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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가상자산 판례백선 : 형사 행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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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편 형 사

제1장 사 기

[1] 비상장 가상자산의 재산범죄상 이득액 산정 5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8952 판결(‘1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251 판결(‘2판결’)
[2]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단 기준 16
부산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노1271 판결, 2020. 2. 13. 상고기각 확정
[3] 거래소 고객 이름을 피고인 이름으로 바꾸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2292 판결, 2020. 8. 20. 확정
[4] 가상상거래거래소를 운영하는 자가 허위로 차명계정을 생성하여 허위 원화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외관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특히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죄의 성립여부) 2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5] 가상자산 운영회사의 설립 및 이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투자 사기 범행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판단 방법 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81 판결, 2021. 3. 16. 상고기각으로 확정
[6]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코인장집을 사기방조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3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고단5442, 2020고단1214(병합) 판결, 2021. 10. 29. 항소기각 확정
[7] 백서 제작 및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투자유도행위가 기망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2405 판결
[8] 재산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발행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 공동정범 성립 판단 기준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2545 판결, 2021. 2. 10. 확정
[9]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이탈 판단 기준 61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926 판결, 2021. 7. 31. 확정
[10] 프라이빗 키 취득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및 입증의 정도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3207 판결, 2021. 11. 25. 상고기각 확정
[11] 가상자산 투자유도 기망행위 무죄 사건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단8225 판결, 2022. 7. 1. 항소기각 확정
[12] 가상자산거래소 직원과 거래소 외부 성명불상자와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2. 선고 2020노2765 판결, 2022. 2. 11. 상고기각 확정
[13]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준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 존부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2021. 12. 18. 확정
[14] 가상자산 거래소 개설 기망행위 무죄 사건 94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5. 선고 2019고단52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74로 항소 중
[15] 폰지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가상자산의 특성 100
대전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19고단4623, 2022고단187(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노1578로 항소 중
[16] NFT 발행 사기 사건 1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단1120 판결

제2장 횡령, 배임

[17] 가상자산 유용과 배임죄 성부 113
부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4783 판결, 2021. 3. 4. 항소기각 확정
[18] 이더리움 단일채굴 수탁자가 중복채굴을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116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4159 판결, 2021. 4. 21. 상고기각 확정
[19] 가상자산 구매 및 계정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경우의 죄책 122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2655 판결, 2021. 6. 4. 확정
[20] 착오송금 비트코인의 무단 사용에 대한 배임죄 성부 12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21] 가상자산 장외거래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의 임원이 피해자 회사와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전송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826 판결, 2022. 1. 22. 확정
[22] 비트코인을 오송금 받은 자의 횡령죄 성부 143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 2023. 2. 2. 상고기각 확정



제3장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23] 가상자산 판매 목적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는지 여부 및 해당 가상자산의 재화성이 긍정되는지 151
청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고단2346 판결, 2019. 2. 21. 확정
[24]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전자지갑에 송금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등 투자대행을 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8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4313 판결, 2022. 7. 28. 상고기각 확정
[25]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성 판단 162
제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54 판결, 2022. 5. 26. 상고기각 확정
[26] 가상자산을 교부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금’ 수취 행위 및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한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70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2074 판결, 2022. 8. 25. 상고기각 확정
[27] 가상자산이 방문판매법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176
전주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노1989 판결, 2023. 2. 24. 확정

제4장 마 약

[28] 비트코인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대마 매수 외에 흡연행위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 18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29] 마약거래에서 비트코인 송금행위가 마약범죄의 실행의 착수인지 여부 19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합288 판결, 2021. 4. 8. 확정
[30] 마약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마약류 매매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95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노1202 판결, 2021. 11. 11. 확정
[31] 범죄사실과 무관한 가상자산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지갑을 몰수하기 위한 요건 204
서울고등법원 2022. 6. 3. 선고 2022노580 판결, 2020. 6. 20. 상고취하 확정
[32] 대마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정도 210
수원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2노228 판결(‘1판결’, 2022. 11. 2.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17, 1004(병합) 판결(‘2판결’, 2022. 11. 10. 상고기각 확정)


제5장 정보통신망

[33]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도록 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몰래 설치한 가상자산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단1680 판결, 2019. 8. 3. 확정
[34]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하였는지 여부 225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593 판결, 2021. 10. 8. 상고기각 확정
[35]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맡은 자에게 음란물유포의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32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노2653 판결, 2022. 1. 14. 상고기각 확정

제6장 범죄수익은닉

[36]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과 그 범위 24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7] 가상자산 지갑으로의 송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인지 여부 25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5. 10. 선고 2019고단74 판결, 2019. 5. 18. 확정
[38] 가상자산 환전 방식의 범죄수익은닉죄에 있어서 고의성 판단 : 무죄 사례 254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4427 판결, 2022. 2. 23. 확정

제7장 금융실명거래

[39] 가상자산 펌핑 작업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3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262 판결, 2020. 9. 25. 확정
[40] 가상자산 거래한도 제한 회피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인지 2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3387 판결(‘1판결’, 2021. 7. 30.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노1370 판결(‘2판결’, 2020. 11. 16. 상고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 선고 2019고정72 판결(‘3판결’, 2019. 5. 9. 확정)

제8장 외국환거래

[41] 가상자산의 국제 송금 및 국내 재매도 후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 것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인지/이 경우 추징액 산정 2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19 판결, 2019. 12. 27. 확정
[42] 외국인으로부터 국내 상품권 환전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것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인지 여부 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9노3615 판결, 2021. 10. 30. 확정

제9장 기 타

[43]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인지 293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단816 판결, 2018. 5. 26. 확정
[44] 전파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가상자산 채굴기 수입과 관세법위반 295
인천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5639 판결, 2019. 9. 17. 항소기각 확정
[45]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자금 융통 및 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00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2334 판결, 2019. 7. 25. 상고기각 확정
[46]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왕의 정보처리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였을 뿐이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485 판결, 2021. 3. 25. 상고기각 확정
[47] 가상자산거래에 활용되는 인프라 시스템 운영 기술 및 경영 관련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인지 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4809 판결, 2021. 11. 12. 확정
[48] 수인이 다크웹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받은 것이 범죄집단 조직, 가입 및 활동인지 316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17, 1004(병합) 판결, 2022. 11. 20. 상고기각 확정
[49] 가상자산 상장 사기죄와 관련하여 부패재산몰수회복법에 따른 추징 가부 324
창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792 판결, 2022. 10. 7. 확정
[50] 거래소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압수된 경우 지갑명의인의 환부청구 가부 3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자 2020보5 결정, 2020. 9. 18. 확정
제2편 행 정

[51]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37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89770 판결, 2019. 7. 25. 항소취하 확정
[52]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342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0798 판결, 2020. 4. 13. 상고기각 확정
[53]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게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여부 348
서울고등법원 2022. 4. 13.자 2022루1036 결정, 2022. 4. 22. 확정
[54]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363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98로 항소 중
[55] 토큰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여부 375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79148 판결, 2023. 7. 7. 항소기각 확정
[56] NFT화가 가능한 게임 아이템 제공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서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79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및 2021구합69899 판결, 2023. 2. 2. 각 확정

제3편 가 사

[57]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상자산의 취급 389
부산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르30109(본소), 2020르30116(반소) 판결, 2020. 11. 19. 확정

제4편 과 태 료

[58] 현금인출 방법을 통한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397
부산지방법원 2022. 2. 7.자 2021과91 결정, 2022. 2. 16. 확정

판례색인 405

저자 소개 4

제주에서 태어나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하던 저자는 당시 바이오 붐으로 인기였던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입학했지만, 2학년이 돼 실험실에 들어간 뒤에야 적성과 맞지 않다고 느껴 자퇴하고는 다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IMF시대를 맞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택했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002년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
제주에서 태어나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하던 저자는 당시 바이오 붐으로 인기였던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입학했지만, 2학년이 돼 실험실에 들어간 뒤에야 적성과 맞지 않다고 느껴 자퇴하고는 다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IMF시대를 맞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택했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002년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8년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현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당시 충남대학교 교수)인 이상용 교수 등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 창설하고 그 무렵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블록체인법학회를 창설하였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는 초대 부회장을,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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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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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3038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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