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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정상조〉 1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17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38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56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67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75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85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88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50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194제2조(정의) 1호 카. 〈문선영〉 208[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최승재〉 239[보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박성호〉 252제2조(정의) 2호 〈박준석〉 299[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331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339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351제2조(정의) 4호 〈최성준〉 373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377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379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385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390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411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433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441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백강진〉 445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448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450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우성엽〉 461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우성엽〉 465제9조의5(과징금) 〈우성엽〉 470제9조의6(청문) 〈우성엽〉 473제9조의7(비밀유지 등) 〈우성엽〉 475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박준석〉 478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승재〉 524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박준석〉 528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박준석〉 531제14조(시효) 〈박준석〉 535제4장 보 칙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염호준〉 539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염호준〉 599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설범식〉 610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설범식〉 633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설범식〉 642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박태일〉 649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병일〉 651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우성엽〉 656제17조(업무의 위탁 등) 〈백강진〉 660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박태일〉 664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승재〉 666제18조(벌칙) 〈최승재〉 668제18조의2(미수) 〈송재섭〉 690제18조의3(예비?음모) 〈송재섭〉 691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설범식〉 693제19조(양벌규정) 〈오영준〉 696제20조(과태료) 〈오영준〉 700사항색인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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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터리에 관한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싸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서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의 기술유출사범도 급증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해외산업스파이도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전문인력이 기업간 그리고 산업간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침해는 점점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국내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로 특허권침해를 둘러싼 소송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명성 또는 신용 등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 구제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작권침해 등 기존의 지재권침해로 주장할 수 없던 다양한 부정경쟁경행위가 판례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도입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고 역동적인 경쟁질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확대적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산업, 입법, 해석상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상세하면서도 객관적인 주해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한 편집자들은 2010년에 상표법 주해서와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서를 동시에 기획하면서 원고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양 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해서를 출판하고자 했다. 상표법 주해서는 2018년 초에 출간할 수 있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도 도입되고 조만간 이뤄질지 모르는 전문개정을 기다려 볼 필요도 있어서 그 출간이 늦춰지게 되었다. 이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습과 중요한 논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 및 정리하고, 향후 전개될 시장 변화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해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미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관한 주해서를 출판한 바 있는데,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주해를 담은 주해서를 출판함으로써 대한민국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주해서 시리즈의 출간이 완성되는 셈이다. 2010년경 서울대 법대 박준석 교수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서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설범식 부장판사 및 백강진 부장판사가 합류해서 집필자 선정 및 조문 분담 그리고 원고 집필 등 일련의 주해서 출판작업을 추진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인 논점의 정리와 분석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7명의 교수, 7명의 판사, 4명의 변호사를 포함해서 총 18명의 필자분을 섭외하고 원고 집필에 착수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해서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1인의 저자에 의해서 쓰인 교과서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서는 각 조문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해놓은 역작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특히 집필자들의 구성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재조와 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수차례의 원고 수정을 거쳐서 완성해낸 주해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9년 동안의 원고집필과 수정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세상으로 나오게 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상당한 고민 및 경험이 축적된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직면한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적확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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