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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노동법의 의의와 적용1.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 22. 노동법 탄생 이유 33. 노동법 적용 대상 64.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노동법 85.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9제2장노동법의 근로자 보호1. 사용자와 근로자 162. 근로계약 233.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274. 근로계약 기간 29가.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29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 305. 근로시간 33가. 근로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있다 33나. 교육, 출장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35다. 주 40시간(주5일) 근무제의 휴일과 휴무일 39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와 가산수당 416. 휴일, 휴가, 휴게시간 47가. 휴일 471) 주휴일과 주휴수당/472) 공휴일과 대체공휴일/523) 근로자의 날/544) 약정휴일/55나. 연차휴가 551) 연차휴가 부여기준/55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633)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일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4) 근로계약기간이 1년 365일이면 연차휴가 11일, 366일이면 26일/665) 연차휴가의 사용시기/68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의 문제점/697) 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부여/718)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 면제/74다. 휴게시간 797. 유연근로와 근로시간 적용제외 79가. 유연근로 791) 탄력적 근로시간제/79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2) 선택적 근로시간제/84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74) 재량근로시간제/885) 보상휴가제/92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931)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과 직종/932) 감시·단속적 근로자/948. 임금 97가. 임금은 근로의 대가 97나.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011)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1022) 매월 정기지급 원칙/1033) 임금의 공제와 상계/103다. 임금 지급 대장과 임금 명세서 교부 104라. 임금의 소멸시효 106마. 임금 개념의 종류 1061) 통상임금/108가) 통상임금의 개념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다) 통상임금 산정과 활용라)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마) 통상임금 산정 사례2) 평균임금/124가) 평균임금의 개념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다) 평균임금과 퇴직금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③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④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예시⑤ 퇴직금 중간정산과 매월 분할 지급 퇴직금3) 최저임금/141가) 최저임금의 개념나) 최저임금 적용과 적용제외 인가다)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의 효력라)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② 최저임금 위반 여부 산정(‘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기준)바. 임금의 보호 1541) 체불임금 권리구제와 근로감독관 제도/1542)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1553) 임금채권의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1574)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 제도)/158가) 대지급금 종류나) 대지급금 신청 절차다) 대지급금 지급요건라) 대지급금 신청 기간마) 대지급금 지급범위 및 지급 상한액9. 징계, 퇴직, 해고, 해고예고수당 165가. 징계 1651) 징계란?/1652) 징계의 종류/1703) 부당한 징계의 구제/172나. 퇴직과 해고 1721) 퇴직사유 발생으로 당연 퇴직/1732)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사직)/1743)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해고/1754) 정말 쉬운 부당해고/178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180라. 해고예고의 예외 181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83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184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185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단 기준 1881) 행위자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189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189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190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1911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95가. 직장 내 성희롱이란? 195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195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1981) 당사자 요건/1982) 업무 관련성/1993) 성희롱의 위법성 /199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0012. 취업규칙 202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회사의 법 202나. 취업규칙의 효력 204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207라. 의견 청취, 동의를 결여한 취업규칙의 효력 208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 방식과 동의의 효력 210바. 취업규칙의 게시 의무 211제3장여성과 연소근로자 보호1. 연소근로자 보호제도 2142. 모성보호 제도 217가. 출산전후휴가 217나. 유·사산휴가 218다.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중 급여 지급(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라.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24마. 육아휴직 226바. 육아휴직급여 228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30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31자. 태아 검진시간 및 수유시간 허용 231차. 난임치료휴가 232카. 생리휴가 232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232제4장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1. 노동조합이란? 236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종류 237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238다. 단체협약 240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효력 241마. 단체교섭 2431) 단체교섭의 당사자/2432) 단체교섭의 대상/2443) 단체교섭의 절차-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247①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②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확정③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④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동교섭대표단 결정4) 단체교섭의 절차-예비교섭과 본교섭/2522. 부당노동행위 2523. 파업과 직장폐쇄 255가. 적법한 파업(쟁의행위)은 민형사상 면책된다. 255나. 사용자의 대항수단 직장폐쇄 257부록 1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신고사건 진행과 대처부록 2근로감독 점검【참고 1】 근로감독관 노무관리 지도·점검표(2022년 기준) 274【참고 2】 근로계약서 서식(예시) 276【참고 3】 임금명세서 서식(예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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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근무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권리, 의무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하였더니 예상하지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처럼,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수억 원의 임금, 퇴직금의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남기도 하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이제는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세법을 모르고 사업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22.12. △△뉴스)“계약직 근로자에 수당·격려금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22.12, □□뉴스)임금명세서 교부 지난해 의무화 불구 위반 속출(‘22.7, □□일보)“상여금도 통상임금” - ‘1조 소송’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20.8, ○○경제)그런데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고자 마음을 먹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의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이며 더욱이 노동법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노동법 관련 서적은 학술적인 내용 위주로 출간되거나 전문용어로 요약 기술되어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짧은 시간 내에 다 읽고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각종 이론과 판례 등으로 1천 페이지가 훌쩍 넘는 책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일독하여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과 최근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이 책의 분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근로 시간,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민원으로 매일 접수되는 주요 사항들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파업 등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해고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무 Case와 주요 판례, 행정해석 등 130여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담아 인사·노무 담당자와 사업주는 물론 후배 근로감독관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사업주와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그동안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기회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님, 임재무 전무님, 최동인 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제 곁에서 한결같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수빈, 아들 지홍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2023. 9.성수동 사무실에서 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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