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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術語를 통해서 본 중국 전통법률의 제도와 사상
예문서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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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서문 | 역자 서문
편집 방법

제1편 사상이념思想理念
안인녕국安人寧國_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하다
춘추결옥春秋決獄_ 『춘추』를 활용해 판결하다
덕본형용德本刑用_ 덕德은 근본이고 형刑은 수단이다
덕주형보德主刑輔_ 덕은 중심이고 형벌은 보조이다
벌당기죄罰當其罪_ 처벌은 그 죄에 합당해야 한다
법필명法必明, 령필행令必行_ 법法은 분명해야 하고, 령令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법불아귀法不阿貴_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법귀간당法貴簡當_ 법은 간결함과 합당함을 귀하게 여긴다
법령자창法令滋彰, 도적다유盜賊多有_ 법령이 점점 엄격해지면 도적들이 늘어난다
법심무선치法深無善治_ 법이 가혹하면 선치善治가 사라진다
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_ 법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뀌면 잘 통치할 수 있다
봉법자강즉국강奉法者强則國强_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강하면 국가가 강해진다
화위귀和爲貴_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
경국서민經國序民, 정기제도正其制度_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질서 있게 했으며 그 제도를 바르게 했다
예불하서인禮不下庶人,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_ 예는 서인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은 대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예법합일禮法合一_ 예와 법이 합일合一되다
예악불흥禮樂不興, 즉형벌부중則刑罰不中_ 예악禮樂이 흥성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된다
민유방본民惟邦本_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
명덕신벌明德愼罰_ 덕을 밝히고 처벌에 신중하다
명형필교明刑弼敎_ 형벌을 분명히 하여 가르침을 돕는다
친친상은親親相隱_ 친족 간에 서로 숨겨 주다
인의지법仁義之法_ 인과 의를 실행하는 법칙
임덕불임형任德不任刑_ 덕을 임무로 삼지 형벌을 임무로 삼지 않는다
삼유삼사三宥三赦_ 죄를 용서하는 세 가지 경우와 세 가지 조건
신형愼刑_ 형벌을 신중히 한다
천리天理, 국법國法, 인정人情_ 하늘의 이치, 국가의 법, 사람의 감정
천망회회天網恢恢, 소이불루疏而不漏_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성기는 듯하나 새지 않는다
천하지법天下之法_ 천하의 법
도법부족이자행徒法不足以自行_ 오로지 법만으로는 저절로 실행되기에는 부족하다
왕자범법王子犯法, 여서민동죄與庶民同罪_ 왕족이라도 법을 어기면 서민과 동등하게 죄를 묻는다
위정이덕爲政以德_ 덕으로 정치를 한다
무송無訟_ 송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식송息訟_ 소송을 그치게 한다
형무등급刑無等級_ 형벌에서는 신분의 등급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우법一斷于法_ 법에 따라 동일하게 판결하다
유치법이후유치인有治法而後有治人_ 잘 다스릴 법이 있고 그 뒤에 잘 다스릴 사람도 있어야 한다
치국무기법즉란治國無其法則亂, 수법이불변즉쇠守法而不變則衰_ 국가를 다스리는 데 그 합당한 법이 없으면 혼란해지고, 법을 고수하기만 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쇠락한다
죄의유경罪疑惟輕_ 죄상이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

제2편 법률제도法律制度
별적이재別籍異財_ 호적을 따로 만들어 재산을 나누다
차관별추差官別推_ 관리를 파견하여 별도로 심리한다
존류양친存留養親_ 남아서 부모를 부양하게 하다
대리시大理寺_ 대리시
번이별감飜異別勘_ 번복한 자백에 대해 복심하다
격格_ 격
화외인상범化外人相犯_ 외국인 사이의 범죄
환추換推_ 바꿔서 추천하다
긍노휼유矜老恤幼_ 노인과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다
구경회심九卿會審_ 구경九卿이 모여 심리하다
국언분사鞫讞分司_ 심리와 판결을 분리하다
거경이명중擧輕以明重, 거중이명경擧重以明輕_ 가벼운 죄를 근거로 중한 죄에 대해 처벌을 결정하고, 중한 죄를 근거로 가벼운 죄에 대해 처벌을 결정한다
령令_ 령
육례六禮_ 육례
녹수錄囚_ 죄수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조사하다
률律_ 률
묵자지법墨者之法_ 묵가의 법
추동행형秋冬行刑_ 가을과 겨울에 형벌을 집행하다
추심秋審_ 가을에 최종적으로 판결하다
삼자지법三刺之法_ 죄를 심리하는 세 가지 방법
삼사추사三司推事_ 삼사三司가 옥사를 판결하다
십악불사十惡不赦_ 용서할 수 없는 10가지 악
식式_ 식
천인합일天人合一_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다
오복주五覆奏_ 5번 다시 주청하다
형刑_ 형
형부刑部_ 형부
형명막우刑名幕友_ 형벌과 관련된 일에 정통한 막우幕友
휼형恤刑_ 죄인을 불쌍히 여기다
이사별감移司別勘_ 부서를 이관移關하여 재심하다
어사대御史臺_ 어사대
약법삼장約法三章_ 3개의 법 조항만으로 통치할 것을 약속하다
주공제례周公制禮_ 주공이 예법禮法을 제정하다
준오복이제죄准五服以制罪_ 오복제도五服制度를 통해 범죄를 통제하다

제3편 법률문화法律文化
등문고登聞鼓_ 신문고申聞鼓
『법경法經』_ 법경
비방목誹謗木_ 비방목
부패符牌_ 신표信標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패牌
고장告狀·소장訴狀_ 기소장起訴狀과 반소장反訴狀
공안소설公案小說_ 공안소설
관련官聯_ 관련
관청법정官淸法正_ 관리가 청렴하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규구規矩_ 규구
호부虎符_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부
계석방戒石坊_ 계석방
진선정進善旌_ 진선정
경당목驚堂木_ 경당목
령첨令簽_ 령첨
명경고현明鏡高懸_ 밝은 거울이 높이 걸려 있다
계약契約_ 계약
정유가긍情有可矜_ 범죄자의 사정에 불쌍한 부분이 있을 경우
상앙방승商鞅方升_ 상앙방승
『절옥귀감折獄龜鑑』_ 『절옥귀감』
신명정申明亭_ 신명정 제도
승지이법繩之以法_ 법에 따라 처리한다
수호지진묘죽간睡虎地秦墓竹簡_ 수호지睡虎地의 진나라 묘 속 죽간
송사비본訟師秘本_ 소송대리인과 관련된 서적
『당육전唐六典』_ 당육전
『당률소의唐律疏議』_ 『당률소의』
동궤銅匭_ 동궤 제도
망개일면網開一面_ 그물의 한 면을 열어 주다
해치獬豸_ 해치
형정刑鼎_ 형법 조문이 새긴 세발 솥
아문衙門_ 아문
유리성羑里城_ 유리성
짐이匜_ 짐이
장가산한묘죽간張家山漢墓竹簡_ 장가산張家山에서 출토된 한나라 묘의 죽간
집법여산執法如山_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산과 같이 엄격하게 한다
집사執事_ 집사

중국역사연대간표中國歷史年代簡表 | 참고문헌

저자 소개 3

崔蘊華

현재 중국 정법대학 인문학원 교수이자 법치문화연구소의 소장이다. 「새시기 이래 법치문화의 연구 영역과 중국어 환경」(新時期以來法治文化的硏究視域與中國語境) 등 16편의 논문을 썼으며, 『법치문화특별강연록』(法治文化專題講演錄) 등 다수의 저작이 있다. 연구 영역은 법치문화, 문학과 법률, 고대문학과 민간문학이다.

李馳

현재 중국 정법대학 인문학원과 법치문화연구소의 강사이며, 북경시 법학회의 중국법률문화연구회의 이사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법치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실천 교육의 체계화 연구」(法治文化專業實踐敎學的體系化探索)가 있다.

洪誾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중문학 전공과 역사문화학 전공을 하였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소수민족어언학원에서 중국고전문헌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 역사문화학원에서 전문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만주학을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額赫里의 ?案으로 보는 청·러 국경분쟁 초기 漢軍八旗軍 상황과 조선을 통한 문제 해결」, 「朝鮮時代多種語言資料?以司譯院文獻爲中心」, 「도니당안으로 본 청-러 국경분쟁 초기 전황과 청 조정의 결정」, 「「爲進貢水牛角事」를 통해 본 水牛角年貢사건과 朝·淸관계의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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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153*210*20mm
ISBN13
97889764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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