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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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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인사말

강우일 (천주교 전 제주교구 주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 1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 회장)
고영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1.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발표 : 오은정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1. 들어가며: 미국과 히로시마
2.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기존 연구와 시좌에 없는 미국
3. 해방 직후 조선인 원폭피해자 귀환과 GHQ
4. 한국원폭피해자 운동 초기 미국에 대한 요구
5. 냉전체제 하의 한국원폭피해자 운동과 사라진 미국에 대한 요구
6. 나가며

토론 : 오쿠보 겐이치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시작하며
1. 애매하게 여겨지는 투하 책임
2.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3. 피폭자 운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맺음말

토론 : 오시자와 후미토시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토론 : 오동석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1.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의 해석
2. 토론자로서 의견
3. 발제자에게 구하는 의견

2.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 - 특히 국제인도법 - 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발표 : 다니엘 리티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국제인도법, 환경법, 인권, 핵무기금지조약에 비춰 본 분석
I. 서론
II. 국제인도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III. 환경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IV. 인권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Ⅴ.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른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Ⅵ. 종합 결론

토론 : 야마다 토시노리
핵무기 사용과 국제형사법 : 제노사이드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 규정
들어가며
I. 제노사이드
II. 인도에 반한 죄
III. 전쟁범죄
Ⅳ. 개인의 형사책임
나오며

토론 : 모니크 코미에
Status of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under International Law

토론 : 맨프레드 모흐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I. 서론
II. 핵무기의 불법성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 과정, 내용, 평가
III. 다니엘 리티커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의견
Ⅳ. 토시노리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의견
Ⅴ. 맺음말

토론 : 마니 로이드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 국제인도법, 환경법, 인권, 핵무기금지조약에 비춰 본 분석에 관한 토론문
I. 서론
II. 사소한 세부사항
III. 폭넓은 고찰과 향후 논의 지점 - 핵무기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법, 법률 문서 및 관행의 적용 가능한 분야 간의 상호작용

3.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

발표 : 찰스 막슬리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
미국이 명시한 무력충돌법 규칙에 따른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불법성
관습국제법의 규칙을 포함하는 무력충돌법
무력충돌법에 따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내포하는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
핵무기 영향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인정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사실
미국 핵억제 정책의 불법성
미국이 적용하는 법률 : 핵억제
핵무기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핵억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선언적 정책에 내재된 위험 요소
무력충돌법의 추가 규칙에 따른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불법성

발표 : 안나 후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 : 법적·정책적 우려
I. 서론
II. 한국과 일본에서의 확장억제 개관
III. 확장억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
IV. 확장억제의 정책적 문제
V. 결론

토론 : 고영대
확장억제의 불법성

토론 : 존 키롤프
확장억제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저자 소개
원폭국제민중법정 준비위원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파트너 단체

저자 소개 2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관심작가 알림신청
 
2024년 2차 국제토론회 성과를 바탕으로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제조직위는 한국의 강우일 전 제주교구 주교, 일본의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 미국의 존 웨스터 대주교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리검토팀, 홍보, 교육, 청중조직, 운영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래드 울프 변호사와 평통사가 공동 코디네이터로 2026년 국제민중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심작가 알림신청
 
비핵·군축·자주·평화·통일을 기치로 1994년 창립된 단체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788쪽 | 170*240*40mm
ISBN13
9791193950128

책 속으로

히로시마의 폭심지에서 북서쪽 1.5킬로미터 반경에는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던 피차별 부락, 후쿠시마쵸가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던 많은 조선인에게 원폭은 죽음이었지만, 또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생애 평생 동안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대를 이은 고통을 부담 지웠다. 이들은 피식민지인으로서 일본에서 원폭을 경험해야 했으며, 미국의 재일조선인 귀환 정책에 따라 가산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피폭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경제적 궁핍은 이들이 새롭게 생활기반을 잡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폭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도 제공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귀환한 원폭피해자들은 여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1965년 한·일 간의 외교 정상화, 일본의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 성립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 p.94

이러한 인도적 구상(또는 흐름)과 함께 거주 지역, 특히 대도시에서의 핵폭발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오슬로 회의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맨체스터 크기의 도시에서 (100킬로톤의) 핵무기가 폭발하면 폭풍 및 열의 영향으로 8만 명 이상이 즉사하고 21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으며,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파괴되고, 필수 인프라가 파괴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지역의 응급서비스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방사선은 건강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236

어떤 국가가 그 영향을 통제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성 규칙에 따라서도 불법이다. 국가가 어떤 무기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필요성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의 사용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무력만을 수반하고, 과도한 상해는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없다. 미 공군 국제법 교범은 필요성 규칙의 기본 요건으로 “사용되는 무력을 사용자가 규제할 수 있고, 실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 p.493

미국이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만한 유형의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 스스로 공식화한 것처럼 구별·비례성·필요성 규칙과 그 필연적인 결과인 통제 가능성 요건에 근거하여 무력충돌법에 따라 불법이 되며, 미국의 그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합법적인 복구(reprisal)로 인정될 수 없다. 미국이 ICJ에 제출한 주장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러한 불법성은 미국의 핵억제 정책을 불법으로 만든다. 특히 ICJ는 핵무기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사용 자체가 불법인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ICJ의 판단과 일관되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이 불법이라면, 그러한 무기 사용 위협도 그 자체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ICJ에 인정--사실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 p.525

한국과 일본의 역대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을 옹호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가 미국의 핵우산이 다른 핵보유국?냉전 시대에는 중국과 소련, 2006년 이후로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 보호에 의존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확장억제는 언뜻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국제법상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 p.654~655

휴전협정 60항이 규정한 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한국전쟁의 법적· 정치적 해결은 한반도에서 동맹 해소와 확장억제 폐기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한반도 비핵화-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폐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과 맞물려 단계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동맹과 확장억제 폐기, 대북 적대적 정책이 동시에 전면적으로 폐기되는 길이다. 물론 이 과정은 선제공격을 명시한 북한 핵법령(2022.9.8) 폐기도 수반한다. 나아가 이 과정은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전 세계 비핵화 전에 달성될 수 있으며, 전 세계 비핵화를 견인할 수도 있다.

--- p.712

출판사 리뷰

‘피폭자, 피폭국’이란 말은 있지만 ‘가폭자, 가폭국’이란 말은 없는 현실
원폭 투하 책임 묻지 않으면 핵무기 의존 국가 계속 늘어날 것!

주제 1 발표를 맡은 오은정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미국이 단지 핵폭탄을 투하한 주체였을 뿐만 아니라 피폭된 조선인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반도로 서둘러 귀환한 과정에 관여한 주체라는 것에 주목하는 한편,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자조 조직인 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결성하고 미국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초창기부터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었으며,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된 자신들의 존재가 ‘핵시대의 십자가’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주체는 그것을 불가피한 희생으로 정당화하면서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당화의 기제는 20세기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패권 체제와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냉전체제 하의 핵의 지정학, 반공주의,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을 복합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토론자로 나선 오쿠보 겐이치 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은 “누구도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있지 않다”며 피폭자, 피폭국이라는 말은 있지만, 가폭자, 가폭국이라는 말은 없다면서 “원폭을 누가 사용했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책임은 추궁당하고 있지도 않고, 재판받지도 않았”다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핵무기 국가는 핵무기 의존을 계속할 것이고, 핵무기에 의존하려는 국가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인도법은 무차별적 살상이나 파괴를 초래하는 무기나 군인들에게 잔학한 죽음을 초래하는 무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면서, 원폭국제민중법정은 바로 미국에 그러한 ‘부정의’와 ‘위법성’을 자각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자리매김한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 국제정보대학교 교수는 논점을 심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며 먼저 ‘조선인 피폭자’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한다. 한국인 피폭자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미국의 조선인 피폭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미국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도 관여했으며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며 “미 국무부와 CIA, 나아가 주일대사관 및 주한대사관 등에서 작성된 외교문서를 정밀 조사하면, 미국의 피폭 조선인 인식에 대한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본·미국은 원폭 투하 80년이 다 되었는데도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폭피해자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불법의 책임을 물어 법적 정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원폭피해자는 피해자·생존자의 위상을 넘어 핵무기의 잔혹성과 불법성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명명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국제인도법, 환경법, 인권법, 핵무기금지조약을 근거로 보더라도
인간, 환경, 미래세대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게 확실한 핵무기 사용은 불법!

주제 2 발표를 한 다니엘 리티커 교수(로잔대학·서포크대학 겸임교수, 국제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는 국제법의 여러 분야, 즉 국제인도법, 환경법, 인권법, 그리고 핵무기금지조약을 근거로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가며 분석한다. 그 결과 핵무기 사용이 인간, 환경, 미래세대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핵무기 사용도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저위력 또는 전술핵무기가 국제법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일부 국가의 주장도 입증되지 않은 억지라고 말한다.

야마다 토시노리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국제형사법 관점에서 핵무기 사용을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개인의 형사책임 네 분야에서 검토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으로 일정한 국제범죄에 대해 범죄 행위자를 소추 및 처벌하는 절차가 정비되어 왔다”며 “제노사이드 협약 및 ICC 규정 하에서 핵무기 사용은, 모든 경우는 아니더라도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한 죄 혹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용을 결정한 국가지도자 개인의 형사책임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맨프레드 모흐 국제우라늄무기금지연합 공동의장은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리티커 교수와 토시노리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마니 로이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핵무기 사용으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안보와 비폭력 간 인식된 딜레마의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폭력/위협 또는 무기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대변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확장억제 포함해 미국이 추구하는 핵억제 정책은
현명하지 못하고, 위험하며, 불법!

주제 3 발표문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에서 찰스 막슬리 포드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이 미국에 의해 인정된 국제법 규칙에 따르더라도 불법”이며, “핵무기가 합법이라는 미국의 주장 속에서 미국이 보통 중요시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국제법의 그 밖의 규칙에 의해서도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확장억제를 포함해 미국이 추구하는 핵억제 정책이 현명하지 못하고, 위험하며, 불법적”이라고 단언한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 : 법적 정책적 우려’에 대해 발표한 안나 후드 오클랜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역대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을 옹호해 왔는데, “확장억제는 언뜻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국제법상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말한다. 핵 사용 위협이 유엔 헌장 2조 4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핵억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하여 실제로는 안전이나 평화에 대한 보장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사실 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미국이 남한에 제공한 확장억제에 대한 주최측의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한다.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미국이 필요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밝힌다. 또한 “핵억제든, 재래식 억제든 모두 불법으로 국가안보 개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며 “국가안보는 방어 개념에만 의거해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 길만이 동맹과 집단방위에 의해 위기에 처한 유엔 헌장과 유엔 중심의 집단안보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군축 연구자 존 키롤프는 한국과 일본은 군축회의 회원국임에도 “다른 모든 핵보유국과 핵보호를 받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는 군축회의에서 핵군축에 관한 교섭을 개시하기 위해 다른 군축회의 회원국이 제시한 제안을 주도하거나 수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7년 7월 7일 채택되어 2021년 1월 22일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 교섭 및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2차 국제토론회에서는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 제정된 제네바 4협약과 추가의정서, 인권법, 환경법, 국제형사법, 핵무기금지조약 등의 국제법에 의거해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밝힘으로써 2026년 뉴욕 민중법정과 향후 미국 법정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를 비롯한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불법으로 단죄해 낼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고영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는 “(확장)억제의 불법성을 밝히는 것은 핵대결과 군비증강을 막고 핵군축을 통해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라며 “유럽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무기 사용 위협이 핵무기 사용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이 자료집이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화,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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