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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14 제2장 광역도시계획 22 제3장 도시·군계획 29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35 제5장 용도지역 48 제6장 용도지구의 지정 52 제7장 용도구역 56 제8장 도시·군계획시설 58 제9장 지구단위계획 67 제10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76 제11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95 제12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5 제13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35 제14장 보 칙 147 * 기출문제 152 제2편 ·건축법· 제1장 총 설 224 제2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설비 232 제3장 건축물의 건축 235 제4장 대지와 도로 252 제5장 건축기준(용도의 제한) 258 제6장 면적 및 높이제한 269 제7장 재해관리구역 280 제8장 특별건축구역 282 제9장 건축종합민원실 291 제10장 건축위원회 292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297 제12장 벌 칙 299 * 기출문제 301 제3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설 348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50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61 제4장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373 제5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380 제6장 비용부담 396 제7장 보 칙 402 제8장 벌 칙 410 * 기출문제 413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448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452 제3장 사업의 시행자 463 제4장 사업의 시행인가 481 제5장 사업의 시행 492 제6장 환권방식에 의한 시행 499 제7장 공사의 완료 등 507 * 기출문제 514 제5편 ·주택법· 제1장 총 설 568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579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582 제4장 주택의 공급 611 제5장 주택의 관리 627 제6장 주택자금 642 제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653 제8장 보 칙 654 * 기출문제 657 제6편 ·농지법· 제1장 총 설 702 제2장 농지의 소유 706 제3장 농지의 이용 715 제4장 농지의 보전과 전용 725 제5장 농지원부 736 제6장 농지관리위원회 738 * 기출문제 740 * 부 록 부동산공법에 관한 질의 및 회신내용 756 제24회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문제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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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학습법]
부동산공법은 우선 부지런해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1년 내에도 부동산관련법률이 수차례 개정이 되거나 폐지 및 신설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교재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에 관보를 보고 수험생이 일일이 챙겨서 공부해야 한다. 부동산공법 중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법률은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법령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다른 법률을 잊어버리고, 비교해서 공부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시험대상 법률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공법은 실무에서도 부동산중개, 부동산감정평가, 부동산권리분석(광의의 권리분석), 부동산경매?공매,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 등에서 실제로 매우 유용하다. 부동산공법 문제 중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건축법에서 최고의 출제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시험에서는 다음 부문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토지거래규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와 각 용도지역?지구?구역별 행위제한, 도시관리계획내용,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토지거래 허가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바란다. 특히,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은 꼭 암기해야 한다. ?건축법?은 향후 출제량이 종전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 법적용범위,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건물용도, 용도분류 및 용도전환, 도로 및 건축선, 높이, 일조권 등이 중요하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 민간의 도시개발참여방안, 사업방식별 특징, 개발이익환수 장치, 토지상환채권, 기반시설설치관련 장치,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등이 출제가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 사업의 시행자,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효과, 사업의 시행절차와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 ?주택법?은 종전보다 많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건설자금, 주택리모델링이나 이노베이션, 하자보증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세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조합, 주택건설절차는 가장 중심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농지법?은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대리경작제도와 농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법률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편이 오히려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으니 거시적 부동산 정책흐름과 관련된 법률은 신문내용을 스크랩해서 읽어두어 큰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공법을 대학노트에 요약해 보고 진위형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면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끝으로, 강조하는 것은 부동산공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제10차 개정판을 출간하며] 부동산은 무엇인가? 부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부동산학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 부동산공법에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부동산공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질문을 저자는 늘 생각한다. 부동산은 우리가 늘 생활하는 터전이다. 부동산은 매일 먹는 쌀을 생산하는 논이며, 매일 맛있게 먹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당근을 재배하는 밭이다. 그리고 비, 바람, 추위로부터 사랑스러운 가족을 보호하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주택 등을 포괄한다. 부동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부동산은 자연자원, 위치, 공간, 환경, 자산, 생산재, 소비재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복합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이 축약된 단어로 표현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그만큼 부동산학은 다양한 모습과 여러 가지의 소재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부동산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의 총체적인 집합이다. 부동산공법의 성향은 기술적인 냄새가 강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 오직 법률의 지식만으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건축 등과 같은 기술만으로도 역시 명확하게 의미를 터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법률과 각종 기술과 관련된 경험이 하나의 몸체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부동산공법의 참의미를 알 수 있다. 부동산공법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성이 많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어 토지나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부동산공법의 지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부동산공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및 신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하여 행정기관이나 사인이 부동산시장을 읽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다. 부동산공법의 매력은 변화이다. 매 순간에 변화하는 부동산공법의 모습을 담아야 하기에 매 순간 긴장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공법은 많은 정보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흥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번에 개정판 신부동산공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법전과 대조해 가면서 신부동산공법에 반영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끝으로, 다양한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제10차 개정 신부동산공법이 부동산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본서가 세상에 나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옆에서 힘이 되어 준 가족들, 편집 등에 수고가 많았던 형설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연구실에서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