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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완료된 즈음부터 금융정책의 화두는 금융혁신으로 이동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완화 또는 재설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금융혁신은 일반적인 금융혁신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면서 금융의 본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시도라는 특성이 있다. IC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금융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고,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공정이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가 새롭게 조합·구성되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가 규율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무의 분리(unbundling)와 재결합(rebundling)은 금융행위의 법률적 회색지대, 즉 비법적 영역을 출현시키며,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법적 행위 및 서비스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시 금융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과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면 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Big Blur) 고객접점이 이동하여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업주의가 퇴조하고 겸업주의가 부상하게 될 수 있다. 결국 ICT와 금융을 융합하려는 혁신은 금융시장, 산업 및 제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금융당국은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시대에서의 금융혁신은 기존 권역에서의 규제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의 규제 재설계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본질적 변화, 즉 금융개혁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면 금융규제체계도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로 분류하기 모호한 ICT 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게 되거나 심지어 금융서비스 중개자로서 또는 금융회사가 필요 없는 분산형 금융의 플랫폼을 지향하기도 한다. 가상자산 등과 같이 규제가 공백인 영역이 출현하고, 이에 기반하여 증권업과 유사한 금융중개가 이루어지며, 차익거래를 위한 레버리지가 제공되고, 비실물·비금융 자산을 담보로 한 신용창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유사 금융비즈니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범위와 한계를 개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혁신은 개별적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위험관리가 편리해지고 저렴해지며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산업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책적 관점에서도 금융의 포용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금융 자산 및 중개행위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와 유사 금융업 수행 기술기업 간 규제차익이 나타나고, 금융플랫폼의 자연독점적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어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나 시스템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금융혁신의 전개과정 및 새로운 업무의 출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금융 규제 및 감독적 도전과 대응, 그리고 금융혁신이 추동할 금융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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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완료된 즈음부터 금융정책의 화두는 금융혁신으로 이동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완화 또는 재설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금융혁신은 일반적인 금융혁신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면서 금융의 본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시도라는 특성이 있다. IC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금융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고,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공정이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가 새롭게 조합·구성되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가 규율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무의 분리(unbundling)와 재결합(rebundling)은 금융행위의 법률적 회색지대, 즉 비법적 영역을 출현시키며,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법적 행위 및 서비스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시 금융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과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면 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Big Blur) 고객접점이 이동하여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업주의가 퇴조하고 겸업주의가 부상하게 될 수 있다. 결국 ICT와 금융을 융합하려는 혁신은 금융시장, 산업 및 제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금융당국은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시대에서의 금융혁신은 기존 권역에서의 규제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의 규제 재설계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본질적 변화, 즉 금융개혁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면 금융규제체계도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로 분류하기 모호한 ICT 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게 되거나 심지어 금융서비스 중개자로서 또는 금융회사가 필요 없는 분산형 금융의 플랫폼을 지향하기도 한다. 가상자산 등과 같이 규제가 공백인 영역이 출현하고, 이에 기반하여 증권업과 유사한 금융중개가 이루어지며, 차익거래를 위한 레버리지가 제공되고, 비실물·비금융 자산을 담보로 한 신용창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유사 금융비즈니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범위와 한계를 개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혁신은 개별적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위험관리가 편리해지고 저렴해지며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산업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책적 관점에서도 금융의 포용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금융 자산 및 중개행위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와 유사 금융업 수행 기술기업 간 규제차익이 나타나고, 금융플랫폼의 자연독점적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어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나 시스템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금융혁신의 전개과정 및 새로운 업무의 출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금융 규제 및 감독적 도전과 대응, 그리고 금융혁신이 추동할 금융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