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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제24판
박영사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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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Asialaw Leading Lawyers (2012) 조세분야 선정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한국세법학회 고문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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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사법연수원 제36기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국 세법학회 회원 한국 신탁학회 이사 주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신탁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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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1344쪽 | 176*248*80mm
ISBN13
9791130347073

출판사 리뷰

2024년도 조세법 개정판에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론의 조세실체법 부분은 전년도 개정판에 이어 경정청구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입법의 개정 및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 부분이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의 허용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판결’의 의미, 심사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을 위 ‘판결’과 나란히 규정한 입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들 문제는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떠나 당장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흡수설과 병존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물 이론에 관하여도 지난 개정판에 이어 흡수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개별세법 부분에서는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국제조세의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금년 1.1.부터 시행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1.1.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양쪽 모두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제도이다.

법인세법 쪽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중 자본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쪽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분의 입법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해당 부분은 입법 및 판례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논의상황을 반영하여, 외국의 입법 예 등을 비롯한 상속과세의 총론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 밖에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조세법연구를 비롯하여 지난해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과 저자가 실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마주친 사례와 별도 집필한 조세법 판례백선의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금년도 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국가별 실효세율 변경 시 특례제척기간 적용,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절차 관련 규정 신설,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도입, 자본준비금 감액 수입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도입, 가업승계 목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기한 연장,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 확대,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 도입,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책의 분량이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내용 중 중요도 및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가능한 책의 부피를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할 생각이다.
독자들의 성원 덕분에 이 책이 어느 덧 24판에 이르렀다. 책의 내용이 개정판수에 어울릴 정도로 성숙하였는지 자문해 본다.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본다.

2024. 2.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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