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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통 칙
Ⅰ. 회사의 특징 / 2 Ⅱ. 회사의 종류 / 3 제2편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6 Ⅱ. 주식회사법의 특징 / 7 Ⅲ. 주식회사의 설립 / 10 Ⅳ.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 44 Ⅴ. 주주총회 / 122 Ⅵ. 이 사 / 200 Ⅶ. 이 사 회 / 293 Ⅷ. 대표이사 / 308 Ⅸ. 집행임원 / 329 Ⅹ. 감사제도 / 337 ⅩⅠ. 소규모회사 / 361 ⅩⅡ. 신주발행 / 365 ⅩⅢ. 정관변경 / 402 ⅩⅣ. 자본금 감소 / 404 ⅩⅤ. 회사의 회계 / 414 ⅩⅥ. 준 비 금 / 434 ⅩⅦ. 이익배당 / 443 ⅩⅨ. 회사의 종료 / 502 ⅩⅩ. 주식회사의 합병 / 519 ⅩⅩⅠ. 주식회사의 분할 / 540 ⅩⅩ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68 ⅩⅩⅢ.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 주식의 전부취득 / 584 제3편 유한회사 Ⅰ. 총 설 / 594 Ⅱ. 유한회사의 설립 / 595 Ⅲ. 사 원 / 599 Ⅳ. 유한회사의 기관 / 602 Ⅴ. 자본금의 변동 / 608 Ⅵ. 정관변경 / 611 Ⅶ. 유한회사의 회계 / 611 Ⅷ. 합병 및 조직변경 613 Ⅸ. 해산 및 청산 / 616 제4편 합명회사 Ⅰ. 총 설 / 620 Ⅱ. 설립절차 / 621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 623 Ⅳ. 내부관계 / 626 Ⅴ. 외부관계 / 641 Ⅵ. 해산 및 청산 / 646 Ⅶ. 조직변경 / 653 제5편 합자회사 Ⅰ. 총 설 / 656 Ⅱ. 설 립 / 656 Ⅲ. 내부관계 / 657 Ⅳ. 외부관계 / 662 Ⅴ. 해산 및 계속 / 663 Ⅵ. 청 산 / 664 제6편 유한책임회사 Ⅰ. 총 설 / 666 Ⅱ.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667 Ⅲ. 내부관계 / 669 Ⅳ. 외부관계 / 675 Ⅴ. 해산 및 청산 / 676 Ⅵ.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677 Ⅶ. 조직변경 / 677 제7편 외국회사 Ⅰ. 총 설 / 680 Ⅱ. 상법의 규정 / 681 제8편 벌 칙 Ⅰ. 총 설 / 686 Ⅱ. 형 사 범 / 687 Ⅲ. 행 정 범 / 693 찾아보기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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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출간 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한미 양국이 공동운영하는 Fulbright 재단의 후원하에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 6개월 그리고 연이어 독일 Tubingen 대학에 6개월의 각 방문학자로서의 경험은 내게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넓혀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 이전에 미국 동부의 Cornell Law School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바 있었지만, 이번 서부의 생활은 전혀 다른 미국의 자연환경적, 문화적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며, 다시 한번 미국의 저력을 느끼게 해 주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장실 방문 및 전 세계에서 모인 후원교수들과의 교류 등을 포함한 Fulbrighter로서의 현지 활동들은 내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Berkeley의 연구환경은 매우 우수하여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실히 나만의 공간에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2달 전에 갑작스레 정한 독일대학으로의 여정 특히 Tubingen 대학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미국,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장단점을 보여주며,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학교 밖에서의 독일어 소통의 문제점 및 교수사회의 위계서열적 모습은 나를 답답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법대가 본부건물을 사용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워에 놀랐고, Binder 교수 등과의 대화 속에서 독일인들의 진솔함이 느껴졌으며, 얻기 어려운 저렴한 Guesthouse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제공해 준 점 및 법대 도서관 별관이 있는 구 물리학과 건물(입구에 TV브라운관을 발명한 브라운 교수님의 현판이 걸려 있음) 1층에 사실상 나의 독방까지 마련해 준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국내외에서의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웠지만, 꾸준히 판례를 추가하였고, 내용도 수정?보완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먼저 예수님께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작고하신 존경하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부족한 아들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던 아내 신보애, 딸 해나와 아들 창진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영원한 스승이신 송상현 서울법대 은사님께도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내게 미국법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전 Cornell Law School 은사셨던 현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 교수님, Berkeley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John Yoo 교수님 그리고 전 University of Oxford의 교수였던 당시 Oxford 법대를 경험하게 도와주신 현 Cambridge Law School의 Gullifer 교수님, 1년 6개월 전 연구년 귀국길에 잠시나마 Cambridge에 초대해 주신 Law School의 Cheffins 교수님 및 내 인생의 마지막 독일대학 경험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Binder 현 독일 Tubingen 대학 법대학장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끝으로 제4판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교정을 도와주신 윤혜경 대리님 및 김민규 대리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2024년 2월 거북골로에서 律? 李宗勳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