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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1.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발표 : 이삼성 Lee Samsung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군사·정치적 의미: 한국의 시각에서 1.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한반도 2.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인간적 희생 3. 미국의 대일본 원폭 사용 결정 과정과 동기 4. 원폭과 전쟁 종결의 역사적 인과(因果) 5. 원폭 투하 사태에 대한 천황의 책임과 일본 사회 내부 반전(反戰)의 문제 6. 전략폭격의 반인도성과 그 절정으로서의 원폭 7. 원폭 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시선들 8. 원폭 사용을 배제했을 때 역사의 향방에 관한 인식 9.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폐쇄회로와 히로시마·나가사키 The Military-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A Korean Perspective ?島·長崎への米?による原爆投下の軍事·政治的意味-韓?の視点から 토론 : 오동석 Oh Dongseok 한국인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국제법·인권적 문제점 Political, Military,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Issues of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s 韓?人の視点から見た?島·長崎への核兵器投下の政治·軍事·?際法·人?的問題点 토론 : 오쿠보 겐이치 Okubo Ken-ichi 한국인 원폭 피해자 관점에서 본 원폭 투하의 군사적?정치적 의미 ― 일본의 반핵법률가의 관점에서 Military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Atomic Bombing for Korean Hibakusha ― Viewpoint of Japanese Anti-nuclear Lawyer 韓?人被爆者にとっての原爆投下の軍事的·政治的意味 ― 日本の反核法律家の視点から 주제 1 질의응답 2.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발표 : 에릭 데이비드 Eric David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I. 민간인 공격 금지 II.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III.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IV. 인도법 및 공공 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 The (Il)legality of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as of 1945 1945年?時の?約?際法からみた米?の?島·長崎への原爆投下の違法性 토론 : 정태욱 Chung Taiuk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 A Debate on the Illegality of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under the Treaty International Law of 1945 1945年?時の?約?際法からみた?島?長崎への 原爆投下の違法性についての討論 토론 : 최봉태 Choi Bongtae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요지 A Debate on the Illegality of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under the Treaty International Law of 1945 討論文の要旨 주제 2 질의응답 3.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발표 : 야마다 토시노리 Yamada Toshinori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에 대해 1. 전제적 문제의 검토 2. 적용법의 검토 목표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예고(예방조치)에 대해서 3.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 군사적 필요 ―복구 The Illegalit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of 1945 1945年?時の慣習?際法から見た ?島·長崎への原爆投下の違法性について 토론 : 다니엘 리티커 Daniel Rietiker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토론문 The Illegalit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of 1945 ― A Discussion of Toshinori Yamada’s paper 1945年?時の慣習?際法から見た?島·長崎への 原爆投下の違法性 ― 山田?則氏の論考への討論 주제 3 질의응답 저자 소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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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북·미 간 평화협상은 막다른 골목에서 좌초하고 말았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협상 교착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가운데 2022년 새로 들어선 우파 정부는 대북한 선제타격 전략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앞세우고 이른바 ‘핵균형’이란 명분 하에 각종 핵무기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선제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 옵션을 채택하고 이것을 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9월 8일 제정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한국의 선제타격론에 기초한 첨단 군비 확장, 그리고 한미동맹의 「워싱턴 선언」과 악순환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더욱 어둡고 위험한 ‘안보 딜레마’의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다.
--- p.40 전쟁에서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해 왔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 인간임을 의식하는 한, 도덕성의 문제는 회피될 수 없다. 그럼 ‘전쟁에서의 도덕성’이라는 것의 요체는 무엇인가. 전쟁에서도 도덕성의 마지노선은 비무장 인간 집단에 대한 살상 행위를 배제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전쟁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 규정의 기본적 전제일 것이다. 전략폭격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비무장 민간인이 대부분인 인구집중 도시들 을 목표물로 삼는 대량살상 행위라는 데에 있다. --- p.84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94년 말 유엔 총회로부터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받았다. 1996년 7월 8일 제출한 답변에서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은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은 관습법(慣習法: customary law)에도 인습법(因習法: conventional law)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모든 요구에 위반된다는 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도 전쟁 규칙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세계가 엄격한 국제적 통제를 통해서 핵무장 해체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런데 “한 국가의 생존 자체가 걸린 극단적인 자기방어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정에는 재판장을 포함한 7인이 찬성하고 부재판장을 포함한 7인이 반대하여 의견이 반분되었다. --- p.95 역사는 진보하는 측면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오류와 상처 그리고 범죄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제법 또는 국제질서는 서구 제국주의의 다른 대륙의 선주민들을 침탈한 불법의 역사를 딛고 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불법을 교정하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 p.252~253 대일본제국의 지배층은 원폭이 무차별적이고 잔학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고, “인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죄악”, “인류 문명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한편 천황은 패전의 이유를 원폭 탓으로 돌리고 있다. 거기에는 진주만 기습에 대해서도, 타국을 식민지 지배하고 침략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반성도 없다. 일본의 패전을 원폭 탓으로 돌림으로써 모든 실패와 판단의 오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참으로 간사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 p.281 만약 원폭 투하로 일본이 패전을 받아들였다, 즉 미국이 승리했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 원래 전쟁은 교전국들이 각자의 승리를 목표로 수행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쟁법은 승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전쟁의 참화를 가능한 한 경감하기”(「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 전문) 위해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였다. 전쟁법 위반이 전쟁 승리라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앞서 말한 ‘전수이론’과 마찬가지가 된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 방식·수단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아지기에 전쟁법의 타당성 기반은 상실된다. 전쟁 승리(종전)의 필요성을 전쟁법규(인도법)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p.449 구별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민간인들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며, 따라서 민간 목표와 군사 목표를 구별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원칙은 1907년 헤이 그 육전 규정 제25조의 기초를 이루며, 1945년 당시 사실상 관습법으로 여겨졌다. 시모다 판결은 이 구별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바, “방어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원폭 투하 행위는 맹목적인 공중폭격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당시 국제법을 위반하는 적대 행위다”라고 판시했다. --- p.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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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와 당시 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2부는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3부는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으로, 1945년 기준 조약국제법에 의해서든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든 핵무기 투하가 반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먼저 1부 주제 발표를 한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원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처럼 ‘거악(巨惡)’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는 수단으로써 정당화”되곤 하는데,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목적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합리적·역사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미국이 비무장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는 어떻게 그러한 노력을 외면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원폭 사용 결정 과정과 맥락, 원폭 사용과 소련의 참전, 그리고 일본의 항복 사이의 시간적이며 인과적인 관계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삼성 교수는 핵무기주의(nuclearism)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반도의 분열된 두 국가와 사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옥죄고 있다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의 반인도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야말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1부 토론문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 관점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는 당시 조선에 대한 군국주의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의 식민 피해는 물론 불법적인 핵무기 투하로 인한 정치적·군사적·국제법적·인권적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엮인 사안”으로 “가해자 강대국을 위한 폭력적 주권면제 이론은 불법적 폭력을 은폐할 뿐”이라며 “인류애적 관점에서 핵무기 투하를 비롯한 ‘국제법적 불법’까지 바로잡는 과거 청산을 통해서만 새로운 인류의 평화적 공동체가 탄생할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또 다른 토론자 오쿠보 겐이치 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은 “핵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원폭 투하의 실상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원폭 투하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가해국과 피해국 정부 모두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그것은 양국 모두 핵무기를 국가안보상 필요 혹은 유용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 “핵무기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는 ‘핵억지론자’들의 지배를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멸종위기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한다. 2부 발표문에서 에릭 데이비드 브뤼셀자유대학교 명예교수는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칙이 없기는 하지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유죄를 입증하는 4가지 부류의 조약국제법 규칙이 있다”면서 “민간인 공격 금지, 불필요한 고통을 주도록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인도법 및 공고 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원폭 투하는 이러한 국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 규정, 1925년 제네바 의정서, 그리고 마르텐스 조항 등을 빌려 논증하고 있다. 토론문에서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조약국제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면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군사적 목적도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2021년에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사용만이 아니라 제조·보유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핵무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면 핵무기금지조약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3부 주제 발표에서 야마다 토시노리 메이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강사는 1963년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이른바 ‘시모다 판결’을 단서로 하여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가 불법이라는 것을 밝혀 나간다. 전쟁법 중에서도 군사 목표에 관한 구별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원칙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만큼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원폭의 무차별적 효과에 근거한다면 구별의 원칙에 위반되며, 전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피해는 ‘불필요한 고통’ 금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조기종결이나 대량의 인명구조를 군사적 필요성으로서 정당화하는 것은 전쟁법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토론문에서 다니엘 리티커 로잔대학 교수(국제 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는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어떤 명시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마르텐스 조항과 국제인도법의 일반 원칙을 원폭 투하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원폭 투하는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었다”고 단언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규명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모든 종류의 핵무기 퇴출하는 것이 토론회의 현재적 의미이자 실천적 의미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피폭 후 살아남았으나 방사선 피폭 후유증으로 서서히 죽어간 이들, 또 전쟁 후에 태어났으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원폭 후유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2세, 3세 후손들을 생각할 때 원폭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무기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며 “핵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인간적·비윤리적 참극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들은 지상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퇴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히로시마로 강제징용된 부모님과 함께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에 피폭됐던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영대 공동대표는 “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한·미 핵동맹이 남한 안보를 지켜줄 것으로, 북한의 국민들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나 “핵대결의 끝에는 민족, 나아가 인류의 모든 생명과 자산을 집어삼킬 블랙홀과 나락이 있을 뿐”이라며 “토론회가 단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원폭국제민중법정 토론회의 현재적 의미이자 실천적 의미라고 강조한다. 제1차 국제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한 이 자료집이 앞으로 진행될 2·3차 토론회에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법리를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응해 극한 대결의 핵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핵무기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