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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조선학교의 교육사
탈식민화를 위한 투쟁과 창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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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서장 투쟁과 창조의 조선학교사

제1절 문제제기-조선학교 교육사의 부재 1
제2절 선행연구와 과제 4
(1) 조선학교사연구의 성과와 한계 -탈식민화에 대한 교육사로서 조선학교사 억압과 저항이라는 싸움 4
(2) 교육의 반성성(反省性)이라는 궤적으로서 교육사 12
(3) 이 책의 과제 16
제3절 대상과 방법 19
(1) 조선학교라는 것은 19
(2) 1950~1960년대의 자리매김―조선학교 교육의 기본형 성립기 23
(3) 역사자료 25
제4절 구성 28

제1장 탄생과 파괴

제1절 초창기의 교육 31
(1) 조선학교의 시작 31
(2) 학교체계의 구축 37
제2절 조선학교의 폐쇄 46
(1) 1948년 학교폐쇄조치와 4.24 교육투쟁 46
(2) 1949년의 학교폐쇄조치와 재일조선인의 저항 49
제3절 멈추지 않는 걸음 58
(1) 취학의무제의 폐지 58
(2) 다양한 형태의 민족교육 실시 62
(3)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의 결성 65

제2장 본국 교육의 이식

제1절 학교체계의 재구축 73
(1)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결성 74
(2)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75
(3) 귀국의 실현 78
(4) 교원양성대책 84
제2절 교육의 재편 97
(1) 본국교과서의 번각사용 97
(2) 학교규정의 제정 101
(3) 3대 중점과업의 설정 105

제3장 모순의 발현

제1절 기초생산기술교육의 이식과 실천 110
(1) 조국건설을 위하여 110
(2)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들의 노력 111
(3) 기본생산기술교육의 실제 115
제2절 바라보던 미래 123

제4장 교과서의 창조

제1절 본국 교과서의 한계 131
제2절 1963년 신판 교과서 - ‘창조적인 적용’의 내실 139
(1) 재일조선인의 시점, 생활의 도입 140
(2) 한자표기의 재개 143
(3) 일본사회와 자연의 반영 145
제3절 교과서 내용의 사회적 규정 159
(1) ‘우리’라는 것은 누구인가 - 조국과 재일조선인 159
(2) ‘약한 표현’의 채택 - 일본 사회의 평가 163
(3) 냉전·분단 이데올로기의 지속 167

제5장 생겨나는 말들

제1절 국어상용이라는 대응 175
(1) 이중언어환경과 교원들의 실력 175
(2) 국어를 말하게 하는 어려움 181
(3) ‘이상한 국어’ 187
제2절 높아가는 ‘올바른 국어’ 습득의 기운 189
제3절 탈식민화의 양태-목표로 한 정화, 만들어진 아종 196
(1) 생성되고 이어지는 재일조선어 196
(2) ‘올바른 국어’의 습득을 목표로 203

제6장 조선학교 내 생활철방

제1절 교육관계자의 참여와 생활철방의 도입[輸入] 212
제2절 도립조선인고등학교 ??새싹문집??(1952년) 217
제3절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탈식민화 220
(1) 조선어로 ‘그대로 쓰기’의 의미 220
(2)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223

제7장 조선에 대한 자긍심

제1절 애국전통의 학습 232
제2절 조선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 236
(1) 일본식 이름의 개명 - 가정의 논리와 충돌 237
(2) 치마저고리 교복의 착용 - 아이들의 주체성 240
제3절 조선인으로서의 경험 245
(1) 풍경 246
(2) 노래 254
(3) 휴교일 258
(4) 운동 261

제8장 명멸하는 재일조선인의 역사

제1절 재일조선인으로서 공통의 기억 266
제2절 ‘61년 8월 강의’ 문제 273
(1) ‘재일조선인 운동사’ 강의 실시 276
(2) 야기된 혼란 283
(3) 재일조선인 운동사의 부정 285
제3절 재일조선인사에 대한 희구 291
(1) 재일조선인사의 부재 291
(2) 발굴·정리·활용·접속 293

제9장 공교육의 경계선

제1절 공립조선학교라는 물음 299
제2절 나고야시립조선학교의 설립·존속·폐지 304
(1) 잠정적 조치로서의 설립 304
(2) 공립학교에서의 민족교육 모색 308
(3) 지역 내의 관계성 316
(4) 민족교육의 강화와 공립학교의 정상화 -‘비정상’에서 ‘불법’으로 320
제3절 지역적인 공공성 325

제10장 정치적 문제로서의 법적 지위

제1절 일본정부 및 문부성의 입장 336
(1) 학교폐쇄조치 이후의 조선학교의 법적지위 336
(2) 각종학교인가의 양가성 338
제2절 무인가교로 보조금 교부 - 욧카이치시(四日市)의 논리 344
제3절 각종학교인가를 둘러싼 미에현(三重?)의 대응 351
(1) 문부성 방침의 관철 352
(2) 인가 문제에 관한 정치적 판단 361

종장 조선학교의 교육사가 묻고 있는 것

제1절 조선학교에 있어서 탈식민화 375
제2절 전후 일본교육사에 있어서 조선학교 교육사 381
제3절 동아시아에서 탈식민화와 교육의 비교사를 위하여 387

[역사자료 및 참고문헌] 392
나가면서 411
인명색인 419

저자 소개 5

1984년 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조선학교에서 수학. 도쿄학예대학대학원 교육학 연구 석사과정, 히토츠 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졸업. 사회학 박사. 세계 인권 문제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대표논저에 『生活世界に織りまれた達文化』(공저, 2015), 『ノンフォマル育の可能性リアルな生活に根ざす育へ』(공저, 2013) 등이 있음.

편역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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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사학과 교육학을 전공하고, 조선 후기 교육제도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17세기 성균관의 인적 구성과 역할」(『한국교육사학』 40,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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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학사, 석사, 박사)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한국 사회와 교육 현실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의 특질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교육격차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격차의 범위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시켜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토대로 교육부를 비롯하여 KOICA, 한국수출입은행, 개발NGO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도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6년부
서울대학교(학사, 석사, 박사)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한국 사회와 교육 현실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의 특질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교육격차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격차의 범위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시켜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토대로 교육부를 비롯하여 KOICA, 한국수출입은행, 개발NGO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도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6년부터 BK21플러스 ‘세계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부단장 직을 맡고 있다.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충남대에서 교육사회학 박사과정에 있다. 재일조선학교와 재외동포교육, 세계시민교육, 여성교육, 교육불평등에 관심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재직중이며, 교육불평등, 중등직업교육, 계속교육, 평생교육 등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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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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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28.4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46쪽 ?
ISBN13
9791165198367

출판사 리뷰

나의 경험에 따르면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 한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잊혀진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 재일조선인이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근대국민국가의 각 제도가 상정하는 틀거리의 바깥에 재일조선인이 위치한다는 것에 의한 측면이 클 것이다. 특히 조선반도의 분단체제는 적대국을 지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시선, 접촉, 관여를 저해해왔다. 그런 속에서 조선학교의 역사를 다룬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는 것에 대해 나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원래 일본 독자를 위해 집필한 것이다. 2002년에 공화국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밝혀진 이후 일본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바람받이는 더욱 세차게 되었다. 위험한 존재, 미지의 존재로서의 조선학교에 대한 예단과 편견이 넘쳐, 정부나 지자체는 그러한 ‘국민감정’을 근거로 여러 가지 공적보장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였다. 위에서의 배외주의는 일반시민의 배외감정의 조장을 뒷받침하였으며 결국 조선학교를 습격하는 사건마저 일어났다. 최근에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역에 ‘조선인을 죽이는 모임’이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다.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련 각종 위원회에 의한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의 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도 있다. 조선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안심과 안전, 또한 생명이 지켜지기는커녕 위협 받고 있는 현황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자고 일어난 일본사람들은 각지에서 지원단체를 결성하였다. 제한 없는 유언비어와 공격, 제도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재판의 연패가 계속되어 재일조선인도 비폐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거나 조선학교의 교육을 의심하는 관계자도 나타났다.

일본사회에서 조선학교는 결코 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대해 논할 때, 거기에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여러 욕망이 작동한다. 나는 조선학교 출신의 한 명으로서, 또한 연구자로서, 사상교육을 실시하여 간첩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조선학교를 단정하는 황당무계한 논의에도,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교육의 이상형을 찾아 조선학교를 비판할 여지없이 절찬하는 논의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한 일본에서의 당사자, 관계자, 지원자, 공격자들의 시선과 욕망의 그물눈을 뚫고 조선학교를 논한 것이 이 책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논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그러한 필자의 논하는 방법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읽어주셨으면 한다. 조선학교에 대해 반공주의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연대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식민지 구 종주국에서 70년을 넘어서 ‘민족’이라 불리는 무언가를 되찾자고 투쟁과 창조를 계속해온 재일조선인들의 노력의 일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조선학교와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결코 잊혀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충남대학에서의 만남이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본에서 알게 된 박환보 씨를 난생처음으로 찾은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시기에 떠난 고향땅을 다시는 밟지 못한 채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리고 박환보 씨가 근무하는 충남대학에서 만난 분들이 중심으로 되어, 쉽지 않은 일본어로 쓰인 이 책의 번역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박혜경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연락을 거듭 취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작업을 추진해주셨다. 심리적, 육체적 고생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조차 못한다. 이 책을 한국 분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 많은 고생과 노력을 바쳐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책이 조선학교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어판 범례】

1. 이 책에서는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이라는 말을, 체제 지지나 국적,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국적’ 표시의 기재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일본 재주(在住) 조선반도 출신자 및 그 자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조선반도 38도선 이북의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북한’, 이남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남한’으로 하고, 국가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국)’, ‘대한민국(한국)’으로 표기하였다.

3. 인용된 역사자료는 현대일본한자로 표기된 일본어판의 표기를 한국어로 풀어낸 것이다. 또한 사료에 나타난 원문의 줄바꿈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으나, 필요에 따라 줄바꿈을 적용했다.

4. 인용문 중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원문을 존중하여 글자 옆에 괄호를 넣어 ‘원문인용’ 혹은 ‘원문 그대로 표기’라고 표기했다. 또한 판독불능한 경우는 ‘■’으로 표시하고 판독불능한 문자수를 나타냈다.

5. 인용문에서 [ ]는 저자에 의한 보충설명이다.

6. 조선어사료의 인용은 저자의 일본어 번역을 한국어로 재번역하고 저자의 확인을 받았다.

7. 단체명, 학교명 법령명 등에 대해서는 처음 언급되었을 당시의 정식명칭을 표기하고 그 이후는 적절히 약어를 사용하였다. 약어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8. 조선인의 이름은 재일조선인들의 표기방법을 따랐다. 한자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9. 연도표기는 서기력을 원칙으로 하였다.

「역자주」

가. 글씨를 진하게 표기한 것은 원문에서 저자가 강조한 것을 표기한 것이다.
나. 한국에서 주로 쓰이는 ‘한반도’, ‘한민족’ 등의 단어는 원문에 담긴 조선학교의 역사적?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반도’, ‘조선민족’ 등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 일본이름 표기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규범을 따르되, 각 지역의 조선학교 명칭은 해당 학교가 사용하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東京’이 지역이름으로 사용될 경우 한국어 어문규범대로 ‘도쿄’로 표기하였고, 조선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될 경우 조선학교에서 부르는 ‘도꾜’로 표기하였다.
라. 원문에서는 신문이나 도서명을 표기할 때 겹낫표(『』)를, 인용이나 문서 이름, 보고서, 법률 등을 표기할 때 주로 홑낫표(「」)를 사용했으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용은 작은 따옴표(‘ ’), 문헌명이나 글 제목, 법률 등은 홑낫표(「」), 신문이나 도서명은 겹낫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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