2항 구체적인 정보분석보고서 128 제3항 정보분석 업무의 미래지향적 개선 130 제3장 비밀공작(Covert Action) 132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132 제2절 비밀공작의 유형 135 제1항 개관 135 제2항 비밀공작 사다리(Covert Action Ladder) 136 제3항 비밀공작의 실제 사례와 정보공동체의 발전 139 제3절 비밀공작의 한계 및 과제 141 제1항 비밀공작의 한계 141 제2항 비밀공작의 향후 과제 144 제4장 방첩공작 146 제1절 개 관 146 제2절 보안(Security) - 수동적 방첩활동 147 제3절 방첩공작 활동: 적극적 방첩활동 150 제1항 방첩정보의 수집 150 제2항 방첩공작의 평가와 예측 151 제3항 적극적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152 제4절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및 향후 과제 153 제4편 정보영역론 제1장 경제와 국가정보 202 제1절 경제정보 활동의 이해 202 제1항 경제정보 활동의 역사 202 제2항 적극적인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과 특색 205 제3항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에 대한 논의 207 제2절 경제정보의 수집 209 제1항 경제정보 수집기법 209 제2항 법합치적 방법에 의한 경제정보수집 212 제3항 경제정보에 대한 방첩 212 제3절 각국의 경제정보 활동 214 제2장 국가정보와 테러 221 제1항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 221 제2항 테러에 대한 각국의 대응 224 제3항 테러와 현대인권 226 제3장 국제범죄조직과 마약 228 제1항 국제범죄조직 228 제2항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231 제3항 마약과 국가안보 233 제4장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전 237 제1항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237 제2항 사이버 테러 239 제3항 사이버 전쟁과 정보공작 241 제4항 전자전쟁(Electronic Warfare : EW) 243 제5항 사이버 공격과 국가정보 244 제5편 정보기구론 제1장 국가정보기구의 분류 262 제2장 주요 국가의 정보기구 265 제1절 미국의 정보기구 265 제1항 미국의 국가 현황 265 제2항 정보공동체 발전의 역사적 사건 265 제3항 미국 정보공동체와 정보공동체 유관기구 267 제4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68 제5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269 제6항 국방부 산하의 8개 정보기구 271 제7항 행정부 부문 정보기구 274 제2절 중국의 정보기구 276 제1항 중국 개관 276 제2항 중국의 정보기구 277 제3절 일본의 정보기구 278 제1항 일본 개관 278 제2항 일본국 정보기구 279 제4절 러시아의 정보기구 280 제1항 러시아 개관 280 제2항 러시아 정보기구 281 제5절 북한의 정보기구 283 제1항 북한 개관 283 제2항 북한 정보기구 개관 284 제6절 영국의 정보기구 285 제1항 개관 285 제2항 영국 정보공동체 286 제3항 영국의 정보기구들 287 제7절 프랑스의 정보기구 289 제1항 프랑스 정보기구의 전개 289 제2항 프랑스 정보공동체 290 제8절 독일의 정보기구 291 제1항 독일의 전개 291 제2항 독일의 정보공동체 292 제9절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294 제1항 이스라엘 개관 294 제2항 이스라엘 정보공동체 295 제10절 글로벌 정보기구(Global Intelligence Agencies) 296 제1항 글로벌 정보기구 개관 296 제2항 금융활동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 296 제3항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297 제3장 정보공유 298 제6편 정보환경론 제1장 정책과 정보 314 제1절 정보와 정책의 관계 314 제2절 정책결정과 정보조작 316 제2장 국가안보와 정보 317 제1절 국가이성 -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317 제1항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317 제2항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 317 제3항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관계 319 제4항 국력(National Power) 319 제2절 국가안보와 법률문제 321 제1항 문제의 제기 321 제2항 국가비밀특권 (State Secrets Privilege) 321 제3항 국가안보 관련사건 322 제3장 정보실패 325 제1절 정보실패 325 제1항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개관 325 제2항 정보실패 요인 325 제3항 정보실패 사례와 상대성 326 제2절 진주만 기습공격(Attack on Pearl Harbor) 327 제3절 2001년 9/11 테러공격 328 제1항 경과 328 제2항 9/11 테러공격 정보실패의 원인 분석 333 제3항 사후 대책과 미국 정보공동체의 대변혁 335 제4장 국가정보의 도전과 극복 336 제1항 국가정보에 대한 재 숙고 336 제2항 국가정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또 다른 시각 337 제3항 냉전의 종식은 간첩의 위협을 감소시켰나? 339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1장 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350 제1항 정보기구 업무통제 350 제2항 정보기구 업무에 대한 제도적 통제 351 제2장 미국 정보공동체의 경험 356 제1절 정보공동체 업무의 팽창적 전개 356 제1항 정보공동체의 국내정보 수집의 문제 356 제2항 군 특별활동의 문제점 358 제3항 정보자산 운용과 관련한 법률문제 360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361 제1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행정부 자체 통제 361 제2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입법부 통제 361 제3항 정보공동체의 예산공개 362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 제1장 정보기구의 기원과 발전 376 제1항 근대 이전 376 제2항 근대 이후 377 제3항 광복 이후 국가정보 활동 378 제2장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구 380 제1절 국가중앙정보기구 - 국가정보원 381 제1항 국가정보원법 개관 381 제2항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책무 384 제2절 국가 부문 정보 요소기구 390 제3장 한국 국가정보의 미래발전 395 ◐ 부록 1 정보용어사전 410 ◐ 부록 2 【국가정보 관련 규정】 432 ◐ 부록 3 (기출) 실전 연습 463 |
韓禧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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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국가정보 활동이 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엄청난 국정의 혼란과 국가안보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검찰의 국가정보에 대한 수사의 상당한 부분은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사법의 형식 논리로 이루어진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만큼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가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주권국가의 전체적인 법질서 아래에서 정통적으로 국가정보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태부족하다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국가정보학이 국가 정보직 공무원 시험과목이라는 사실 때문에 국가정보학의 현실적인 중요성은 높아만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정보학 공무원 시험이 국가정보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이해파악보다도 상식 테스트로 비춰지는 듯해서 필자는 항상 가슴을 졸여왔다. 하지만 국가정보학은 결코 국가정보에 대한 시사성이나 상식 테스트가 아니다. 국가정보 기구는 주권국가의 존속, 발전 그리고 위신의 확보라고 하는 국가안보(national intelligence)의 밑받침 자료를 끊임없이 생산하고(정보수집과 정보분석) 상대세력의 정보활동을 막아내거나 역이용하여 국가정보활동의 우위를 확보하고(방첩공작), 더 나아가 외교와 군사 활동의 중간영역이라고 말해지는 비밀공작(covert operation)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본령임을 이해해야 제대로 공부한 것이 된다. 수험생들은 이점에 대한 정확하고 확고한 이해를 다해야 하고 테스트는 수험생들이 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정보는 그저 약간 상상을 초월한 때로는 법을 위반하는 정보기구 특유의 비밀스러운 활동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제3판 이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수험생들과 출판사의 개정 요청이 있었지만 필자의 사정으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제4판 개정판을 상제한다. 산제한 기출문제를 소개하고 세계 유수의 정보기구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인공지능(AI) 스파이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요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본서에 머무르지 말고, 합격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정보 실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자의 국가정보 원전(原典)을 독파하여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