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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론
제 1 장 서 론 2 1. 법학의 학문성 2 2. 법의 어원 4 3. 법과 사회생활 5 제 2 장 법의 개념 7 1. 법은 ‘규범’이다. 7 2. 법은 ‘사회규범’이다. 8 3.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8 4. 법은 국가(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9 제 3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0 1. 법과 관습 10 2. 법과 종교 12 3. 법과 도덕 13 제 4 장 법의 목적(이념) 22 1. 법의 목적의 의의 22 2. 법 개념의 출발점으로서의 법의 목적 22 3. 법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학설 23 4. 법이념의 상호관계 26 제 5 장 법 계 28 1. 법계의 의미 28 2. 대륙법계(로마?게르만법계, Civil Law) 29 3. 영미법계(Common Law) 30 4. 법계통에 있어서의 한국법의 위치 31 제 6 장 법의 분류 32 1. 법의 분류의 의의 32 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33 3. 일반법과 특별법 36 4. 실체법과 절차법 36 5. 강행법과 임의법 37 6. 기 타 37 제 7 장 법의 효력 38 1. 서 설 38 2. 법의 실질적 효력 38 3. 법의 형식적 효력 42 제 8 장 법의 적용과 해석 ·46 1. 법의 적용 46 2. 법의 해석 48 제 9 장 권리와 의무 52 1. 권 리 52 2. 의 무 54 3.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55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6 제10장 사상과 법 57 제1절│서론 57 제2절│고대의 법사상 58 제3절│중세의 법사상 64 제4절│근세의 법사상 67 제2부 각론 제 1 장 가족관계와 법률 76 제1절│친족과 가족의 범위 77 제2절│약혼 및 혼인, 이혼의 법률관계 78 제3절│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 97 제5절│상속의 법률관계 122 제 2 장 재산과 법률 138 제1절│계약 일반 138 제2절│금전거래와 법률관계 147 제3절│부동산과 법률 159 제4절│소비생활과 법 183 제 3 장 근로관계와 법률 203 제1절│노동법 개관 203 제2절│근로조건과 법률 207 제 4 장 범죄와 형벌 251 제1절│서 론 251 제2절│범죄론 258 제3절│형벌론 284 제4절│범죄각론 ·297 제5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07 제 5 장 헌법과 기본권 316 제1절│헌 법 316 제2절│기본권 332 제 6 장 행정과 법률 348 제1절│행정법의 의의 348 제2절│행정조직과 법률관계 350 제3절│경찰행정과 법률관계 361 제4절│행정구제와 법률관계 365 제 7 장 민사소송과 법률관계 373 제1절│서 론 373 제2절│민사소송의 의의 375 제3절│법 원 379 제4절│민사소송의 당사자 382 제5절│민사소송의 종류 384 제6절│소송의 절차 385 제7절│상 소 387 제8절│민사집행 389 제 8 장 형사소송과 법률 392 제1절│서 론 392 제2절│형사소송의 주체 394 제3절│형사소송의 과정 396 제 9 장 국제사회와 법 421 제1절│국제법의 의의 · 421 제2절│국제법의 주체 424 1 제3절│국제교섭기관 428 제4절│국제법과 여성(UN과 양성평등) 429 제10장 보험과 법률 ·434 제1절│보험과 법률 434 제2절│보험약관 438 제3절│보험계약 439 제11장 어음, 수표와 법률 446 제1절│유가증권의 일반 446 제2절│어 음 450 제3절│수 표 ·453 제12장 세금과 법률 456 제1절│총 론 456 제2절│소득세 463 제3절│법인세 465 제4절│상속세와 증여세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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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은 천재지변과 다양한 범죄로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은 계절이었다. 코로나19의 끝자락에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법률의 양산과 무차별적 법률 개정이라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낳았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급조된 법률들은 진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일상생활에서 법을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어 제4판을 출판할 수 밖에 없다. 본 4판은 변경된 법률에 따라 본서를 재구성하였다. 많고 다양한 분야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 생활 관련 법률 중 민법(가족법)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노동관련 법률, 교통사고특례법, 행정관련 법률 및 수사권조정관련 형법, 형사소송법 및 공수처법 등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빈번한 법률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으로 국립강릉원주대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송진경박사님과 본서의 편집 작업을 맡아 주신 전충영 상무님과 본서의 개정 출판을 맡아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