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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성희롱·성폭력에 맞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찬성 변호사 에세이
박찬성
싱크앤하우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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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오늘의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더 악질일까요?
만졌나요, 닿았나요?
내가 가해자라고요?
신고는 하게 해 드릴게
다 끝났잖아요!
무죄라는 것의 의미
슈뢰딩거의 성희롱?!
무고죄에 돌을 던져라?
성폭력 사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라는 기준
그 검사가 아니었다면
대학에는 성폭력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단톡방 성희롱’ 제재이유서
‘N번방’ 사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괜찮다’는 말만으로 괜찮을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하여 … 78
그 해, 4월

제2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신당역 보복살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생과 사의 문제
최악의 증거인멸, 피해자 보복살인
‘잘못된 성 관념’이라는 변명에 관하여
‘비동의간음죄’ 입법제안은 왜 논란이 될까?
성폭력범죄 합의서에 서명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리벤지 동영상 유포 협박
‘성인지 감수성’, 70년 걸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4년, 2차 피해 개념부터 이해하자
네 탓이오??!

제3장 원칙, 또 다른 원칙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 교도소’, 법보다 정의감이 우선인가
어떤 신체접촉의 경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힘을 내요! 전국의 조사관님들!
20일, 아! 20일
#미투넘어
주변인의 품격
무결성의 유결함에 관하여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짧은 의견서들
[부록] 포스텍 인권경영 규정(안)

저자 소개 1

춘천고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을 공부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동(同)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변호사가 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조사 담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고향에서 고교·대학의 선배이기도 한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본청 및 직속 예하 부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조사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
춘천고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을 공부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동(同)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변호사가 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조사 담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고향에서 고교·대학의 선배이기도 한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본청 및 직속 예하 부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조사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법률자문위원, JTBC 취재 전문자문단 위원(여성·아동·인권 분야)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인권자문위원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도 인연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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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30쪽 | 152*225*20mm
ISBN13
9791197423307

책 속으로

성희롱이 단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보다 비난받을 만한 정도가 가볍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말로써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 실제로 만지는 등의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들, 그것이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상황보다 반드시 덜 심각하다고 할 수도 없다. 때로는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때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피해자에게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접근할 때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든 성폭력범죄든 인간 존엄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죄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성희롱이 성폭력범죄보다 미약한 수준의 괴롭힘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이제는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 p.22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하려다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 기괴한 세상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손이) 닿은’ 사람에게 억지로 책임을 묻기에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만진’ 자는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다. 만진 자에게는 응당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져놓고는 닿은 척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만졌는지 닿았는지 잘 따져 보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 p.27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 발언을 한 게 명백한 만큼 이와 같은 언사는 지칭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든 없었든 간에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아무리 당사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 해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천부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존엄한 지위를 제멋대로 격하할 자유 같은 것은 보호될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땅바닥에 잔혹하게 내동댕이치는 것까지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이런 경우까지 누군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다면 이렇게 응수해 주자. “웃기시네!”
--- p.30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법원 판결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다.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기관이다. 법률 규정은 예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함이 없는데, 법원의 해석으로만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혀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위험하다. 규율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자체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고쳐나가려는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 p.45

나는 무고죄 존재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법리적으로나 선례상으로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조차도 ‘일단 한 번 고소하고 본다’는 듯이 고소를 남발하며 막무가내로 압박해 오는 피혐의자 측의 태도와 행동에 있다고 본다. 무고죄는 죄가 없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 무고죄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와 유사한 여러 주장은 올바른 쟁점과 적절한 해법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피혐의자 측의 무분별한 준동을 실효적으로 억지하는 방안 모색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정한 과제다.
--- p.56

수사와 재판은 단순한 ‘확률게임’이 아니며 어떠한 사유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100건 가운데 98건 내지 99건이 실제 피해사례로 밝혀진다고 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무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 p.63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생과 사를 가르는 실존적 문제다. 피해자의 위해 우려를 새로운 독립적 구속사유로 두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 p.90

‘리벤지 포르노’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처럼 간혹 법원의 판결서를 읽다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전제에서 판단이 내려졌는지 다소간의 의구심이 들 때가 없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된 법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특단의 정당한 참작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 p.108

2차 피해에 관한 법률규정은 좀 복잡하지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추가적 가해행위를 쉬운 용어로 한번 더 요약해 보자면 ‘은폐, 회유, 예단, 비난 그리고 보복’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욱 절실한 것은 2차 피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이것이 전부다.
--- p.118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잘못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더 많이 배려해 주지 못해서, 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의 많은 고민과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글머리에서 소개한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변도 머지않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p.145

고해성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나조차도 매 순간 용기를 내야 할 때 충분히 용기 냈는지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다. 세상이 진정 바뀌려면 피해자들의 ‘미투’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미투’를 넘어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돼야 마땅하다.
--- p.154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용기 내어 도움을 주고, 침묵해야 할 때라면 사려 깊게 침묵하는 품격을 갖추자.

--- p.158

추천평

박찬성 변호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는 아주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 분야에서 그는 10년 가까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성신문] 자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많은 곳에 시간과 열정을 들여 힘을 보태는 그가 따뜻한 마음과 냉정한 머리로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며 든든합니다. 이 책에서 박찬성 변호사는 성범죄 생존자의 피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낡은 관념을 깨뜨리고 새롭게 변화를 이끌어가는 맨 앞 줄에서 그를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 박선이 (여성문화네트워크 대표·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겸임교수)
박찬성 변호사님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변호와 교육, 자문 등의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인재입니다. 남성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드물기에 그 존재가치가 더욱 크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까지 하니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여성인권과 성평등 특히 성차별과 성희롱을 주제로 연구와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5월 초에 『성희롱 : 법과 분쟁처리사례』란 책을 정년 기념 학술서적으로 발간한 바 있어 박변호사님의 책 발간과 그 가치에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여 젠더폭력이자 성차별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보다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행위라는 오해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수반한 폭력행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범죄와 동일시하여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희롱은 성폭력의 일종이지만,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를 하는 행위라는 특성을 가지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나라 법이 성희롱과 성폭력범죄를 구별하고 성희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성폭력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희롱은 권위주의적 위계구조에서 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오·남용하는 문제와 가부장적 조직문화가 복합되어 업무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자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심리적·육체적 피해와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평등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 학교 등 사업장에도 업무상 큰 피해를 줍니다. 성희롱은 직장에서는 근로권과 근로환경의 악화 및 산업재해, 노사 및 노·노간의 분쟁, 학교에서는 학습권 및 교권과 교육환경의 악화 및 교육공동체·사제지간의 신뢰 붕괴, 학내 분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많은 근로자, 사용자, 학생, 교수와 교사 등의 교직원들, 공직자 등이 성희롱의 혐의자 또는 행위자로 지목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직장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예방교육과 방지조치를 의무화시키는 법과 정책이 있음에도 성희롱 사건과 관련 분쟁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박변호사님이 성희롱·성폭력을 주제로 책을 발간한 것은 이와 같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정체와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그 효과적인 예방과 적법·적절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동의 뜻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글쓰기 방법은 사뭇 다릅니다. 저의 책은 [제1편 성희롱의 의의와 특성], [제2편 성희롱의 문제와 피해], [제3편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법리와 동향], [제4편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현행법과 분쟁처리제도], [제5편 성희롱 관련 분쟁처리 사례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박변호사님의 책은 [제1장 오늘의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제3장 원칙, 또 다른 원칙 사이에서],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있어서 논리성, 체계성, 정확성을 가지면서도 가독성과 간결성, 대중성을 겸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저술을 할 때마다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많이 읽게 되는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절감하곤 합니다. 그런데 박변호사님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듯한 문체로 법적 쟁점이 되는 문제를 쉽게 풀어 독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높게 평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책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유용한 예방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 책의 추천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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