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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조세법
Chapter 01 조세일반 제1절 세금의 특징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세금의 분류 Chapter 02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법원 제1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절 조세법의 법원 Chapter 03 국세기본법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제5절 인격 Chapter 04 조세법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6 국세 우선권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Chapter 07 과세와 환급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제3절 가산세 제4절 국세의 환급 제5절 국세의 징수절차 제6절 납세자의 권리 및 조세구제제도 Part 02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제5절 사업자등록 Chapter 02 과세거래 제1절 개요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과 면세의 기초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Chapter 04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공급시기 제3절 공급장소 제4절 세금계산서 제5절 영수증 제6절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3절 매출세액의 계산 Chapter 06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매입세액의 계산 제2절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1절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제2절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4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Chapter 08 신고·납부 및 가산세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과 경정 제3절 징수 제4절 환급 제5절 가산세 Chapter 09 간이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간이과세대상자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5절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제6절 신고와 납부 제7절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Part 03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 총설 제1절 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4절 과세소득의 구분과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03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 제3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제4절 총수입금액 제5절 필요경비 제6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7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8절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의 비교 Chapter 04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1절 근로소득 제2절 연금소득 제3절 기타소득 Chapter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Chapter 0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공제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3절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산출세액 제2절 세액감면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와 미공제액의 처리 제5절 최저한세 Chapter 08 퇴직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의 성격 및 범위 제2절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퇴직소득결정세액 제4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09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3절 비과세양도소득 제4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제5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6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절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제2절 사업장현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과세자료 제출 제3절 연말정산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제5절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제6절 가산세 Part 04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의 기본개념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2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불산입 Chapter 04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불산입 제3절 인건비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2절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Chapter 06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취득가액 등 제2절 재고자산 제3절 유가증권 제4절 외화자산·부채 등 Chapter 07 의제배당 제1절 의제배당 개요 제2절 의제배당의 유형 Chapter 08 감가상각 제1절 감가상각 개요 제2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제3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제4절 감가상각의제 등 Chapter 09 지급이자 제1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개념 제2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유형 Chapter 10 접대비와 기부금 제1절 접대비 세무조정 제2절 기부금 세무조정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충당금 세무조정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제3절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 제4절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제5절 기타 충당금 세무조정 제6절 준비금 세무조정 Chapter 1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 개요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Chapter 1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액계산 Chapter 14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제1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경정 제3절 징수·환급 제4절 가산세 Chapter 15 최저한세 제1절 의의와 적용 제2절 적용배제와 총부담세액의 계산 Part 05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1 상속세 제1절 상속세의 개요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의 납세절차 Chapter 02 증여세 제1절 증여세의 개요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의 납세절차 Chapter 03 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Part 06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Chapter 01 지방세 제1절 지방세 총론 제2절 취득세 제3절 등록면허세 제4절 재산세 Chapter 02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제2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3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4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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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국의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경제 변화, AI의 획기적인 발전 등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갑진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각종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변종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나은 세상을 기다립니다.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본 교재에 부합되게 필요한 부분을 개정판 세법개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난해한 세법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간명하게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먼저 숙지하고 나서 딱딱한 세법 조문을 보시면 한결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섯 분의 동료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세법 교재를 쉽고 분량을 적게 만들게 되었고 당초의 목표가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참여했던 두 분의 교수님이 퇴직하시고 새로운 교수님 한 분이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 네 분의 교수님으로 책을 편집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아래와 같이 2024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에서는 양식어업에 대해 비과세 소득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혼인?출산시 증여재산공제에 총 1억원의 추가공제를 도입하였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업종 유지 요건을 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업종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적용시 투기 목적과 무관한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하하고 주택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을 명확화하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세기본법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