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제1편헌법재판 총론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31. 통일적 개념 파악의 시도 32. 단순한 집합개념? 43. 정 리 6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과 전개 91. 분 산 형 9[보충자료] Federalist Paper no.78 92. 집 중 형 10[보충자료] 유럽에서 독립 헌법재판소 제도가 생긴 이유: Cappelletti의 설명 103. 헌법재판의 보편화 11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제1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21. 정치작용설 122. 입법작용설 133. 사법작용설 134. 제4의 국가작용설 145. 정 리 15가. 헌법재판의 유형별 검토 15나. 헌법의 편장체계와 무관 16다. 정치적 사법작용? 16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71. 헌법의 규범력 보장 182. 기본권 보호 193. 권력통제 204. 정치적 평화의 보장 205. 헌법보호 21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제1절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221.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갈등 222. 민주주의와 입헌주의(헌법재판)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 24가. 헌법재판의 반다수성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모색 24나. 헌법재판소 구성의 개선 253.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25가. 통치행위론 26[보충자료] political question 26나. 국회 자율권 26국회의 자율권의 존중 27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장의 판단 27국회 의사절차에 관한 사실인정 방법 27다. 입법형성권의 존중 28제2절 정치와 사법: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291. 정치의 사법화 292. 사법의 정치화 31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제1절 총 설 321. 실정법에 의한 권한 배분의 개요 32가. 헌법의 권한 배분 32나. 법률의 권한 배분 342.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논란 34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귀속 35나. 한정위헌결정과 법률해석 권한 36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과규율 37제2절 배분의 총론적 기준과 모델 381. 원리에 기초한 배분 39가. 헌법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분 39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간의 갈등 40다. 권력통제 412. 정책에 기초한 배분 42가. 조직과 인력 42나. 심 급 43다. 경쟁과 협력 433. 배분의 모델 43제3절 규범통제의 배분 441.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44가. 구체적 규범통제의 작용구조 44나. 법원의 규범통제 권한 45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권한 50라. 규범통제의 헌법재판소 집중과 이를 위한 통제 502.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53가. 총 설 53나. 현행법의 배분과 문제점 55제4절 행정통제의 배분 581. 개 요 582. 배분의 기준 583. 현 제도의 문제점 59가. 재판소원 금지와 보충성의 결합 59나. 잔류사법 모델의 문제점 60제2편헌법재판소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제1절 제헌헌법 651.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 652.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 663. 탄핵재판소 664. 헌법재판의 실제 66농지개혁법 위헌결정(1952.9.9. 결정 4285년 헌위1) 66계엄법 제13조 합헌결정(1953.10.8. 결정 4286년 헌위2) 67제2절 1960년헌법 671. 헌법재판소의 설치 672. 헌법재판소의 권한 683. 헌법재판의 실제 69제3절 1962년헌법 691. 분산형 사법심사의 채택 692. 정당해산과 탄핵 693. 헌법재판의 실제 69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 70제4절 1972년헌법(유신헌법)과 1980년헌법 721. 헌법위원회의 재도입 722. 헌법재판의 실제 72비상계엄 선포와 사법심사 72제5절 현행헌법(1987년헌법) 731. 헌법재판소의 출범 732. 헌법재판소 30년: 헌법의 규범력 복원 74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751. 구성 방식 752. 재판관 임명의 절차 753. 재판관의 자격과 신분 76가. 재판관의 자격 76나.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76다.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 774.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의 문제점 77[보충자료] 주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구성방식 79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801. 헌법재판소장 802. 재판관회의 803. 헌법연구관 등 814. 사 무 처 815. 헌법재판연구원 82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821. 헌법재판소의 재판권 822. 규칙제정권 82제3편일반심판절차제1장 총 설제1절 헌법소송법의 기능 871. 실체적 헌법의 실현 87[보충자료] 실체적 헌법의 실현 장애 사례 882.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기능의 적절한 설정 883.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기능 보장 894. 세 기능의 조화 89제2절 헌법소송법의 법원(法源) 901.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규칙 902. 다른 법률의 준용 91가. 준용의 필요성과 형태 91나. 준용의 의미 91다. 준용법령 간의 관계 92다른 법령의 준용(청구기간) 933.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의 보충 94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공백의 보충 95제3절 헌법소송의 절차원리 951.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Dispositions- und Offizialmaxime) 952.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Untersuchungs- und Verhandlungsgrundsatz) 97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제1절 재 판 부 991. 재판부와 지정재판부 992. 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100가. 의 의 100나. 헌법재판의 특성 100다. 제 척 101라. 기 피 107마. 회 피 110바. 감정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12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이 기피 대상인지 여부 113제2절 당 사 자 1131. 헌법재판과 당사자 1132. 심판유형별 당사자 114가. 위헌법률심판 114나. 탄핵심판 115다. 정당해산심판 116라. 권한쟁의심판 116마. 헌법소원심판 1163.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 117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의미 117나.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들 1184. 당사자의 특정과 조정 118가. 임의적 당사자변경 118교환적 당사자변경의 불허 119추가적 당사자변경의 불허 120나. 피청구인 경정(更正) 120피청구인 경정신청을 허가한 사례 121다. 피청구인의 직권 변경 121피청구인의 직권 변경 121피청구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직권 변경한 사례 121피청구인을 경찰청장에서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직권 변경한 사례 122라. 당사자표시정정 122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한 사례 122제3절 참가인과 이해관계인 1231. 참 가 인 123공동심판참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24부적법한 공동심판참가 신청을 보조참가 신청으로 인정한 사례 125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심판참가를 인정한 사례 125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심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26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과 법적 지위를 같이 하는 제3자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7청구인 추가 신청을 공동심판참가 신청으로 인정한 사례 1272. 이해관계인 128가. 의 의 128나. 이해관계인의 범위 128다. 이해관계인의 지위 129제4절 대표자와 대리인 1301. 대 표 자 1302. 대 리 인 130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130나.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131사임한 대리인의 기왕의 소송행위의 효력 134대리인의 추인 없는 청구인 본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134제3장 심판의 청구제1절 신청주의와 심판청구 1351. 신청주의의 의의 1352. 심판청구의 방식 135가. 서면주의 135나. 이유의 기재 136다. 도달주의 137라. 전자문서에 의한 청구 1373. 심판청구 후의 절차 137가. 접수와 배당 137나. 송 달 138다. 보 정 139라. 답변서의 제출 1414. 심판청구의 소송법적 효과 141가. 소송계속과 중복제소의 금지 141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42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43나. 심판대상의 특정 1435. 심판청구의 변경 143청구의 변경과 청구기간 145제2절 심판의 대상 1451. 심판대상의 소송법적 의의 1452. 처분권주의의 원칙과 예외 146심판대상의 특정에 있어 직권주의의 강조 1463. 심판대상의 제한 147심판대상을 직권으로 제한한 사례 1474. 심판대상의 확장 147동일 심사척도 적용을 이유로 심판대상을 확장한 사례 148밀접한 체계적 관련성을 이유로 심판대상을 확장한 사례 148법률만 청구했지만 하위법령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한 사례 149하위법령만 청구했지만 수권법률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한 사례 149동일한 내용인 신법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한 사례 1505. 심판대상의 변경 150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151제3절 청구의 취하 1521. 개 요 1522. 심판유형별 청구취하의 허용 여부와 효과 152가. 위헌법률심판 152나. 헌법소원심판 153헌법소원심판에서 소 취하의 원칙적 준용 154청구취하의 효과가 배제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 155다. 권한쟁의심판 155권한쟁의심판에서 소 취하의 원칙적 준용 156라. 탄핵심판 157마. 정당해산심판 1573. 청구취하의 방식, 요건, 절차 158가. 청구취하의 방식과 시기 158나. 소송행위로서의 청구취하 158다. 상대방의 동의 요부 등 1594. 청구취하의 효과 160제4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전자헌법재판) 1611. 전자헌법재판의 도입 1612. 전자헌법재판의 의의 및 효용 162가. 전자헌법재판의 의의 162나. 전자헌법재판의 효용 162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 163제4장 가 처 분제1절 총 설 1641. 가처분의 의의, 기능 및 속성 164가. 가처분의 의의와 기능 164나. 부수절차로서의 가처분 1652. 가처분의 근거 165가. 헌법적 기초 165나. 법률적 근거 165가처분의 근거 167준용규정을 통한 보완 168다. 입 법 론 168제2절 가처분의 적법요건 1701. 본안사건과의 관계 171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171나. 본안심판의 계속 여부 171다.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을 것 1732. 당 사 자 1733. 권리보호이익 174제3절 가처분의 사유 1751. 현저한(중대한) 손해의 방지 1762. 긴 급 성 177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1774. 이익형량 178가. 공 식 178나. 본안 사건과의 관계 179다. 엄격심사의 필요성 180가처분 이익형량의 구체적 판단례 180제4절 가처분의 절차 1821. 가처분 신청과 취하 1832. 심 리 1833. 가처분의 취소 1834. 가처분에 대한 이의(異議) 1845. 결정서 송달 185제5절 가처분의 결정 1851. 결정의 주체 1852. 가처분에 관한 결정의 종류와 내용 186가. 각하 및 기각결정 186나. 가처분 결정 186다. 규범통제절차의 가처분 187법률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례 188라. 가처분 신청 및 결정의 범위 190마. 이유 기재 1903. 가처분 결정의 효력 191가. 효력의 시한 191나. 기판력, 기속력 191다. 가처분의 집행 192제5장 심 리제1절 서면심리와 구두변론 1931. 개 요 1932. 서면심리 1943. 구두변론과 심문 1944. 변 론 195가. 심판준비절차 195나. 변론의 절차와 방식 196제2절 증거조사 1981. 헌법재판과 증거조사 1982.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 199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199나. 증거조사의 실시 200제3절 사실조회, 기록송부요구, 자료제출요구 2081. 의 의 2082. 한 계 2083. 제출 요구의 주체 209제4절 증명책임 2101. 증명책임의 개념 2102. 증명책임의 분배 210가. 법률요건분류설 211나. 규범통제와 증명책임 212제5절 평 의 2131. 평의의 의의와 절차 2132. 평결방식 214주문별 평결방식의 채택 215[보충자료] 독일의 평결방식 2163. 평의의 비밀과 소수의견의 공표 216가. 평의의 비밀의 의의와 한계 216나. 소수의견의 공표 217제6절 정 족 수 2181. 개 요 218[보충자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의 정족수 2192. 6인 정족수의 헌법정책적 문제점 2203. 판례변경 정족수의 문제점 2214. 권한쟁의심판의 정족수 2225. 지정재판부의 정족수 222[보충자료] 외국의 정족수 입법례 2236.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의 주문 결정 223가. 본안에 관해서만 의견이 분립하는 경우 224나. 본안에 관한 의견 및 각하의견이 분립하는 경우 225다. 정 리 227제7절 심판의 공개, 심판의 지휘, 심판비용 등 2281. 심판의 장소 2282. 심판의 공개 228가. 변론 및 선고의 공개와 예외 228나. 서면심리 및 평의의 비공개 2293. 심판의 지휘 2294. 법정경찰권과 심판정의 용어 230가. 법정경찰권 230나. 심판정의 용어 2315.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금지 2316. 심판비용 234가.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234나. 심판비용의 상환 235다. 공 탁 금 2367. 심판기간 237심판기간의 성격 2388. 벌 칙 239제6장 종국결정제1절 총 설 2401. 종국결정의 의의와 종류 2402. 종국결정에 관한 절차 241가. 결정서의 작성 241나. 결정의 선고와 결정서의 송달 242다. 결정의 공시 2433. 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243가. 사건기록 열람·복사의 유형과 의의 243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 등 243다. 일반인의 열람·복사 244제2절 종국결정의 효력 2471. 개 요 2472. 헌법재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의미 248일사부재리의 의미 2493. 자기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249가. 자기구속력 249나. 형식적 확정력 250재심 형식의 불복신청 불허 2514. 기 판 력 251가. 기판력의 의의와 근거 251각하결정의 기판력의 범위 252나. 규범통제결정과 기판력 253규범통제결정의 기판력 254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55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55마.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2575. 재 심 258가. 재심의 허용 여부 및 사유 258재심의 허용 여부 260판단유탈의 재심사유 인정 260나. 재심의 청구 261다. 재심의 절차 2626. 기 속 력 262가. 기속력의 의의와 근거 262기속력의 근거 263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263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264라.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266마. 반복입법의 문제 266기속력의 범위 및 반복입법의 허용 여부 270바. 기속력의 내용 270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후속처분의 금지 272제4편위헌법률심판제1장 총 설제1절 규범통제의 개념과 종류 2751. 규범통제의 개념 2752. 규범통제의 종류와 소송유형 276가.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276나. 부수적 규범통제와 본원적 규범통제 277다.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 278라. 규범통제의 소송법적 유형 279제2절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의의와 구조 279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2792. 위헌법률심판의 구조 280가. 규범통제 권한의 이원화 280나. 이원적 구조의 기능 281제2장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제1절 형식적 의미의 법률 2821. 대한민국 법률 2822. 국회 제정 법률 2823. 헌법조항 283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2844.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법규범 285가.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85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86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 288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귀속 2895. 관 습 법 290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기관 2916. 입법부작위 292제2절 법률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대상성 여하 2921. 구법, 위헌결정된 법률 2922. 공포 또는 시행 전의 법률 2933. 구 헌법 하의 법률 2944. 제헌 이전의 법령 294제헌 이전의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 295제3장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제1절 제청의 주체 2971. 법원의 의미 2972. 제청법원의 범위 299제2절 제청 관련 절차 2991. 제청신청 299보조참가인에 의한 위헌제청신청 인정 3002. 제 청 서 300가. 법률상 기재사항 300나. 심판규칙에 의한 추가적 기재사항 3013. 재판의 정지 301가. 재판정지의 의미와 범위 301나. 재판정지의 예외 302다. 재판정지기간 3034. 제청여부의 결정과 사후 절차 303가. 결정의 종류와 결정 기간 303나. 제청여부 결정의 송달 303다. 불복의 금지 304라. 대법원 경유 3045. 제청의 철회 3056. 의견서 제출 306가. 당해사건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의 의견서 제출 306나. 심판규칙에 의한 의견서 제출 기회의 확대 307제4장 재판의 전제성제1절 “재판”의 의미 308제2절 재판의 “전제성” 308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3092.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310가. 일 반 론 310재심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 311나. 간접적용되는 법률 312간접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13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314가. 일 반 론 314[보충자료] 재판의 이유를 달리하는 경우와 재판의 전제성 314나. 손해배상소송과 재판의 전제성 315손해배상소송과 재판의 전제성 316다. 쟁송기간 도과 후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을 다투는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317쟁송기간 도과 후 행정처분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와 재판의 전제성 318라. 후행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320선?후행처분 간의 하자의 불승계를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321마. 기판력과 재판의 전제성 322바. 평등원칙 위반과 재판의 전제성 322제3절 재판의 전제성의 소멸과 그 효과 3231. 재판의 전제성 소멸과 제청의 철회 323소 취하 화해로 인한 재판의 전제성 소멸 3232. 예외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324제5장 심 판제1절 심사기준 3251. 헌 법 325가. 전체로서의 헌법 325나. 현행 헌법 3262. 관습헌법 3273. 국제법규 328국제법규의 위헌심사 기준성 부인 329제2절 심판 및 위헌결정의 범위 3291. 개 관 3292. 심판 및 위헌결정의 범위 330가. 원칙적 범위 330나. 직권에 의한 심판대상의 조정 330다. 위헌결정의 확장 331위헌결정의 확장 1(법률 전체에 대한 확장) 333위헌결정의 확장 2(체계적 관련성 있는 다른 조항에 대한 확장) 333제6장 종국결정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 335제2절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3351. 가능한 두 입장 335가. 소급무효설(당연무효설) 336나. 장래효설 336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입법정책의 방향 3372. 원칙적 장래효 338가. 원칙적 장래효의 채택 338원칙적 장래효의 합헌성 338나. 장래효의 기산점 3393. 예외적 소급효 340가. 부분적 소급효의 필요성 340나.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소급효의 범위 341다. 법원이 인정한 소급효의 범위 341법원이 인정한 소급효의 범위 342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343라.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위헌결정과 소급효 343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위헌결정과 소급효 1(부인한 사례) 345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위헌결정과 소급효 2(인정한 사례) 3454.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 347가. 원칙적 소급효 347나. 소급효의 제한 349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한 소급효 제한의 가능성 355라. 한정위헌결정의 소급효 355제3절 위헌결정의 기속력 3561. 기속력이 인정되는 심판절차의 범위 3562. 기속력의 내용 3563. 기속력이 인정되는 위헌결정의 주문형태 357제4절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일반적 효력) 3571. 개념과 본질 357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 3602. 대상결정과 범위 360가. 대상결정 360나. 범 위 3613. 내 용 362가. 개 요 362나.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 362다. 헌법불합치결정 3634. 공 시 364제5절 변형결정 3641. 변형결정의 의의와 근거 3642.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 367가.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의 의의 367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의 의미, 근거와 효력 368나.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의 기초로서 합헌적 법률해석 369다.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의 구조적 관계 371라.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 372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 3733. 헌법불합치결정 375가.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375나. 헌법불합치결정의 특징 376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377제도의 기본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380라. 위헌법률의 적용 여부 383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385법원에 의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관계 분리 388[보충자료]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헌법불합치결정 389마.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개선입법 적용의 범위 391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사건?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 393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포함된 적용중지 부분의 당해사건?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 397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포함된 적용중지 부분의 경과사건에 대한 소급효 398[보충자료]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개선입법 적용의 범위 399바.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400개선입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405사.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406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시 법원의 사건 처리 408제7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1절 의의와 성격 4101. 의 의 410[보충자료] 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오스트리아 모델 4112. 법적 성격 412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과 적법요건 412제2절 절차와 요건 4131. 대상규범 4132. 제청신청과 기각결정 413가. 제청신청 413나. 제청신청의 제한 414다. 기각결정 4153. 심판의 청구 4164. 한정위헌청구 417가. 문제의 소재 417나. 허 용 성 418한정위헌청구의 원칙적 허용성 419한정위헌청구에 대한 판단례 420한정위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4225. 재판의 부정지 4236. 재판의 전제성 4237. 변호사 강제주의, 국선대리인 4258. 사전심사 4269.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42610. 심사기준 42611. 청구기간 426제3절 결정의 형식 및 효력 4271. 결정의 형식 4272. 결정의 효력 427가. 일반적 효력 427나.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및 그 범위 428제5편헌법소원심판제1장 총 설제1절 헌법소원의 개념과 본질 4331. 독 일 4332. 다른 나라 434가. 오스트리아 434나. 스 위 스 435다. 스 페 인 435라. 라틴아메리카 435마. 미 국 4363. 헌법소원의 본질적 요소 436제2절 헌법소원의 기능 4371. 기본권 구제 4372.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438기본권 침해의 심사범위 439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과 심판의 이익 4393. 권력 통제 439제3절 한국 헌법소원제도의 개요 4401. 연혁과 근거 4402. 헌법소원의 종류 4403. 헌법소원의 제도적 한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관계 441가. 현 황 441나. 문 제 점 4414. 헌법소원 적법요건의 의미와 체계 442가. 적법요건의 의미 442나. 적법요건의 체계 443[보충자료] 적법요건 분류의 교차성의 예 444제2장 청구인능력제1절 개 념 446제2절 자 연 인 4471. 국 민 447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부인 447사망한 고소인의 지위를 수계한 배우자에 의한 헌법소원청구 448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의 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4482. 외 국 인 449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450제3절 법 인 4511. 개 요 4512. 공법인·공기관 451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452국립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 453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 454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454제3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제1절 개 관 4561. 공적 주체의 행위 456사립대학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공권력행사성 부인 456공영방송사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권력 주체성 457정당 당내경선의 공권력행사성 부인 4572. 권력적 작용 458공적 주체의 사법적 성격의 행위에 대한 공권력행사성 부인 460내부적 감독작용에 대한 공권력행사성 부인 461비공개 지명수배의 공권력행사성 부인 461법적 지위에 영향 없는 단순한 고지에 대한 공권력행사성 부인 461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방법 4623. 대상의 포괄성 462제2절 입법작용 4631. 법 률 463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 463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464나. 규범통제절차로서의 의의 464다.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4652.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465가. 조 약 465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466조약의 공권력행사성 4663.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 4674. 헌법조항 4675. 입법부작위 467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의의 467나.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 468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방법 469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계 469다. 입법부작위의 요건 470라. 입법부작위의 본안판단 471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본안판단 4716.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472입법절차의 하자와 헌법소원의 가능성 4737. 그 밖의 국회의 공권력 작용 473제3절 행정작용 4741. 개 요 4742. 통치행위 474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헌법재판소의 심사 475이라크 파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자제 475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의 통치행위성 부인 476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법원의 심사 4763. 행정입법 476가. 헌법소원 관할권의 인정 476나. 규범통제절차로서의 의의 477다. 범 위 478대법원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478조례의 헌법소원 대상성 478라. 행정규칙 479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원칙적 부인 480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480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행정규칙의 공권력행사성 인정 480고시의 성격에 따른 사법권한의 분기 4824. 행정입법부작위 482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483조례 부작위 4845. 행정처분 및 거부처분 485가. 행정처분 485나. 거부처분 485거부처분과 보충성 4876. 원행정처분 487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배제 490소 각하판결을 받은 원행정처분과 헌법소원 490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4927. 행정부작위 492가. 개 요 492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의 요건 493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 4948. 행정계획, 행정지도, 공고 494가. 행정계획 494나. 행정지도 495다. 공 고 4979. 권력적 사실행위 49710. 각종 위원회의 결정 50011. 검사의 처분 500가. 의 의 501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범위 501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부적법성 502제4절 사법작용 5041. 법원의 재판 504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배제 504나. 재판소원 배제의 범위 506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 508[보충자료] 재판취소 509라. 재판소원 배제의 문제점 5102. 헌법재판소의 재판 513제4장 기본권 침해제1절 기본권 관련성, 침해관련성 5141. 기본권 관련성 514법률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부적법성 5162. 침해관련성 516가. 침해의 의의와 범위 516나. 침해의 가능성으로서 침해관련성 517침해관련성의 의미 518반사적 불이익의 침해관련성 부인 519다. 침해관련성의 주장책임 519제2절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5201. 자기관련성 520가. 자기관련성의 의의 520나. 자기관련성 판단의 기준 520다. 자기관련성에 관한 소명 5252. 현 재 성 525가. 현재성의 의의 및 인정 기준 525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특성을 고려한 현재성 인정 527나. 현재성과 권리보호이익의 관계 527현재성과 권리보호이익의 관계 529[보충자료] 미국연방대법원의 ripeness doctrine과 mootness doctrine 529다. 현재성과 청구기간 5303. 직 접 성 530가. 직접성의 의미, 보충성과의 관련성 530직접성의 근거, 의미, 보충성과의 연관성 531나. 직접성의 적용범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532다. 집행행위의 유형 533재량행위와 직접성 535신고납부방식의 조세법령과 직접성 535제재수단과 직접성 537[보충자료] 심판대상에 따른 직접성·보충성의 판단 537하위규범의 시행과 직접성 1(원칙적 경우) 538하위규범의 시행과 직접성 2(위임법률의 직접성을 인정한 경우) 539사인의 행위와 직접성 540재판규범과 직접성 541라. 집행행위의 유무와 직접성의 인정 여부 542집행행위의 유무와 직접성의 판단 544마. 직접성과 다른 적법요건과의 관계 545정의규정과 직접성 546조직?직무규범과 직접성 546제3절 주장책임 547제5장 그 밖의 적법요건(보충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제1절 보 충 성 5491. 보충성의 의의 5492. 보충성의 기능 549[보충자료] 넓은 의미의 보충성의 소송법적 기능과 한계 5513. 구제절차 경료의 의미와 기준 551가. 구제절차의 의미와 종류 55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의 비(非)적용 554고시의 보충성 판단 방법 554구제절차로서 재정신청 556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과 보충성 557나. 구제절차의 적법성 요구 및 흠의 치유 5574. 보충성원칙의 예외 557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 사례 559제2절 청구기간 5591. 청구기간제도의 의의 5592. 청구기간의 법적 성격 5603. 청구기간의 계산 5614. 청구기간의 적용 영역 562가. 공권력의 불행사 562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562다. 현재성과 청구기간 5635. 청구기간의 기산(起算) 563가.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563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64기본권 침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의 기산일 1(최초일) 567기본권 침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의 기산일 2(청구기간 비적용) 569법령 시행의 유예기간과 청구기간 569다. 청구기간 기산점의 근본문제 5716. 정당한 사유 573제3절 권리보호이익 5741. 권리보호이익의 의의 574권리보호이익의 의의, 근거 5752. 권리보호이익의 흠결과 소멸 575가. 심판청구 시의 흠결 575나. 심판청구 후의 후발적 소멸 5763. 심판의 이익 577제6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제1절 심판의 청구 5791. 청구서의 제출 5792. 청구서의 기재사항 579가. 법률상 기재사항 579나. 심판규칙에 의한 추가적 기재사항 581다. 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582라. 필수 기재사항의 범위 582마. 기재사항 누락의 효과 582바. 잘못된 기재와 그 정정 583제2절 국선대리인제도 5841. 의 의 5842. 국선대리인 선임의 사유 584가. 무 자 력 584나. 공익상 필요 585다. 소극적 사유 5853. 신청 및 선임의 절차 등 586제3절 사전심사 5871. 사전심사제도의 의의 587사전심사제도의 의의 5882.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심리절차 589가. 지정재판부의 구성 589나. 심리절차 5893. 지정재판부의 결정 및 효력 589가. 각하결정 589나. 심판회부결정 및 심판회부 간주 5914. 지정재판부 결정의 통지 591가. 당사자에 대한 통지 591나.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통지 5915. 가 처 분 592[보충자료] 지정재판부 권한 강화의 입법론 593제4절 심 리 5941. 일반심판절차의 적용 5942.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595가. 의 의 595나. 이해관계기관의 범위 595다. 이해관계기관의 지위 596라. 심판규칙에 의한 의견서 제출 기회의 확대 596제5절 헌법소원 본안판단의 심사기준: 기본권규범과 객관적 헌법원칙의 상관성 596제7장 종국결정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 5991. 개 요 5992. 심판절차종료선언 599제2절 인용결정 6001. 인용결정의 유형과 효력 600가. 개별적·구체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601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6032.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인 공권력 행사의 주문 기재 606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에서 침해된 기본권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 6093. 부수적 위헌선고 609가. 의 의 609나. 절 차 610다. 효 력 611제6편권한쟁의심판제1장 총 설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특성과 기능 6151.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6152. 권한쟁의심판의 특성 615가. 성격과 기능의 복합성 615나. 헌법재판소의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관할권 616다. 주관적 쟁송성의 강화 6183.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619가. 각 유형에 공통된 기능 619나.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619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620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620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전개 6211. 국회를 둘러싼 정당국가적 분쟁 621가. 국회 내부에서 의사절차의 합법성을 다투는 분쟁 621나. 대통령에 의한 국회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분쟁 6222. 중앙정부의 간섭에 대한 지방자치권한의 방어 623가. 소극적 권한쟁의 623나. 중앙정부의 구체적 처분을 다투는 권한쟁의 623다. 규범통제적 권한쟁의 6243.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분쟁 625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에 관한 자치권한의 존부 및 경계 획정 기준 626제3절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6271. 공법상 권한분쟁에 관한 재판권의 배분 6272.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629가. 개념의 광협(廣狹) 629나. 당사자의 상이(相異) 630다. 권한분쟁의 사유 6323.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 6324. 권한쟁의심판과 당사자소송 6335.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간의 관할 경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6336.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소송 634제2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제1절 당사자능력 6361. 국가기관 636가. 국가기관 인정의 기준 636국가기관 인정의 기준 638국가인권위원회의 당사자능력 부정 639나. 당사자 인정의 범위 641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645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의 국가기관의 범위 646예시규정으로서의 ‘정부’ 6482. 지방자치단체 648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당사자능력 648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 부정 650나.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특칙 650제2절 처분 또는 부작위 6511. 개 요 651규범통제적 권한쟁의의 허용 652부작위의 의미 653법률상 작위의무를 인정한 사례 6532. 장래처분론 6543.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의 문제 655가. 문제의 소재 655나. 규범통제적 권한쟁의 인정의 필요성 655다.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의 문제 656[보충자료] 독일의 규범통제적 권한쟁의 658제3절 권한의 침해 6591. 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6592.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 6593. 청구인적격 661가. 권한관련성 661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인적격 부인 663국가사무에 관하여 권한침해의 가능성을 부인한 사례 663나. 소극적 권한쟁의 663소극적 권한쟁의의 허용 여부 665다. 제3자 소송담당 666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668[보충자료] 독일의 제3자 소송담당 669라. 권한 침해의 가능성 669권한침해의 가능성이 부인된 사례 671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개정과 검사의 권한침해 가능성 6714. 피청구인적격 672피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672제4절 그 밖의 요건 6741. 심판의 이익 674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675심판의 이익을 부인한 사례 6762. 청구기간 677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제1절 심판의 청구 6791. 청구서의 제출 6792. 청구서의 기재사항 6793. 심판청구의 통지 6804. 가 처 분 680가. 법적 근거 680나. 요건과 내용 681제2절 심 리 6821. 일반심판절차의 적용 6822. 정 족 수 682가. 일반적인 경우 682나.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의 경우 682제4장 종국결정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 6841. 개 요 6842. 심판절차종료선언 684제2절 본안결정의 내용 6851.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의 확인 685가. 권한의 귀속을 확인하는 결정 685나.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 686다. 본안판단의 심사기준과 실질적 기능 686라. 법적 성격 6872. 취소 또는 무효확인 687가. 재량적, 부가적 판단 687법 제66조 제2항의 의의 688나. 취소결정의 소급효 689다. 무효확인결정의 문제 689제3절 결정의 효력 6911. 기 속 력 691가. 기각결정의 기속력 691나. 인용결정의 기속력 692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6922. 취소결정의 효력 제한 6933. 입법관련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의 효력 694가. 입법절차 관련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의 효력 694입법절차의 흠에 대한 무효확인의 요건 698나. 규범통제적 권한쟁의 인용결정의 효력 699제7편탄핵심판제1장 총 설제1절 탄핵제도와 헌법질서 7031. 탄핵제도와 헌법원리 703가. 탄핵제도와 민주주의원리 703나. 탄핵제도와 법치주의원리 704다. 탄핵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7042. 탄핵제도의 유형 705가. 정치형 탄핵제도와 사법형 탄핵제도의 구분 705나. 정치형 탄핵제도 706다. 사법형 탄핵제도 709라. 우리나라: 강한 사법형 탄핵제도 709규범적 심판절차로서의 탄핵 710제2절 탄핵심판의 의의와 기능 7111. 탄핵심판의 의의 711탄핵심판절차의 목적 7112. 탄핵심판의 법적 기능 712가. 권력통제 712나. 헌법보호 712다. 사법권의 견제 7133. 탄핵제도의 효용 7134. 탄핵제도의 정치적 기능 714가. 민주주의의 시금석 714나. 탄핵과 분할정부 715다. 정치적·사회적 갈등 해소의 난제 716제2장 탄핵의 대상과 사유제1절 탄핵의 대상 7181. 헌법규정에 의한 탄핵대상자 718가. 대 통 령 718나.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719다. 법 관 719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7202. 법률규정에 의한 탄핵대상자 720[보충자료] 탄핵사건의 통계 7213.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 721가.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722나.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 723제2절 탄핵의 사유 724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724가. 정치적 사유의 배제 724탄핵사유에서 비 법적 사유의 배제 724나. 심사기준이 되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724다. 탄핵사유의 제한 여부 726파면사유의 제한 7282. 직무집행상의 행위 729가. 일반적 의미 729직무관련성의 의미 730나.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 7303. 고의·과실 732제3장 탄핵소추제1절 탄핵소추의 발의 7341. 발 의 7342. 발의 후의 절차 735제2절 탄핵소추의 의결 7351. 의 결 7352. 의결의 방식 7373. 의결의 효과 737가. 권한 정지 737나. 사직원 접수, 해임의 금지 738제4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제1절 심판의 청구 7391. 소추의결서 정본의 제출 7392. 탄핵심판의 당사자 740제2절 탄핵심판의 심리 7411.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적용 법령 7412. 탄핵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 7423. 탄핵심판의 심판대상(소송물) 및 소추사유의 추가 7434. 구두변론 7445. 피소추자의 사임, 임기만료 퇴직 등과 탄핵심판의 심리 745가. 문제의 소재 745나. 탄핵절차의 단계별 고찰 745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퇴직과 탄핵심판의 심리 746다. 입 법 론 7476. 심판청구의 취하 749가. 의의와 필요성 749나. 심판청구 취하의 요건 749다. 취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751제5장 종국결정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 752제2절 결정의 효력 7531. 결정의 일반적 효력 7532. 결정의 기속력 유무 7533. 각하, 기각결정 7544. 파면결정 754가. 파면의 효력발생 시점 754나. 파면으로 인한 공직상실의 범위 755다. 파면된 자의 민·형사상 책임 755라. 파면과 공직 등의 자격제한 755마. 파면과 사면 756바. 파면과 전직대통령의 예우 7575. 파면결정에 대한 재심 757제3절 소수의견의 공표 758제8편정당해산심판제1장 총 설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763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기능 765우리 헌법상 정당해산제도의 성격 766[보충자료] 독일 정당해산심판의 사례와 운용 767제2장 정당해산의 요건제1절 대상이 되는 정당 768제2절 정당해산의 사유 769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769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770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772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제1절 심판의 청구 7761. 청구권자 7762. 청구의 재량 유무 7763. 대표자, 대리인 7784. 심판청구의 절차 7785. 심판청구 후의 자진해산, 분당·합당 7796. 심판청구의 취하 780가. 취하의 가능성과 사유 780나. 취하의 절차 780다. 취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7817. 가 처 분 781가. 가처분의 의의와 법적 근거 781정당활동 가처분 근거조항의 위헌 여부 782나. 요건과 내용 782다. 절 차 784제2절 심 리 784제4장 종국결정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과 송달 785제2절 결정의 일반적 효력 786제3절 해산결정의 효력 7871. 정당의 해산 7872.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7883. 대체정당의 금지 7884.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789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7905. 해산결정의 집행 791헌법재판소법 79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810사항색인 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