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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제도Ⅰ. 보험의 개념 11. 보험 및 보험업의 정의 12. 보험과 위험 3⑴ 위험과 불확정성(不確定性)―보험사고?3⑵ 위험의 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4⑶ 위험의 동질성(同質性)?43.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법칙 5⑴ 개 념?5⑵ 실무상 적용과 해석?6⑶ 위험의 분산?84. 보험료와 보험금 8⑴ 보 험 료?8⑵ 보 험 금?95. 보험사업의 요소 9⑴ 전통적 견해?9⑵ 유상 서비스 제공 상품의 보험상품성?10⑶ 행정벌 대납 상품과 보험상품성?146.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5⑴ 보험의 순기능?15⑵ 보험의 역기능?16Ⅱ. 보험의 종류 181.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182. 손해보험, 생명보험, 인보험,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 19⑴ 손해보험?19⑵ 생명보험?19⑶ 인 보 험?19⑷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203. 공보험, 사보험, 공영보험, 사영보험 20⑴ 공 보 험?20⑵ 사 보 험?22⑶ 공영보험과 사영보험?234.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23⑴ 영리보험?23⑵ 상호보험?24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256. 원보험과 재보험 267. 개별보험과 집단보험(집합보험) 27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28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281. 공 제 28⑴ 공제제도?28⑵ 유사보험(공제보험)?28⑶ 보험법 조문의 준용?302. 저 축 313. 보 증 314. 자가보험(自家保險) 335. 도박·복권(福券) 336. 상호부금·계 33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34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Ⅰ. 보험법의 의의 37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381. 선의성과 윤리성 38⑴ 의 미?38⑵ 선의성 유지를 위한 제도?39⑶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40⑷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44⑸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향후 과제?452. 공공성과 사회성 473. 기 술 성 484. 단 체 성 495. 상대적 강행법성(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1⑴ 취 지?51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1⑶ 적용범위 ?53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Ⅰ. 제 정 법 591. 상법 보험편 592.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 60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1Ⅱ. 상관습법 63Ⅲ. 보험약관 631. 개 념 63⑴ 의 의?63⑵ 약관인정 범위?64⑶ 존재이유?65⑷ 보험약관의 종류?652. 약관의 기재사항 663. 구속력의 근거 67⑴ 규범설(법규설)?67⑵ 의사설(계약설, 합의설)?68⑶ 판례와 해석?70⑷ 미인가 · 미신고 약관의 효력?71⑸ 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72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73⑴ 개별약정 우선원칙?74⑵ 신의성실의 원칙?79⑶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수정해석)?82⑷ 객관적 해석의 원칙?84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92⑹ POP 원칙?1055. 약관에 대한 통제 106⑴ 입법적 통제?106⑵ 행정적 통제?108⑶ 사법적 통제?108⑷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통제?110제4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Ⅰ. 낙성·불요식계약 111Ⅱ. 사행·선의계약성 1131. 사행계약성 1132. 선의계약성 115⑴ 선의성과 최대선의성?115⑵ 최대선의성 원칙의 변화?116Ⅲ. 부합계약성 117Ⅳ. 계속계약성 118Ⅴ. 유상·쌍무계약성 118Ⅵ. 영 업 성 120Ⅶ. 독립계약성 120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1231. 보 험 자 123⑴ 보험자의 개념?123⑵ 수인의 보험자?1242. 보험대리상 125⑴ 체약대리상의 권한?126⑵ 중개대리상의 권한?128⑶ 실무상의 대리상 권한?129⑷ 보험대리상에 관한 신설조항?1303. 보험중개사(보험중개인) 131⑴ 개념과 권한?131⑵ 법적 지위?132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132⑴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지위?132⑵ 보험설계사의 권한?134⑶ 고지수령권 인정문제?135⑷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137⑸ 보험설계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리권 문제?1435. 보 험 의 144Ⅱ. 보험계약자 145Ⅲ. 피보험자 1471. 손해보험 1472. 인 보 험 148Ⅳ. 보험수익자 148Ⅴ. 피 해 자 150Ⅵ. 보험의 목적 150Ⅶ. 보험기간(책임기간) 1511. 개 념 1512. 구별개념 153⑴ 보험계약기간?153⑵ 보험료기간?1543. 종 류 154⑴ 기간보험?154⑵ 운송보험, 항해보험의 예외?1544. 예 외 155⑴ 승낙 전 보험사고?155⑵ 소급보험?155Ⅷ. 보험사고 1581. 의 의 1582. 요 건 162⑴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우연성)?162⑵ 발생가능성?168⑶ 특정성―보험사고의 범위?169Ⅸ. 보험금액과 보험금 170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1702. 보 험 금 170Ⅹ. 보 험 료 1711.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1712.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제1회 보험료, 제2회 이후의 보험료 172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1734. 보험료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174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Ⅰ. 청약과 승낙 1751. 청 약 1752. 청약의 철회 1763. 승 낙 1774. 낙부통지의무 178⑴ 도입취지?178⑵ 내 용?1795. 승낙의제 179Ⅱ. 승낙 전 보상 1801. 제도의 취지 1802. 요 건 181⑴ 청약시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납입?181⑵ 청약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182⑶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 부재?183Ⅲ.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1841. 개 념 184⑴ 의의와 근거?184⑵ 의무의 내용 ?184⑶ 관련조문 ?1852. 적용범위 185⑴ 이행방법?185⑵ 의무이행의 시기?188⑶ 의무이행의 상대방?1893. 설명 대상―중요한 내용의 의미 1914. 설명의 정도 193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193⑵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1955. 설명의무 대상의 예 199⑴ 대상이 되는 사항?199⑵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2036. 입증책임 2067.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08⑴ 약관조항의 계약 편입 불가?208⑵ 계약자의 취소권?210⑶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2168.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 217제7장 고지의무Ⅰ. 개 념 2211. 의 의 2212. 법적 성질 2223. 인정근거 222Ⅱ. 고지의무자 223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2232. 보험자의 고지의무 223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제639조 제1항 2244. 기 타 225Ⅲ. 고지수령권자 2261. 수령권이 있는 자 2262. 수령권이 없는 자 227Ⅳ. 고지의 시기 및 방법 2281. 시 기 2282. 방 법 229Ⅴ. 고지사항 2301. 중요한 사항의 의미 2302. 구체적 사례 234⑴ 절대적 위험사실?234⑵ 관계적 위험사항?234⑶ 추단적 위험사항?235⑷ 기 타?235Ⅵ.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2381. 질문표의 필요성 2382. 고지의무 입법의 새 경향 241⑴ 영국의 새로운 보험법 제정?241⑵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의 변화?242⑶ 2012 영국 소비자보험법의 중요내용?244⑷ 2015 영국 보험법의 중요내용?245Ⅶ. 고지의무위반 2461. 객관적 요건 2462. 주관적 요건 247⑴ 고 의?247⑵ 중 과 실?2483. 입증책임 254Ⅷ.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2551. 보험계약의 해지 255⑴ 제651조 및 제655조?255⑵ 해지권의 행사?256⑶ 해지권의 제한 ?2582. 고지의무 위반효과로서의 비례보상 등의 문제 2653. 인과관계 266⑴ 제655조 본문 및 단서?266⑵ 입증책임?269⑶ 입증정도?270⑷ 다른 보험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2724. 고지의무위반과 민사상 사기·착오 273⑴ 민법 적용에 대한 학설의 대립?274⑵ 판 례?275⑶ 해 석?277⑷ 약관규정?2775.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죄 2786.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과 무효 인정 문제 282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Ⅰ. 보험자의 의무 2831. 보험증권 교부의무 283⑴ 보험증권?283⑵ 기재사항?285⑶ 보험증권교부의 효과?286⑷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2882. 보험금지급의무 294⑴ 발생요건?294⑵ 보험금청구권자?296⑶ 이행방식과 지급시기?297⑷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301⑸ 보험금청구권의 압류·양도?311⑹ 면책사유?312⑺ 보험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3423. 보험료반환의무 343⑴ 반환사유?343⑵ 소멸시효?345⑶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345⑷ 보험료 반환시 대리점의 수수료 반환 요건?3474. 배당의무 347Ⅱ.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3481. 보험료지급의무 348⑴ 지급의무자와 수령권자?348⑵ 지급보험료의 액?351⑶ 지급시기와 장소?352⑷ 지급방법?353⑸ 보험료지급지체의 효과?359⑹ 소멸시효 ?3732. 위험변경·증가와 관련된 의무 374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374⑵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금지의무(위험유지의무)?3903.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 395⑴ 의 의?395⑵ 취지와 법적 성질?396⑶ 통지의무자와 그 상대방?396⑷ 의무위반의 효과?3974. 소송통지의무 3975. 기타 통지의무 398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3991. 무효사유 399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399⑵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401⑶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402⑷ 타인의 사망보험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402⑸ 계약일반에 공통적인 무효사유?403⑹ 기 타?4062. 취소사유 407⑴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407⑵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408⑶ 약관상 사기에 의한 계약?408Ⅱ. 보험계약의 변경 4081. 합의에 의한 변경 4092. 위험변동에 따른 변경 409⑴ 보험료감액청구권?409⑵ 보험료증액청구권?4093. 해상보험상의 특칙 410Ⅲ. 보험계약의 소멸 4101. 당연소멸 410⑴ 보험기간의 만료?410⑵ 보험사고의 발생?410⑶ 보험목적의 멸실?411⑷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제?412⑸ 보험자의 파산선고?412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413⑴ 보험계약자의 해지?413⑵ 보험자의 해지?4143. 채권자의 해지 417Ⅳ. 보험계약의 부활 4181. 의 의 418⑴ 개념 및 취지?418⑵ 법적 성질?4182. 요 건 419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419⑵ 해지환급금의 미지급?419⑶ 청약과 승낙?4213. 효 과 423Ⅴ. 보험계약 순연 부활제도 4251. 의 의 4252. 취 지 4253. 계약 순연 부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254. 고지의무 등 426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Ⅰ. 개 념 4271. 의의와 효용 4272. 책임보험과의 구별 4283. 담보권 설정과의 구별 430Ⅱ. 법적 성질 431Ⅲ. 요 건 432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4322. 위임의 여부 435⑴ 타인의 위임?435⑵ 위임이 없는 경우?435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4361. 보험계약자의 지위 436⑴ 일반적 권리와 의무?436⑵ 해 지 권?437⑶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438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 444⑴ 보험금청구권?444⑵ 기타 권리행사?445⑶ 의 무?4473. 보증보험에서의 취소권 문제 448제11장 손해보험총론Ⅰ. 개 념 4511.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 4512. 실손보상원칙 452⑴ 실손보상원칙의 기능?452⑵ 실손보상원칙의 예외?453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4541. 피보험이익 454⑴ 개념과 유형?454⑵ 성 질?459⑶ 피보험이익의 요건?460⑷ 피보험이익의 역할과 효용?467⑸ 피보험이익의 흠결?4692. 보험가액 469⑴ 개 념?469⑵ 기평가보험?470⑶ 미평가보험?475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477⑴ 개 념?477⑵ 초과보험?479⑶ 중복보험?482⑷ 일부보험?499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501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 지급의무) 502⑴ 보상의무의 발생 요건?502⑵ 손해의 산정과 보상?505⑶ 보상의무의 이행?509⑷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510⑸ 면책사유?513⑹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와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514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515⑴ 개 념?515⑵ 법적 성질?516⑶ 요건과 시기?517⑷ 범 위?519⑸ 의무이행의 정도?520⑹ 의무위반의 효과?521⑺ 손해방지비용?523⑻ 방어비용과의 관계?528⑼ 일부보험과 손해방지비용상환?531⑽ 비용상환의무 배제특약의 효력?531⑾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문제?531Ⅳ. 보험자대위 5321. 개념과 근거 532⑴ 의 의?532⑵ 근 거?533⑶ 법적 성질?5342. 잔존물대위 534⑴ 개 념?534⑵ 보험위부와의 비교?535⑶ 잔존물대위 요건?536⑷ 효 과?5373. 청구권대위 539⑴ 의의와 근거?539⑵ 요 건?541⑶ 효 과?553⑷ 대위권 행사의 제한?567⑸ 청구권대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의 문제?575⑹ 재보험에서의 대위?583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5841. 피보험이익의 소멸 5842. 보험목적의 양도 585⑴ 의 의?585⑵ 권리승계추정제도의 취지?585⑶ 권리승계추정의 요건?587⑷ 양도의 효과?588⑸ 자동차보험과 선박보험에서의 특칙?594제12장 화재보험Ⅰ. 의의와 기능 597Ⅱ. 보험의 요소 5981. 보험사고 5982. 보험의 목적 5993. 피보험이익 6004. 보험기간 6015. 화재보험증권 602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6021. 위험보편의 원칙 6022. 보상범위 603⑴ 상당인과관계의 손해?603⑵ 면책사유?605⑶ 손해보상의 방법?608Ⅳ. 집합보험 6081. 개념과 그 내용 608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093. 부보물 일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610제13장 운송보험Ⅰ. 의 의 613Ⅱ. 보험의 요소 6141. 보험의 목적 6142. 보험사고 6143. 피보험이익 6144. 보험가액 6155. 보험기간 6166. 육상운송보험증권 616Ⅲ.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6171. 원 칙 6172. 면책사유 617⑴ 법정면책사유?617⑵ 약정면책사유?6183. 운송의 중지나 변경 618제14장 해상보험Ⅰ. 의의와 기능 621Ⅱ. 해상보험의 성질 및 특성 6221. 기업보험 6222. 국제적 성질―영국법 준거약관 623⑴ 영국법 준거약관 일반론?623⑵ 영국법 준거약관 유형?624⑶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625⑷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 한계?625Ⅲ. 해상보험의 종류 628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628⑴ 선박보험?628⑵ 적하보험?629⑶ 운임보험?629⑷ 희망이익보험?629⑸ 선비보험(船費保險)?630⑹ 불가동손실보험(不稼動損失保險)?630⑺ 선주책임상호보험?630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631⑴ 항해보험(voyage policy)?631⑵ 기간보험(time policy)?631⑶ 혼합보험(mixed policy)?6313. 예정보험 632⑴ 의의와 효용?632⑵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633Ⅳ. 해상보험의 요소 6351. 보험의 목적 6352. 해상보험증권 635⑴ 의의와 기재사항?635⑵ 해상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인정문제?636⑶ 양도의 문제?6363. 보험사고 637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 ?637⑵ 입증책임?6384. 보험기간 638⑴ 선박보험?639⑵ 적하보험과 희망이익보험?639⑶ 운송약관 ?6405. 보험가액 641⑴ 기평가보험?641⑵ 미평가보험―보험가액불변경주의?641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6431. 보상하는 손해 643⑴ 공동해손손해?643⑵ 해난구조료?645⑶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645⑷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6462. 상법상 손해보상범위 646⑴ 전 손?646⑵ 분손(단독해손손해)?650⑶ 적하의 매각?6523. 약관에 의한 보상 범위 652⑴ 전손만의 담보(total loss only, T.L.O.)?653⑵ 분손부담보(단독해손부담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654⑶ 분손담보(with average, W.A.)?654⑷ 협회약관에 의한 담보범위?654⑸ 특별약관?6554. 영국 1906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워런티, warranty) 위반 655⑴ 워런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655⑵ 전통적인 워런티 위반 효과?657⑶ 2015년 영국 보험법과 워런티 제도의 대변혁?658Ⅵ.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6591. 상법상의 법정면책사유 659⑴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660⑵ 용선자 등의 고의 중과실?663⑶ 항해 중의 통상비용?663⑷ 소손해면책?6642. 영국 1906 해상보험법상의 법정면책사유 6643. 약관상의 면책사유 665Ⅶ. 위험의 변경 6651. 항해변경(change of voyage) 6662. 이로(離路, deviation) 667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delay in voyage) 6674. 선박변경(change of ship) 6685. 선박의 양도 등 6686. 선장의 변경 669Ⅷ. 보험위부 6701. 서 론 670⑴ 개 념?670⑵ 보험위부의 기능?6702. 법적 성질 6713. 보험위부의 원인―추정전손 671⑴ 선박·적하의 점유상실?671⑵ 선박수선비의 과다?672⑶ 적하수선비·운송비용의 과다?6744. 위부권 행사요건 675⑴ 위부의 통지, 시기 및 방법?675⑵ 위부의 무조건성과 위부의 범위?675⑶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676⑷ 위부의 승인·불승인?677⑸ 위부의 포기?6785. 보험위부의 효과 678⑴ 보험자의 권리취득?678⑵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6806. 잔존물대위와의 비교 681제15장 책임보험Ⅰ. 개 념 6831. 의 의 6832. 배상책임과 보상책임 684Ⅱ. 성 질 6841. 손해보험·소극보험·재산보험 6842.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의 기능과 역할 685Ⅲ. 기 능 6851. 가해자(피보험자) 보호 6852. 피해자 보호 6863. 역 기 능 686Ⅳ. 종 류 6861. 대인배상·대물배상 책임보험 6862. 영업책임보험·전문인책임보험·개인책임보험 6873. 유한·무한책임보험 6874. 임의·강제책임보험 687Ⅴ.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6881. 보험의 목적 688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689⑴ 피보험이익?689⑵ 보험가액?6893. 보험사고 690⑴ 손해사고설 ?691⑵ 손해배상청구설?692⑶ 법률상 책임발생설(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693⑷ 배상책임이행설?693⑸ 검 토?693Ⅵ.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법률관계) 6941. 보험자의 의무 694⑴ 손해보상의무?694⑵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어의무와 방어비용?7032. 피보험자의 의무 708⑴ 사고발생 및 배상청구통지의무 ?708⑵ 채무확정통지의무?710⑶ 보험자에 대한 협의·협조의무?711Ⅶ. 제3자의 직접청구권 7131. 직접청구권의 도입 713⑴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지위?713⑵ 직접청구권의 도입?714⑶ 시간적 적용범위?7152. 직접청구권의 인정근거 715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716⑴ 학 설?716⑵ 판 례?718⑶ 검 토?720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721⑴ 시효기간?721⑵ 소멸시효의 기산점?7225. 직접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724⑴ 행사요건과 지급금액?724⑵ 영국법 준거약관의 인정 문제?726⑶ 압류와 양도의 금지 문제?7276.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728⑴ 우선순위의 문제?728⑵ 기판력의 문제?731⑶ 항변권의 원용(부종성)?7327.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737⑴ 별개 독립의 권리?737⑵ 기판력의 문제?739⑶ 자신의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의사?740⑷ 상계의 문제?740⑸ 혼동의 문제?742Ⅷ. 영업책임보험 7451. 의 의 7452. 보험자의 보상범위 확대 745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7461. 의의와 성질 7462. 보관자의 개념과 피보험자 적격 7473.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7474. 소유자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748Ⅹ. 재 보 험 7481. 재보험계약의 의의 7482. 재보험의 역할 7493. 재보험의 법적 성질 7494.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750⑴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와의 관계?750⑵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자와의 관계?751제16장 자동차보험Ⅰ. 자동차보험의 담보성격 7541. 책임보험 754⑴ 대인배상?755⑵ 대물배상?7552. 인 보 험 756⑴ 자기신체사고보험?756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7563. 차량보험(자기차량손해) 756Ⅱ. 피보험자 7571. 특 성 7572. 기명피보험자 7573. 승낙피보험자 759⑴ 승낙피보험자와 자동차취급업자?759⑵ 승낙의 의미?760⑶ 승낙과 전대(轉貸)?761⑷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의 의미?762⑸ 매수인의 승낙피보험자 인정 여부?762⑹ 기 타?7634. 친족피보험자 7635. 사용피보험자 7666. 운전피보험자 767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770Ⅳ.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771Ⅴ. 대인배상 Ⅰ 7711. 자배법의 적용 771⑴ 대인배상 Ⅰ의 내용?771⑵ 대인배상 Ⅰ과 자배법?772⑶ 대인배상 Ⅰ에서의 피보험자?7732. 대인배상 Ⅰ의 배상책임의 주체(운행자) 775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775⑵ 무단운전?780⑶ 절취운전?783⑷ 차량 임대차와 사용대차?784⑸ 명의대여와 명의잔존?788⑹ 세차, 수리, 보관 등?791⑺ 대리운전(운전대행)중의 사고?7933. 운행의 개념 798⑴ 학설 및 판례?798⑵ 운행기인성?8044. 타인의 개념 805⑴ 의 의?805⑵ 공동운행자?806⑶ 공동운전자?810⑷ 호의동승?8135. 대인배상 I의 면책사유 819⑴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819⑵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820⑶ 위헌성 여부?821⑷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따른 사고부담금?8226. 대인배상 I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823⑴ 일 반 론?823⑵ 자동차보험진료수가?824⑶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827⑷ 동일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이 각각 지급되는가??82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8298.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배법 적용 문제 830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830⑵ 자율주행 기술단계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 분류?831⑶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배법상의 책임?831Ⅵ. 대인배상 Ⅱ 8331. 적용범위와 지급보험금 834⑴ 적용범위?834⑵ 지급보험금?836⑶ 형사합의금?8392. 무면허운전과 사고부담금 842⑴ 과거 약관 ?842⑵ 자배법 및 약관 개정?842⑶ 성 질?843⑷ 무면허운전의 의미와 인과관계?844⑸ 보험계약자 등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847⑹ 명시적·묵시적 승인?8483.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8514. 업무상재해 면책약관 853⑴ 개 념?853⑵ 적용범위?854⑶ 본 면책약관의 취지와 유효성 여부?8565. 유상운송 면책약관 857⑴ 약관규정?857⑵ 취 지?858⑶ 적용범위?8586. 피해자의 범위와 타인성 인정 여부 861⑴ 개 념?861⑵ 종 류?8617.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862Ⅶ. 대물배상 8641. 보험사고와 피보험자 8642. 보상책임 864⑴ 약관상 지급기준?864⑵ 자동차시세하락손해?8683. 면책사유 및 사고부담금 869Ⅷ. 자기차량손해보험 8721. 의 의 8722. 피보험자 8723. 보험목적·보험가액 8724. 보험사고 8735. 보험자의 보상책임 874⑴ 자기부담금?874⑵ 전 손?875⑶ 분 손?8766. 면책조항 877Ⅸ. 자기신체사고보험 8781. 의 의 8782. 법적 성질 8793. 피보험자 8804. 보험사고 8815. 보험자의 보상책임 882⑴ 약관상 지급보험금 ?882⑵ 공제조항과 보험자대위의 관계?8836. 면책조항의 효력 885⑴ 약관 내용?885⑵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해석?8877. 자동차상해특별약관 891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8931. 개 념 893⑴ 의 의?893⑵ 무보험자동차?8942. 법적 성질 8953. 피보험자의 범위 8964. 보험자의 보상책임 8965. 면책약관 8986. 중복보험규정의 적용문제 8997.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900⑴ 개 념?900⑵ 피보험자와 담보범위?900⑶ 다른 자동차의 범위?901⑷ 담보되지 않는 손해?903⑸ 담보배제 사유로서의 정차의 의미?903XI. 자동차의 양도 9041. 특칙규정 904⑴ 내 용?904⑵ 자동차양도와 보험승계의 실제 활용?9052. 피보험자동차 양도의 의미 906⑴ 일반적인 양도의 의미?906⑵ 약관 및 대법원 판결에서의 양도의 의미?906⑶ 자동차 양도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적용?908⑷ 양도의 시점?9083. 통지와 보험자의 승낙 911⑴ 서면통지와 낙부통지의무?911⑵ 의무보험에 있어서의 특칙?9124. 양수인의 지위와 법률효과 912ⅩⅡ.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9151. 약관 규정 9152. 제도의 취지 915제17장 보증보험Ⅰ. 개 념 917Ⅱ. 기능과 효용 919Ⅲ. 보증보험의 종류 9191.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919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9203. 기타 보증보험 920Ⅳ. 법적 성질 9211. 보험계약성 922⑴ 손해보험성?922⑵ 책임보험성?924⑶ 타인을 위한 보험성?9242. 보증계약성 9253. 검 토 928Ⅴ. 보증보험의 요소 9291. 관 계 자 9292. 보험의 목적 9303. 보험기간과 부종성 9314. 보험사고 934Ⅵ. 보상책임 9361. 책임요건 9362. 면책사유 938⑴ 원칙과 예외?938⑵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9393.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통지 및 협조의무위반 9404. 보증보험과 직접청구권 940Ⅶ. 청구권대위와 구상권 9411. 청구권대위와 변제자대위 941⑴ 청구권대위?941⑵ 변제자대위?9412. 구 상 권 942Ⅷ.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9451. 해 지 945⑴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945⑵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의 제한?9462.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9463. 기타 사항 947Ⅸ. 보증보험 포괄약정 948제18장 인보험 통칙Ⅰ. 인보험의 의의와 종류 949Ⅱ. 인보험의 특성 9491.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피보험자 9492. 원칙적 정액보험 9503. 피보험이익 9514. 중과실면책금지 9545. 보험자대위의 금지 956⑴ 원 칙?956⑵ 예외―상해보험약관에서의 대위 허용?9576. 유진사보험의 특성 9597. 인보험에서의 타인을 위한 보험 960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960Ⅳ. 정액보험과 기왕증 등에 따른 보험금감액 960제19장 생명보험Ⅰ. 의의와 특성 9631. 의 의 9632. 기 능 9633. 특 성 964Ⅱ.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964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9642. 보험수익자 966Ⅲ. 생명보험의 종류 967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967⑴ 사망보험?967⑵ 생존보험?969⑶ 생사혼합보험?9692. 피보험자 수에 의한 분류 969⑴ 개인보험(단생보험)?969⑵ 연생보험·생잔보험?969⑶ 단체보험?9703. 보험금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970⑴ 일시금 보험?970⑵ (보험금 지급방식으로의) 연금보험(pay in installment)?970⑶ 변액생명보험?9714. 기타의 분류 971Ⅳ. 생명보험자의 의무 9731. 보험금지급의무 973⑴ 보험기간 중의 사고?973⑵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과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장?976⑶ 보험금 감액 사유?9772.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978⑴ 취 지?978⑵ 반환사유?979⑶ 예 외?9793. 약관상의 의무 979⑴ 보험약관 대출의무?979⑵ 계약자배당의무?981Ⅴ. 면책사유 9821. 법정면책사유 982⑴ 고의면책?982⑵ 제732조의2 제2항 신설?984⑶ 복수의 원인과 고의?9842. 약관상의 면책사유 985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985⑵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992⑶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992⑷ 정신질환에 관한 면책?9923. 입증책임 993Ⅵ.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993Ⅶ. 타인의 생명보험 9941. 개 념 9942. 제한의 방법 995⑴ 이익주의?995⑵ 동의주의 ?9963. 피보험자의 동의 996⑴ 동의의 법적 성질?996⑵ 동의를 요하는 경우?998⑶ 동의의 방법과 시기, 철회?1000⑷ 동의능력?1004⑸ 약관설명의무 등 그 밖의 문제?10084. 단체보험 1013⑴ 단체보험의 의의와 기능?1013⑵ 규약의 의미?1014⑶ 단체보험의 특성?1014⑷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형식의 단체보험?1018Ⅷ.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0221. 개 념 10222. 보험수익자의 지위 1022⑴ 개 괄?1022⑵ 보험수익자의 권리?1024⑶ 보험수익자의 의무 ?10303.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1030⑴ 개 념 ?1030⑵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의 성질?1031⑶ 지정·변경권의 행사?1032⑷ 통지와 대항요건?1035제20장 상해보험Ⅰ. 개 념 1039Ⅱ. 특징과 보험금의 종류 10391. 특 징 10392. 보험금의 종류 1041Ⅲ.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41Ⅳ. 생명보험계약 규정의 준용 10421. 피보험자 1042⑴ 일 반 론?1042⑵ 상해사망사고의 성격?1042⑶ 태아의 피보험적격 문제?10432.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일치 가능성 1045Ⅴ. 보험자의 책임 10461. 보험금의 지급 1046⑴ 지급 방식?1046⑵ 부제소합의?10472. 기왕증 감액약관과 그 유효성 1047⑴ 기왕증 감액약관?1047⑵ 학 설?10493. 청구권대위의 문제 10514.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문제 10535. 보험사고의 발생 1054⑴ 급 격 성?1055⑵ 우 연 성?1056⑶ 외 래 성?1058⑷ 신체의 손상?10616. 인과관계 1062⑴ 상당인과관계?1062⑵ 기저질환과 상해사고의 경합?10637. 입증책임 10648. 약관상의 면책사유 1066⑴ 일 반 론?1066⑵ 수술관련 면책약관?1067⑶ 정신질환 면책약관?1070제21장 질병보험Ⅰ.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 1073Ⅱ. 보험법 내용 1074ㆍ판례색인 1077ㆍ사항색인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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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어느 새 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학계, 법조계 그리고 보험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의 과분한 격려와 관심 덕분이라 생각한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과 함께 더 좋은 내용으로 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 보험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으나, 보험법조계와 보험실무계로부터 이 책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제5판부터는 보험실무, 판례 또는 보험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다. 논란이 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평석하기도 했다. 제7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보험에 관한 조문의 해설,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소급보험과 제644조 적용범위,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 장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시점,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에 관한 분류 재검토, 보험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방지비용, 청구권대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내용,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 대인배상 Ⅱ 지급보험금에서 기왕증 고려 문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대물배상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생명보험에서의 고의면책, 생명보험에서 재해사고와 장해보험금, 15세 미만자에 대한 제732조 개정 문제, 보험수익자와 상속,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과 통지, 실손의료보험과 임의비급여 진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강되었다.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내용의 위치 이동 등 많은 편집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례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업데이트했고, 60여 개의 판례 분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7판 준비를 하면서 연구실 조교로 있는 석사과정의 김윤지 학생은 오탈자 확인 작업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주었고, 역시 연구실 조교로 있다가 지금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박사과정의 양지훈 군은 본문 전체에 걸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편안하고 정이 넘치는 동료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서적이 보험법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결같이 도움을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여 드린다.2023년 6월안암동 연구실에서박 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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