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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핵심정리
PART 01 노동법 총론 CH 01 노동법 총론 PART 02 근로기준법 CH 01 총칙 CH 02 근로계약 CH 03 임금 CH 04 근로시간과 휴식 CH 05 여성과 소년 CH 06 취업규칙 CH 07 재해보상법 CH 08 기타(직장 내 괴롭힘,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H 01 노동조합 CH 02 단체교섭 CH 03 단체협약 CH 04 쟁의행위 CH 05 노동쟁의 조정(調整) CH 06 부당노동행위 CH 07 벌금 및 과태료 PART 04 부속법령 CH 01 최저임금법 CH 0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 0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 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CH 05 산업안전보건법 CH 06 임금채권보장법 CH 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CH 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CH 09 직업안정법 CH 10 근로복지기본법 CH 11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CH 12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CH 13 노동위원회법 제2부 OX문제 PART 01 노동법 총론 CH 01 노동법 총론 PART 02 근로기준법 CH 01 총칙 CH 02 근로계약 CH 03 임금 CH 04 근로시간과 휴식 CH 05 여성과 소년 CH 06 취업규칙 CH 07 기타(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H 01 노동조합 CH 02 단체교섭 CH 03 단체협약 CH 04 쟁의행위 CH 05 노동쟁의 조정(調整) CH 06 부당노동행위 PART 04 부속법령 CH 01 최저임금법 CH 0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 0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 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CH 05 산업안전보건법 CH 06 임금채권보장법 CH 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CH 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CH 09 직업안정법 CH 10 근로복지기본법 CH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CH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CH 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CH 14 노동위원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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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및 국가공무원 7·9급 시험 대비용이며, 다년 간의 강의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암기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시간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대신 정·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법조문과 판례의 주요 문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시험 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모든 시험은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총 14개의 부속법령은 빈번히 개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 2주 전에는 혹여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추록은 카페 ‘cafe.naver.com/cpla00’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언제든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면에는 그동안 주로 정답으로 기출되었던 지문, 중요 판례 지문, 최근 개정된 법령 지문들을 OX로 실어놨습니다. 이론 공부 뒤 풀어보시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노동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중복하여 출제됩니다. 이 때문에 전업 수험생의 경우 동차를 노려 1차보다는 2차 GS 0·1기 강의를 통해 기본을 다지고 체계를 잡은 후, 1차 시험을 1~2개월 앞두고 본 교재로 독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며, 직장 또는 대학과 병행하는 수험생의 경우 1차 기본강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주현 노무사, 노동법학에 큰 가르침을 주신 유성재 교수님, 강의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법인의 업무를 덜어주는 신영 식구들, 부족한 교재를 흔쾌히 출간해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김광훈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