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제1편 헌법재판 총론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1.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3Ⅰ. 헌법재판의 본질 3⑴ 헌법과 국가권력과 헌법재판3⑵ 법과 정치의 관계 및 헌법재판61) 법과 정치의 갈등원인과 해결책 / 62) 헌법재판과 민주적 정당성 / 7⑶ 헌법재판의 한계10Ⅱ. 헌법재판의 기능 12⑴ 헌법보호기능12⑵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능13⑶ 기능적 권력통제기능13⑷ 기본권 보호기능14⑸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보장기능14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15Ⅰ. 헌법재판의 특성 15⑴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특성15⑵ 강제집행력이 없는 재판으로서의 특성16⑶ 사회통합재판으로서의 특성17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7⑴ 사법작용설18⑵ 정치작용설18⑶ 정치적 사법작용설19⑷ 입법작용설19⑸ 제4의 국가작용설20⑹ 사 견20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비교법적 고찰1. 헌법재판의 연혁 22Ⅰ. 미국 연방대법원과 법률의 위헌심사 22Ⅱ. 유럽의 헌법재판 역사 232.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25Ⅰ. 미국 25Ⅱ. 스 위 스 26Ⅲ. 프 랑 스 28Ⅳ. 오스트리아 30Ⅴ. 독일 37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1. 재판소원 허용의 헌법 및 헌법이론적 근거 42Ⅰ. 독일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2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42⑵ 평 가43Ⅱ. 우리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3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43⑵ 평 가442. 재판소원 허용시의 심사범위 및 심사기준 45Ⅰ. 독일에서의 논의 내용 45⑴ 핵(Heck) 공식45⑵ 슈만(Schumann) 공식47⑶ 침해진지성이론48⑷ 종합적 평가49Ⅱ.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 493.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50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1. 핵심적인 헌법재판과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2Ⅰ. 핵심적인 헌법재판 52⑴ 규범통제52⑵ 연방국가적 쟁의심판52⑶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53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53Ⅱ.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3⑴ 선거와 국민투표의 정당성 통제54⑵ 헌법 보호절차54⑶ 규범의 효력 및 존속확인심판54⑷ 갈등조정심판54⑸ 기타 비(非)전형적인 헌법재판55Ⅲ. 헌법재판의 유형에서 본 헌법재판기관 552.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분류 56Ⅰ. 선거보장적 헌법재판 56Ⅱ. 권력통제적 헌법재판 56Ⅲ. 권한조정적 헌법재판 56Ⅳ. 연방국가적 헌법재판 57Ⅴ. 투입통제적 헌법재판 573. 헌법재판의 종류 57Ⅰ. 기관쟁의제도 57Ⅱ. 규범통제제도 58⑴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581)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 / 582)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 / 58⑵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591) 구체적 규범통제 / 59 2) 추상적 규범통제 / 60⑶ 협의의 규범통제와 민중소송601) 협의의 규범통제 / 60 2) 민중소송 / 61⑷ 법률의 규범통제와 명령·규칙 등의 규범통제611) 법률의 규범통제 / 612) 명령·규칙 등의 규범통제 / 61Ⅲ. 헌법소원제도 62Ⅳ. 선거심사제도 63Ⅴ.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64⑴ 탄핵심판제도65⑵ 헌법장애상태해소심판65⑶ 위헌정당해산심판66⑷ 기본권실효심판66Ⅵ. 연방국가적 쟁의 67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1. 헌법재판 담당기관의 결정과 헌법철학 69Ⅰ. 사법형과 독립기관형의 이론적 논쟁 69⑴ 사법형의 주장 논거69⑵ 독립기관형의 주장 논거70⑶ 평가 및 사견70Ⅱ. 헌법재판기관의 유형 71⑴ 일반법원71⑵ 헌법위원회71⑶ 헌법재판소71⑷ 특별법원722. 헌법재판기관의 위상 72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1.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77Ⅰ. 헌법위원회와 구체적 규범통제 77⑴ 헌법위원회의 구성77⑵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절차771) 명령·규칙·처분의 규범통제 / 77 2) 법률의 규범통제 / 78Ⅱ.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78⑴ 탄핵재판소의 구성78⑵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 및 절차79Ⅲ. 헌법재판의 운용상황 79⑴ 제도상의 문제점79⑵ 헌법위원회의 활동80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1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81Ⅱ.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82⑴ 일반적인 심판절차82⑵ 규범통제821) 명령·규칙·처분의 구체적 규범통제 / 822)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3 3) 민중소송적 규범통제 / 83⑶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83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84⑸ 정당의 해산심판84⑹ 탄핵재판85⑺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85Ⅲ. 평가 863.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6Ⅰ.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 87⑴ 대법원의 구성87⑵ 구체적 규범통제87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72) 명령·규칙 등의 구체적 규범통제 / 88⑶ 위헌정당해산심판88Ⅱ.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탄핵심판 88⑴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88⑵ 탄핵심판88Ⅲ. 헌법재판의 실상과 평가 894. 제4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90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91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92⑴ 구체적 규범통제92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922) 명령·규칙의 구체적 규범통제 / 92⑵ 탄핵심판93⑶ 위헌정당해산심판93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45.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94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94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95⑴ 구체적 규범통제95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952) 명령·규칙 등의 구체적 규범통제 / 96⑵ 탄핵심판96⑶ 위헌정당해산심판96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6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 97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1. 헌법재판소의 조직적·기능적 특성 101Ⅰ. 헌법재판소와 정치형성기관과의 차이 101Ⅱ.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차이 1022. 헌법재판소의 지위 103Ⅰ. 헌법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103Ⅱ.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 104Ⅲ.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04Ⅳ.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105Ⅴ.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105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1. 헌법재판소 조직의 기본원칙 107Ⅰ. 헌법규정 107Ⅱ.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107Ⅲ. 조직상의 문제점과 개선 내용 108Ⅳ. 조직의 기본원칙 1092.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구성 110Ⅰ. 재판관의 수와 임기 110⑴ 재판관의 수110⑵ 재판관의 임기111Ⅱ. 재판관의 자격과 겸직금지 112⑴ 재판관의 자격112⑵ 재판관의 겸직금지113Ⅲ. 재판관의 선임 114Ⅳ. 헌법재판소의 장의 선임 116Ⅴ. 재판관의 신분보장 116Ⅵ. 재 판 부 117⑴ 전원재판부117⑵ 지정재판부1173. 헌법재판소 행정기구의 조직 118Ⅰ.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의 헌법재판소장 118Ⅱ. 재판관회의 119Ⅲ. 사 무 처 120⑴ 사무처장120⑵ 사무차장120⑶ 사무처의 하부조직120⑷ 헌법재판연구원121Ⅳ.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연구위원 등 122⑴ 헌법연구관의 자격과 임용 및 신분보장122⑵ 헌법연구관의 임무123⑶ 헌법연구관보123⑷ 헌법연구위원124⑸ 헌법연구원124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25Ⅰ. 헌법상의 근거 125Ⅱ. 규칙제정권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및 성질 125Ⅲ.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의 절차와 방법 125Ⅳ. 헌법재판소규칙의 규율대상 126Ⅴ. 헌법재판소의 내규제정권 127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1. 헌법재판 심판절차의 특성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자율권 1282.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129Ⅰ. 재판부의 구성 129⑴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129⑵ 재 판 장130Ⅱ. 심판정족수 130⑴ 심리정족수130⑵ 결정정족수1303.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131Ⅰ. 재판관의 제척·기피제도 131⑴ 제척·기피의 의의 및 제척·기피사유1311) 제척·기피의 의의 / 131 2) 제척·기피의 이유 / 132⑵ 제척·기피의 효과1331) 제척의 효과 / 133 2) 기피의 효과 / 133⑶ 제척·기피심판절차1341) 신청방법 / 134 2) 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 1343)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 135 4) 제척·기피신청의 심판 / 135Ⅱ. 재판관의 회피제도 136Ⅲ.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준용 1364.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37Ⅰ. 소송당사자 137⑴ 소송당사자의 역할137⑵ 소송유형별 소송당사자138⑶ 소송당사자의 지위와 권리1391) 소송당사자의 지위 / 139 2) 소송당사자의 권리 / 139⑷ 헌법소송의 이해관계인139Ⅱ.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140⑴ 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의 대표자140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141⑶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소송대리인(변호사강제주의)1411)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와 판례 / 1412) 국선대리인 제도 / 1423) 소송대리인 없는 소송행위의 효과 / 143Ⅲ.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44⑴ 심판청구의 방식144⑵ 심판청구의 효력발생시기145Ⅳ. 심판청구서의 송달·보정 등 145⑴ 심판청구서의 송달145⑵ 심판청구의 보정1461) 주심재판관의 형식요건 심사 / 1462) 재판장의 보정요구 / 1463) 보정서면의 제출과 송달 / 1464) 보정의 효과 / 147Ⅴ. 답변서의 제출 1475.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147Ⅰ. 심리의 방식 147⑴ 구두변론1481) 법정의 필수적 구두변론 / 1482) 재판부의 선택적 구두변론 / 148⑵ 서면심리149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149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1491)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의견서 제출 / 149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의견서 제출 / 150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150⑶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제출1511)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 1512)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 151Ⅲ. 증거조사·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 151⑴ 증거조사151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152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 1533) 증거조사의 시행 / 155⑵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156Ⅳ. 평의 157⑴ 평의의 절차1571) 주심재판관의 평의 요청 / 1572) 재판장의 평의일정 확정·통지 / 1583) 평의의 진행방법 / 1584) 평 결 / 158⑵ 결정서 작성1601) 결정문 초안 작성 / 160 2) 소수의견 제출 / 1613) 최종적인 결정문 확정 / 161 4) 재평의의 요청 / 1616. 헌법재판사건의 심판 161Ⅰ. 심판의 장소와 심판의 공개 161⑴ 심판의 장소161⑵ 심판의 공개1621) 심판공개의 원칙 / 162 2) 비공개심판 / 162Ⅱ. 심판의 지휘와 심판정경찰권 162⑴ 재판장의 심판지휘권162⑵ 재판장의 심판정질서유지권1631) 질서유지명령 / 163 2) 녹화 등의 금지 / 1633) 경찰관 파견요청 / 163 4) 감치 등 / 163Ⅲ. 심판정의 용어 164Ⅳ. 심판정 외에서 행하는 심판에의 준용 164Ⅴ. 심판비용과 공탁금 165⑴ 심판비용 국고부담의 원칙165⑵ 신청인 부담의 증거조사비용166⑶ 공 탁 금1661)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공탁금제도 / 1662) 공탁금의 국고귀속 / 1663) 독일의 악용·남용부담금제도 / 167⑷ 소송비용보상제도1671) 소송비용보상제도의 필요성 / 1672) 독일의 소송비용보상제도 / 168Ⅵ. 심판기간 169⑴ 법정심판기간169⑵ 실무상의 심판기간169⑶ 심판기간 규정의 개정 필요성1697. 종국결정 170Ⅰ. 종국결정의 본질 170Ⅱ. 종국결정의 유형 170Ⅲ. 결정서 작성 171⑴ 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171⑵ 결정서의 추가적 기재사항(재판관의 의견표시)171Ⅳ. 결정서 송달 173Ⅴ. 종국결정의 공시 173Ⅵ. 종국결정의 효력 173⑴ 종국결정의 자기기속력174⑵ 종국결정의 형식적 확정력1751) 형식적 확정력의 발생 / 175 2)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 175⑶ 종국결정의 실질적 확정력(기판력)1761) 기판력의 내용 / 176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 1763) 기판력에서 본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제점 / 177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78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786) 기판력의 시적 한계 / 178⑷ 종국결정의 국가권력 기속력1791) 국가권력 기속력을 갖는 종국결정 / 1792) 국가권력 기속력의 내용 / 1793) 기속력이 미치는 국가기관의 범위 / 1804)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180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182⑹ 종국결정의 집행력1838. 가 처 분 184Ⅰ. 가처분제도의 본질 184⑴ 가처분의 의의와 기능184⑵ 가처분의 필요성184⑶ 가처분과 본안소송과의 관계185Ⅱ.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가처분과 판례 186⑴ 가처분에 관한 명문규정186⑵ 사전적인 보전조치에 관한 규정186⑶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187Ⅲ. 가처분의 절차 187⑴ 가처분의 신청 또는 직권 개시1871) 신청서 제출 / 188 2) 신청기간 / 1883) 고립적 가처분신청 / 189 4) 신청서 접수 및 송달 / 190⑵ 가처분신청과 권리보호이익190⑶ 가처분심판191 1) 재 판 부 / 191 2) 구두변론의 융통성 / 1913)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192⑷ 가처분신청에 관한 결정1921) 각하결정 / 192 2) 기각결정 / 1933) 가처분결정 / 193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제1장 위헌법률심판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201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201⑴ 위헌법률심판의 의의201⑵ 위헌법률심판의 유형201Ⅱ.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202⑴ 관할분리제2021) 관할분리제의 내용 / 2022) 관할분리제의 헌법이론적인 근거 / 202⑵ 법률의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의 규범통제 분리203⑶ 규범소원제도2041) 법률에 대한 규범소원 / 2042)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소원 / 2052. 법원의 제청절차 206Ⅰ.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206⑴ 직권제청2061) 제청권을 갖는 법원 / 207 2) 재판의 의미 / 2083) 제청결정의 동기 / 209⑵ 신청제청2101)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 / 2102) 제청신청 기각과 규범소원 청구 / 210Ⅱ. 제청의 재판정지 효과 215Ⅲ. 제청의 철회와 청구의 취하 216⑴ 원칙과 예외216⑵ 제청철회 및 청구취하로 인한 심판절차 종료217Ⅳ. 제청의 대상 218⑴ 법 률218⑵ 입법부작위218⑶ 긴급명령219⑷ 조약과 국제법규 및 관습법2191) 조약 / 219 2) 국제법규 / 2203) 관습법 / 221⑸ 제청대상이 아닌 법규범2221) 헌법규정 / 2222) 법규명령과 조례 / 222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절차 222Ⅰ. 사건접수·송달·의견서제출·자료제출 요구 222⑴ 사건접수 및 배당222⑵ 제청서 송달과 의견서제출223⑶ 자료제출 요구223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 223⑴ 재판의 전제성과 제청의 적법성223⑵ 재판의 전제성 심사와 제청법원의 견해224⑶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2251) 구체적인 사건의 제청법원 계속 / 2262) 제청법원의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제청법률 / 2273)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 내용 / 230⑷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과 재판의 전제성234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결정과 효력235Ⅲ.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236⑴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와 고려사항236⑵ 심판대상의 제한·확장·변경2371) 심판대상의 제한 / 237 2) 심판대상의 확장 / 2373) 심판대상의 변경 / 238Ⅳ. 위헌심판의 심사기준과 판단기준 239⑴ 심사기준2391) 헌법규정 / 2392)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2403) 헌법관습법 / 240⑵ 판단기준240Ⅴ. 종국결정과 그 효과 241⑴ 종국결정의 유형2411) 각하결정 / 241 2) 합헌결정 / 2423) 위헌결정 / 245 4) 변형 위헌결정 / 255⑵ 폐기된 종국결정의 유형269Ⅵ. 종국결정서의 송달 및 재판의 속개 270제2장 탄핵심판1. 탄핵심판의 의의와 연혁 271Ⅰ. 탄핵심판의 의의 271Ⅱ. 우리 탄핵제도의 연혁 272Ⅲ. 우리 탄핵제도의 운용실태 2732. 탄핵심판제도의 성질과 기능 275Ⅰ. 탄핵심판제도의 성질 275Ⅱ. 탄핵심판제도의 기능 276Ⅲ. 탄핵심판제도의 기능적 실용성 2763.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 277Ⅰ. 탄핵의 대상 277Ⅱ. 탄핵의 사유 278⑴ 대통령의 탄핵사유279⑵ 직무집행의 내용과 범위280⑶ 위헌·위법의 내용과 정도2804. 탄핵의 소추절차 281Ⅰ. 탄핵소추의 발의 281⑴ 발의정족수281⑵ 발의의 구비요건282⑶ 발의의 본회의 보고와 처리282⑷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283Ⅱ. 탄핵소추의 의결 283⑴ 의결정족수283⑵ 의결시한283⑶ 소추의결서284⑷ 소추의결서 정본의 송달284Ⅲ. 탄핵소추의 효과 284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 정지284⑵ 사직·해임 금지285⑶ 소추위원의 탄핵심판청구 의무285⑷ 심판청구의 철회 내지 취하2855. 탄핵의 심판절차 286Ⅰ. 탄핵심판의 청구 286⑴ 소추의결서 정본의 제출286⑵ 소추의결서 제출시기287Ⅱ. 탄핵심판의 개시 287Ⅲ. 탄핵심판의 요건 및 내용 287⑴ 탄핵소추의 적법성 심사287⑵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심사2881) 위헌·위법성 심사 / 288 2) 파면 여부 결정 / 289Ⅳ. 탄핵심판의 절차 290⑴ 구두변론과 증거조사2901) 구두변론 / 290 2) 증거조사 / 291⑵ 심판절차의 정지291⑶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규정 준용291Ⅴ. 탄핵심판의 결정 292⑴ 종국결정의 유형과 주문2921) 각하결정 / 292 2) 기각결정 / 2923) 탄핵결정 / 293⑵ 종국결정의 효력294제3장 정당해산심판1.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연혁 295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295Ⅱ. 정당해산심판의 연혁과 운용실태 2952.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및 기능 296Ⅰ.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296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기능 297⑴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적·투쟁적 수단으로서의 기능297⑵ 정당보호기능298⑶ 정당조직과 활동의 민주화 촉진기능2983.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299Ⅰ. 추상적인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시내용 299Ⅱ. 독일 기본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300⑴ 독일 기본법이 정한 정당해산사유300⑵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300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 / 3002)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 / 302⑶ 학 설3034.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304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절차 304⑴ 심판청구의 주체(청구인)3041) 청구인으로서의 정부 / 304 2) 심판청구의 절차 / 3043)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305 4) 일사부재리의 원칙 / 3055) 심판청구의 의무 인정 여부 / 305⑵ 청구대상 정당(피청구인)307Ⅱ. 정당해산심판절차 308⑴ 사건의 접수 및 송달과 답변서 제출308⑵ 가 처 분3081) 가처분의 목적 / 308 2) 가처분의 절차 개시 / 3083) 가처분결정과 효과 / 309 4) 가처분결정의 통지 / 309⑶ 정당해산심판의 심리3091) 구두변론 / 309 2) 증거조사 / 3103) 민사소송 법령 준용 / 310⑷ 정당해산심판의 결정3101) 각하결정 / 310 2) 기각결정 / 3103) 해산결정 / 311⑸ 정당해산결정의 효력3111) 해산결정의 창설적 효력 / 3112) 해산정당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 3123) 대체정당의 창당 및 동일 당명 사용금지 / 3124) 해산정당 소속국회의원의 자격상실 / 313⑹ 정당해산결정의 집행315⑺ 종국결정의 송달 등315제4장 권한쟁의심판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연혁 316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16Ⅱ. 권한쟁의심판의 연혁 3162.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및 기능 317Ⅰ.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317⑴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317⑵ 권한쟁의심판의 성질3171) 객관적 소송 / 317 2) 소수보호소송 / 319⑶ 권한쟁의심판의 구조적 특징3191) 쟁의당사자의 확대 / 319 2) 쟁의대상의 확대 / 319Ⅱ.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320⑴ 권능질서 확립 통한 사회통합기능320⑵ 권능주체간의 견제·균형기능320⑶ 소수보호의 헌법소송기능321⑷ 정당의 정부 견제기능321⑸ 권능질서에 관한 헌법의 구체화기능321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322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22⑴ 법률의 규정 내용322⑵ 헌법재판소의 판시 변화3231) 엄격한 해석의 처음 판례 내용 / 3232) 당사자 범위 확대한 변경된 판례 / 323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26⑴ 법률의 규정 내용326⑵ 헌법재판소의 판례327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28Ⅳ. 교육·학예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3294. 권한쟁의심판과 기타 관련소송과의 관계 329Ⅰ. 기관소송과의 관계 330Ⅱ.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의 관계 330⑴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관련소송330⑵ 직무이행명령 관련소송331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절차 332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332⑴ 서면청구와 도달주의332⑵ 청구서의 기재사항3321) 청구인 및 대리인 / 332 2) 피청구인 / 3333) 심판대상 / 333 4) 청구취지 / 3335) 청구이유 / 333 6) 기타 필요사항 / 334⑶ 첨부서류334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34⑴ 당 사 자3341) 청 구 인 / 334 2) 피청구인 / 337⑵ 소송참가337⑶ 청구기간3381) 처분의 경우 / 338 2) 부작위의 경우 / 3393) 청구변경의 경우 / 339 4) 불변기간 적용의 예외 / 339Ⅲ. 심판청구의 취하 3396.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340Ⅰ. 사건의 접수 340Ⅱ. 심리의 방식 340Ⅲ. 심판의 대상 340⑴ 적극적 권한쟁의3411) 피청구인의 처분 / 342 2) 피청구인의 부작위 / 344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 3444) 권리보호이익 / 347⑵ 소극적 권한쟁의3491) 법률의 규정 내용 / 3492)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50Ⅳ. 결 정 352⑴ 심판정족수352⑵ 가처분결정3521) 직권 또는 가처분신청 / 352 2) 가처분의 요건 / 3533) 가처분의 내용과 효력 / 353⑶ 종국결정3541) 각하결정 / 354 2) 기각결정 / 3543) 인용결정 / 355 4) 심판절차종료선언 / 359⑷ 결정의 효력3591) 기 속 력 / 359 2) 피청구인에 대한 효력 / 3593) 처분취소결정의 소급효 제한 / 3594) 자기구속력과 형식적·실질적 확정력 / 360제5장 헌법소원심판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연혁 361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61⑴ 헌법소원심판의 의의361⑵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근거와 제도상의 문제점3611) 법적 근거 / 361 2) 제도상의 문제점 / 362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 363⑴ 독일 제도 모방한 헌정사상 최초의 제도363⑵ 독일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364⑶ 독일 헌법소원제도의 의의3652.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366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 366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 367⑴ 기본권 보장기능367⑵ 공권력 행사의 기본권 존중 촉구기능368⑶ 헌법질서 수호·유지기능3683.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369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369⑴ 헌법소원능력3691) 자 연 인 / 370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713) 법 인 / 371⑵ 헌법소원청구능력(청구인적격)373⑶ 헌법소원심판 수행능력374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제출 375⑴ 서면주의 요건375⑵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375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75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77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378⑴ 공권력의 작용3781) 입법작용 / 381 2) 입법기관의 기타 공권력작용 / 3873) 행정작용 / 387 4) 자치입법작용 / 3965) 검찰작용 / 397 6) 사법작용 / 400⑵ 기본권 침해4041) 기본권의 범위 / 405 2) 기본권 침해의 의미 / 406⑶ 법적 관련성4081) 자기관련성 / 409 2) 직 접 성 / 4143) 현 재 성 / 4204) 법적 관련성과 권리보호이익 / 424Ⅳ. 보충성의 요건―다른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425⑴ 보충성요건의 의미425⑵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요구의 기능426⑶ 권리구제절차 선이행의 의미4271) 일반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282)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283) 사법권의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304) 규범소원과 보충성의 원칙 / 431⑷ 보충성원칙의 예외4331) 권리구제절차의 선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4332) 법률상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4343) 보충성의 예외에 대한 독일의 판례와 법률규정 / 436Ⅴ. 청구기간의 준수 438⑴ 청구기간에 관한 법규정438⑵ 청구기간 기산의 도달주의원칙439⑶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와 한계4401)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 / 4402) 청구기간 제한의 한계 / 440⑷ 청구기간의 유형과 적용사례4411)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4412)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경우 / 442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443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4445) 청구취지 변경한 때의 청구기간 / 449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한 때의 청구기간 / 4497)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구기간 경과 / 4494. 헌법소원심판절차 450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접수와 배당 450Ⅱ.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451⑴ 법 규 정451⑵ 지정재판부의 구성451⑶ 사전심사제도의 의의와 기능452⑷ 지정재판부의 심리4531) 심판청구의 보정 / 453 2) 증거조사 / 4533) 자료제출 요구 등 / 454 4)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 454⑸ 지정재판부의 결정과 통지4541) 지정재판부의 결정 / 454 2) 독일 예심재판부의 결정 / 4553) 결정의 통지 / 457Ⅲ. 전원재판부의 심리 457⑴ 심리 내용457⑵ 심리시의 준용규정457⑶ 직권주의와 심판의 범위458⑷ 공탁금 납부명령459⑸ 심리의 방식459⑹ 심판기간460⑺ 심판의 기준(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4601)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의 구별 / 4602) 권리보호이익 / 461 3) 심판이익 / 465⑻ 일사부재리의 원칙468⑼ 가처분결정469⑽ 종국결정4701) 결정서 작성 / 470 2) 종국결정의 방법과 유형 / 4703) 종국결정의 송달과 공시 / 470 4) 종국결정의 유형별 검토 / 471⑾ 재 심4771)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 4772) 중대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경우 / 4783)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478부록대한민국헌법 483헌법재판소법 496헌법재판소 심판규칙 518색인판례색인 531사항색인 548
|
許營
|
작년에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이번에 개정 17판을 내게 되어 기쁘다.이번 판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고쳤다. 또 헌법소송법과 관련한 2022년 12월 말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반영해서 update했다. 물론 대법원의 관련 판례도 반영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도 소개했다.나아가 서술 내용에서도 추가 보충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이 무효임을 확인한 경우의 결정의 법적인 효력에 관해서 법리적인 설명을 추가했다. 특히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결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공권력 행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모호한 기준에 관해서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설명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우리 정치 현실이 헌법과 법률의 궤도를 이탈하는 현상이 잦다 보니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정치적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어 헌법재판소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헌법수호의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념을 떠나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를 다시 헌법과 법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엄중한 책무를 다시 한번 깊이 되 새기기 바란다.2023년 1월저자 Y.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