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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부정무신고가산세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부정감면공제분에 대한 가산세액 부정한 방법의 유형 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무신고가산세 [2]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사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3]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적용 사례 종합소득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등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산세 기한 후 신고와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감면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의 기한 후 신고 [예제]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작용 사례 [예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무기장가산세]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 [예제]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사업장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사례] 원천징수 무신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제2장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 신청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부정과소신고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경정청구(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사례] 환급금 발생시 당월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 작성방법 반기별 신고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제3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보고불성실 가산세 [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의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성실 발급 의무 재화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부담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하고,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나? [4]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특정 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영세율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가산세 [5]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사례]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추가 납부할 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 기재 및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적용 기준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사례]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사례] 고지서 납부기한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과 가산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개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일,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기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 또는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제4장 법인세 등과 관련한 가산세 [1]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및 미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2] 주식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및 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제출의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지배주주 소액주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사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작성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제출 의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무납부시 불이익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 증권거래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친족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 [사례] 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무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등 [예제] 주식 양도양수 무신고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제5장 매출누락, 가공경비 법인세 등 가산세 계산 사례 [1]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예제] 매출누락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어떻게 알아 내는가?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사례]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당좌대출이자율 [매 년 변동]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수정신고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추가 감면 [2] 가공 매입 수정신고 [예제]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을 어떻게 알아 내는가? [사례]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사례]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사례] 가공매입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3] 이중 매입 수정신고 이중 매입 수정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과 법인세 추가 감면 대상 이중으로 계상한 매입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예제]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사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사례] 이중 매입 유보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예제] 이중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사례]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 계상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사례] 자산 및 부채의 과다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4]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예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잡급 비용 허위경비 수정신고 [사례]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제6장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의무 및 의무불이행 가산세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계산서 성실 발급 의무 면세 계산서 발급 의무 및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면세 계산서 발급시기 등 및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 계산서 가짜 발급, 가짜 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3] 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의무 면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과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4] 정규영수증 미수취가산세 등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등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실무] 정규영수증을 부득이하게 수취하지 못한 경우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행의무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6] 기타 신고의무 등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및 무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및 미사용 가산세 공동사업장 등록과 신고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용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제7장 개인사업자 매출누락과 부가세,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1]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 신고 [예제] 전년도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예제] 전년도 매출누락 및 매출원가 누락 수정신고 [2] 전년도 이전 가공 경비 수정 신고 [예제] 일용근로자 잡급 비용 허위 경비 계상 [사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제8장 지방세법에 가산세 규정 [1] 지방세 및 지방세 가산세 개요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특별징수분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 절약 방법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의무 및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원천세) 2014년 1월 이후 지방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분 국세의 가산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함 지방세 종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 가산세 개요 지방소득세 가산세 신고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지방세 기한 후 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의차이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지방세 특별징수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3]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가산세 취득세 및 취득세 가산세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차량 취득의 세율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 취득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가산세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율 [예제]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수 계산 [예제] 종업원분 사업소득세 월 통상인원 수 계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재산분 및 가산세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4] 국세의 가산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계산서합계표등의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정규영수증 등의 미수취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의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사업장현황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공동사업장 사업자 미등록 및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무기장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신용카드발행 거부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현금영수증 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특별징수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무기장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정규영수증 등의 미수취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불성실발급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현금영수증 결제 거부 및 불성실 발급 등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 제9장 법인 이사 변경 등기 및 대표이사 주소 이전 등기 의무 [1] 법인 이사 변경 등기 [2]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등기 제10징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처리 [1] 전기오류수정손익 개요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이전 수익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 세무회계 처리 [사례]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전기분 이중 매입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계산 이중 매입, 가공 경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사례] 전년도분 매출을 누락하고, 당기에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3] 전기오류수정손실 경정청구 및 가산세 전기 이전의 비용 누락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사례 [사례]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세무회계 [사례]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방법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전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기의 수익을 누락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는 경우 전기의 비용을 누락하였거나 수익을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 이전의 오류를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제11장 세무조사 대비 및 세무 리스크 관리 [1] 세무조사 개요 탈세 및 탈세 사례와 형사처벌 전형적인 세금 탈세 유형 세금 탈세에 대한 검찰 고발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2]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3] 세무조사 선정 기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선정기준 세무조사 정기 선정 세무조사 정기 선정외의 조사 세무조사의 면제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 세무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기준 성실도 분석의 일반원칙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세무조사 선정을 위한 주요 분석 사항 공제 및 감면세액의 성실도 분석 간접조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분석사항 및 연계추적 조회대상자(조사 선정 가능자) 전국 평균부가율 대비 당해 업체 부가가치율이 낮은 사업자 부가가치율 계산 사례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시 자료상과의 거래자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4] 세무조사 유형 세무조사 유형 구분 세무조사의 목적과 방법 일반 조사 특별 조사 조세범칙 조사 기타 조사, 추적 조사, 기획 조사 [5] 세무조사의 시작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실시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내용 [6] 세무조사 사항 및 세무 리스크 체크 포인트 수익 누락 여부 조사 수익 관련 세무 리스크 기술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 계상 또는 비용 차감 공사진행 수익 세무 리스크 일용직 임금 접대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하였는지 여부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무 리스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지연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여부 확인 종업원 선물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적법성 여부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매입세액 공제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확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세금계산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 유형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함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이 무상으로 사용함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법인세 원천징수 및 소득처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결산 기말인 경우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세무 원천징수 위임대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결산 기말 이후인 경우 [7]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 처리할 내용 확인서, 진술서의 작성 및 조사결과 통보 조사결과 및 소득금액 변동자료의 통지 세무조사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납부 세무조사에 의한 고지금액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추가 납부 [8] 법인세 조사 등에 따른 소득처분 소득처분 개요, 소득처분 유형 손금불산입액 또는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기업이 계상한 손실의 세무상 손금부인 및 유보처분의 효과 [사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유보 및 손금산입(△유보) [사례] 착오에 의한 경비 이중 계상금액 손금불산입 및 유보 처분 세무조정에서 유보 처분한 금액의 관리 상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배당,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제12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1] 불복 청구 개요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전권리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권리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창구, 행정소송)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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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이사 변경 등기
법인 이사는 변경이 없더라도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감사는 3년내 최종결산기의 정기총회종결일, 예를 들어 2012년 6월 감사로 등기한 경우 3년은 2015년 6월이나 3년내 결산기의 정기총회는 2015년 3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까지를 말한다.)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임할 수 있고, 교체할 수도 있다. 통상 비상장법인인 경우 매 년 주주총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지도 않으며, 이사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사의 변동이 없어도 3년이 경과하면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법인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등기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주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과 관련한 가산세 감면과 법인세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외유출된 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매출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매출누락대금이 사외유출된 기간 동안은 그 귀속자(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예 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성공업은 2013년 10월 1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를 신고누락하여 납세자 스스로 2014년 9월 30일 매출누락금액(부가세 포함)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2014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어떻게 알아 내는가? 사업자가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전산으로 체크하여 매출자가 해당 매출처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하여 매출자의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000,000원)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300,000원) 공급가액(30,000,000원) × 1/100 = 300,000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가 적용된다. * 음식업, 소매업 등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동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고기한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③ 납부불성실가산세(221,400원) 매출세액(3,000,000원) × 미납일수(246일) × 3/10,000 * 미납일수 :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일[2014년 1월 25일(토요일) → 1월 27일(월요일)]의 다음 날인 2014년 1월 28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인 2014년 9월 30일까지의 일수 ④ 신고불성실가산세(240,000원) 과소납부세액(3,000,000) × 10/100 × 80/100 = 240,000원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201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30,000,000원, 산출세액 3,000,000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00,000원(감면율 : 20%), 감면이후 세액 2,400,000원 2013년도 수정 법인세 과세표준 60,573,928원, 산출세액 6,057,392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211,478원, 감면이후 세액 4,845,914원 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할 세액(2,445,914) 수정 감면이후 세액(4,845,914원) - 당초 감면이후 세액(2,400,000원) ▼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추가 감면 1. 사업자가 스스로 정기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착오 등이 있음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 자료 확인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보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121,104원) 추가 납부할 법인세(2,205,914원) × 미납일수(183일) × 3/10,000 * 미납일수 : 법인세신고기한의 다음날(2014년 4월 1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2014년 9월 30일)까지 기간의 일수 ③ 과소신고가산세(152,869원)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10/100 × 수정신고감면율(6개월내 50%) 6,057,392원 × 30,573,928원 ÷ 60,573,928원 × 10/100 × 50/100 = 152,869원 *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33,000,000원 (유보) * 가지급금인정이자 573,928원 (상여) 33,000,000원 × 계산 기간(92일)/365 × 당좌대출이자율(6.9%)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기간 : 2013.10.1 ∼ 2013.12.31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기간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지급금 33,000,000원을 매출누락일인 10월 1일부터 회계기말인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 산입한 다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4년 1월 1일부터 장부상 매출대금 회수일인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 산입한 다음 상여로 처분한다. 3. 단, 전기 이전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전액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당좌대출이자율 [매 년 변동] 당좌대출이자율은 매 년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며, 당좌대출이자율 6.9%는 2013년도 귀속분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2014년 귀속분 이후의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중략’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 부가가치세 3,000,000원 (기타) ○ 인정상여 인정상여란 실제 상여금은 아니지만,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처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을 누락하고, 법인의 장부상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인건비 등을 가짜로 비용처리한 경우 그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금으로 처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전기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였거나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이 전기 결산시에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추후 발견한 경우 전기 재무제표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전기 세무조정사항을 수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년도 법인세 및 가산세 추가납부) 회계처리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4년 9월 30일 매출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누락한 사실을 당기에 발견하고, 수정신고시 회수하는 분개처리를 하다. ①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14. 9. 30 대표이사로부터 2013년도 매출누락금액 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3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 [2014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원 (△유보) ▼ 전기오류수정이익 과거 연도의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은 그 해당 사업연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오류를 반영한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엉업외수익)은 익금불산입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기의 수익 누락에 대하여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로 이미 익금에 산입하였기 때문이다. ② 《법인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2013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 법인세 2,445,914원 및 동 가산세 273,973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및 동 가산세 761,400원 합계 6,481,280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법인세추납액 6,481,280 / 보통예금 6,481,280 [2014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법인세추납액 6,481,280 (기타사외유츌) ③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 법인세조사 결과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다.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 인정상여액 대신 납부 및 소득 처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해당 귀속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일시 대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일시 대납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1.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같이 제출한다.) 2.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해당 귀속자(대표이사 등)가 부담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또는 경정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하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나?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법인이 전년도 이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함에 있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자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경정 과세표준 × 40/100 2.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부정과소신고가 아닌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경정 과세표준 × 10/100 법인이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매입만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고의가 아닌 착오 등의 사유로 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가공 매입 이유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과소 및 일반과소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단,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면 될 것이다. □ 조세법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산출세액이 당초 보다 많아지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① 사업자가 스스로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착오 등이 있음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 자료 확인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없으며, 부정행위에는 해당하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분의 산출세액 증가로 인한 추가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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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인기업 및 세무회계사무소의 경리 및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하여 편집한 도서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도서의 중심 내용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저자가 많은 세무상담 사례를 통하여 실무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애매한 부분을 예제를 통하여 실무자가 가산세와 관련한 복잡한 업무를 각각의 법령을 찾지 않아도 바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적용 사례를 예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이전의 오류 수정에 관한 세무 및 회계처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제를 들어 설명함으로서 전기 이전의 수익, 비용 누락 및 이중 계상 또는 자산 및 부채의 누락,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의 오류수정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편에서는 세무조사의 선정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설명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평소 세무업무에서 실수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 리스크에서 같이 수록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서를 통하여 가산세 및 세무업무에 관한 모든 궁금 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기업의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본 서가 유익한 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