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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 세 총 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세법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6장 신고·과세와 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5장 신고·납부·결정·징수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신고납부·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5장 간이과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재산평가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지방세 각론 제3장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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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개정판을 내면서
201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졌고 이에 따른 시행령의 확정이 지연되어 개정판의 출판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6월에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반영하였으며,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중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분은 16%에서 17%로 인상하였다. 둘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30%에서 10%로 낮추었다. 셋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넷째,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전환하고,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었다. 여섯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일곱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성년 기준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여덟째, 사업의 포괄 양도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심충진 교수, 이학선 박사를 비롯하여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 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개정작업을 도와준 나형종 군, 이우성 군, 박병규 군, 박지언 양,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수험생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4년 2월 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