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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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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2장

Ⅰ. 유류분권
01.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24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
아버지가 계모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27
02. 유류분권의 포기 30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가 가능한가요? 3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되나요? 34
03.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39
04. 유류분의 산정 40
결혼식 비용과 학자금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1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9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1) 53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2) 64
재산을 받은 장남이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78
어머니가 상속포기 각서를 써서 장남이 어머니 몫을 전부 받으면 나중에 유류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82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도 똑같이 유류분반환을 해야 하나요? 87
사망보험금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90
20년 전에 증여를 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재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인가요? 96
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도 유류분반환 해야 하나요 99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103
아버지 명의로 해 둔 재산도 반환대상인가요? 115
피상속인에게 받은 돈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20
장례비와 상속세를 내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124
재산을 받았을 때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129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비용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나요? 133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도 유류분까지 반환하여야 하나요? 136
부모님을 모시는데 들어간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139
전세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전세금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143
장남이 전세 있는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저희도 전세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52
증여받은 부동산에 있는 대출을 갚았으면 그만큼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157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 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나요? 164

Ⅱ. 유류분반환청구권
01.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184
미국 시민권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85
유류분 피고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188
할아버지한테서 돌아가신 아버지랑 같이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192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받은 재산도 제가 받은 것이 되나요? 198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할 수 있나요? 201
02. 유류분반환청구의 준비 205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한가요? 206
증여받은 토지의 주소를 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209
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2
0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216
유류분반환 공식을 설명해 주세요! 217
유류분 원고도 재산을 받았는데 그래도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221
1975년도에 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226
0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234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해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235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나중에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39
증여받은 토지에 내 돈을 들여 땅값이 오른 경우에 유류분반환은? 245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249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월세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256
05.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260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61
부실채권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267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72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가능한가요? 276
06.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283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84
0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88
유류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사안인가요? 289
그냥 받은 재산 나눠달라고 말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한 것처럼 되나요? 300
증여가 무효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해도 되나요? 304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라고 소송했다가 패소한 뒤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도 되나요? 309
08.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칙 312
가출해서 재혼까지 한 며느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313
병든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318

Ⅲ. 유류분과 세금
간략 세무 Tip 0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범위 326
간략 세무 Tip 02 유류분과 상속세 327
간략 세무 Tip 03 유류분부족액가액반환의 경우 세금문제 328
간략 세무 Tip 04 유류분부족액 현물교환의 경우 세금문제 329
간략 세무 Tip 05 상속지분 변동 = 상속세 환급? 330
간략 세무 Tip 06 사전증여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331
간략 세무 Tip 07 재산처분과 상속세 332
간략 세무 Tip 08 용도를 알 수 없는 현금지출액 334
간략 세무 Tip 09 상속포기와 세금문제 335

저자 소개 2

-서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 석사) -(現) 법무법인 세웅 대표 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명예교사(서울연가초등학교) -(現)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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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150*220*17mm
ISBN13
9791167921192

출판사 리뷰

천애고아(天涯孤兒)로 자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상속은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후, 세상에 남은 가족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이분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일상을 회복합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끼리, 가족끼리 큰 분쟁을 겪는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이는 이미 차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상속은 공평해야 한다는 정의 관념, 자존심,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 등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속 분쟁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상속인에게 분쟁을 마무리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에서는 착한 사람이 손해 보기 십상입니다.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더 받을 계산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반면에 부모님의 재산에 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착실히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면서 움직입니다. 또한, 형제들과 싸우는 상황이 싫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속 망설이고, 먼저 포기하거나 체념해서 나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보지도 못한 채 상속 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법이 보장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인지.

지난 2020년 3월에 ‘최신 사례로 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출간한 후, 정말 많은 분으로부터 격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서문을 통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2020년 3월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고.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가 처리한 상속 사건의 성공사례,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상속을 설계하고 싶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졸저를 애독해주신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 7.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 오경수
천애고아(天涯孤兒)로 자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상속은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후, 세상에 남은 가족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이분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일상을 회복합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끼리, 가족끼리 큰 분쟁을 겪는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이는 이미 차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상속은 공평해야 한다는 정의 관념, 자존심,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 등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속 분쟁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상속인에게 분쟁을 마무리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에서는 착한 사람이 손해 보기 십상입니다.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더 받을 계산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반면에 부모님의 재산에 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착실히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면서 움직입니다. 또한, 형제들과 싸우는 상황이 싫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속 망설이고, 먼저 포기하거나 체념해서 나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보지도 못한 채 상속 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법이 보장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인지.

지난 2020년 3월에 ‘최신 사례로 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출간한 후, 정말 많은 분으로부터 격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서문을 통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2020년 3월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고.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가 처리한 상속 사건의 성공사례,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상속을 설계하고 싶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졸저를 애독해주신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 7.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 오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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