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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 원문 요약
1 건축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2 건축물의 용도 3 대지의 범위 4 건축물의 설계 5 설계도서의 작성 6 도로의 구조 7 대수선의 범위 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9 허용오차 10 건축물 용도별 체크리스트 제1장 총칙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2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3 에너지 절약계획서 4 예술장식품 심의 5 수도권정비 심의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대상(건축대수선) 2 건축허가사전승인대상 3 건축신고 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5 용도변경 6 착공신고 7 건축물의 사용승인 8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9 건축물의 공사감리 차례 Checklist 4 차례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등 2 대지안의 조경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 건축선의 지정 5 공개공지의 확보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등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5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7 옥상광장 등의 설치 8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9 방화구획의 설치 10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1 복도의 유효너비 12 거실반자의 설치 13 거실의 채광 등 14 거실 등의 방습 15 경계 벽 및 칸막이 벽의 설치 16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7 창문 등의 차면시설 18 건축물의 내화구조 19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 벽등 20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21 건축물의 마감재료 22 지하층의 구조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정의 및 용어정의 2 용도지역의 지정 3 용도지구의 지정 4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5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6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7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8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9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0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2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4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15 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6 대지안의 공지 기준 17 대지의 분할제한 18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19 건축물의 높이제한 20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1 공동주택 및 다중주택이용시설의 환기설치기준 2 개별난방설비 3 배연설비 4 음용수용 배관설비 5 피뢰설비 6 승용승강기의 설치 7 비상승용승강기의 설치 8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9 건축물의 냉방설비 10 관계전문기술자 제8장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지구안의 건축물 제9장 보칙 1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면적층수높이/ 1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 2 건축물 층수별 법적용 사항 3 건축물 높이, 길이별 법적용 사항 차례 5 제2편 허가체크리스트 제1장 건축 허가 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할 법령 [ 1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계획이용 제76조)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근린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준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 ]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국토계획이용 제77조) [ 3 ]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토계획이용 제78조) [ 4 ]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계획이용 제56조) [ 5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국토계획이용 제58조) [ 6 ]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 (국토계획이용 제61조) [ 7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8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지법 제32조) [ 9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법 제34조) [ 10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Checklist 6 차례 [ 11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12 ] 공원지역에서의 행위허가제한 (자연공원법 제23조) [ 13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89조) [ 14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15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16 ] 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17 ] 장애물의 제한 등 (항공법 제82조) [ 18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학교보건법 제6조) [ 19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산지관리법 제8조) [ 20 ] 산지 전용 제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0조) [ 21 ] 보전 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2조) [ 22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 23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관리법 제18조) [ 24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9조) [ 25 ]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26 ]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38조) [ 27 ] 접도구역의 지정 등 (도로법 제49조) [ 28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 29 ]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금지등 (주차장법 제19조의4) [ 30 ]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환경 정책 수립 법 제22조) [ 31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자연환경 보전 법 제15조) [ 32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법 제7조) [ 33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 [ 34 ] 국가지정문화재 허가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4조) [ 35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장 의제허가 처리될 법령 [ 1 ] 인가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2 ] 공장의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 3 ]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개획이용 제56조) [ 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개획이용 제86조) [ 5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국토개획이용 제88조) [ 6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 7 ]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 [ 8 ] 사도개설 허가 (사도법법 제4조) [ 9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법 제34조) [ 10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 11 ]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38조) [ 12 ]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차례 7 제3장 보조 확인이 필요한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4 폐기배출시설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5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6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7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별표7]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 업종별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0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문화재보호법 제2조] 11 대지의 조성 기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 6] 12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농림어업 및 축산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13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14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