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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업자 제2편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2장 건전성규제 제3장 영업행위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6장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7장 기 타 제4편 불공정거래 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2장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5장 기 타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시장 제2장 장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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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도 관심을 크게 가졌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2013년 1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하여 2013.4.5. 법률 제11758호, 2013.5.28. 법률 제11845호, 2013.8.13. 법률 제12102호로 각각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2009.2.3. 개정 이래 거의 전면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적인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2011년 11월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된 후,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2012.6.25. 종전 개정법률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저자는 본서의 2013년판 머리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경제 및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국회가 조속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힌 바 있는데, 다행히 2013년에 세 번에 걸쳐서 필요한 개정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와 주권상장법인 특례 부분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먼저 통과되어 2013.4.5. 법률 제11758호로 공포되었다. 이어서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안은 개정이유를,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2013.8.13. 법률 제12102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안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하고,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KONEX)의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본서는 판을 거듭하면서 이론 위주의 설명보다는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이 업무에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번 2014년판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유난히 대폭 개정된 법 규정과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된 시행령 규정, 그리고 관련된 많은 하위 규정들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근래에 나온 중요한 각급 법원의 판례들도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이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여서 결국 2013년판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100쪽 정도 증가하였다. 2014년판 원고 정리과정에서는, 김효봉(금융감독원)·김춘성(한국거래소)·남궁주현(법무법인 바른)·노태석(성균관대학교)·류혁선(미래에셋증권)·석지웅(한국예탁결제원)·윤민섭(한국소비자원)·조종민(2014년 4월 검사 임관 예정) 등이 교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유난히 대폭 개정된 법과 거의 전부가 개정된 시행령, 기타 관련 하위 규정들에 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원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교정도 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나경선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4년 1월 저 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