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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해제: 육지(陸贄)와 『육주약선(陸奏約選)』, 『육고수권(陸稿手圈)』에 대하여『육주약선(陸奏約選)』 역주(譯註)1. 양하(兩河)와 회서(淮西) 지역의 사안을 논하는 주장(奏狀)2. 관중(關中) 지역의 사안을 논하는 주장3. 천행(遷幸)의 사유를 논하는 주장4. 봉천(奉天)에서 지금의 절실한 문제를 논하는 주장5. 봉천에서 일전의 상주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논하는 주장6. 봉천에서 신하들을 자주 대면하며 사안을 논의하도록 청하는 주장7. 봉천에서 존호(尊號)에 대해 논하는 주장8. 봉천에서 사면서에 대해 논하는 주장9. 봉천에서 한림학사 승진안에 대해 논하는 주장10. 봉천에서 경림(瓊林), 대영(大盈)의 두 부고(府庫)를 비울 것을 청하는 주장11. 봉천에서 이건휘(李建徽), 양혜원(楊惠元) 두 절도병마사에 대해 올리는 주장12. 어가가 양주(梁州)에 행차했을 때 오이와 과일을 진상한 사람을 관직에 의망한 일을 논하는 주장13. 흥원(興元) 연간에 이초림(李楚琳)을 달래도록 청하는 주장14. 흥원 연간에 강공보(姜公輔)를 풀어주도록 논하는 주장15. 흥원 연간에 적진에서 행재소(行在所)로 온 관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논하는 주장16. 흥원 연간에 혼감(渾?), 이성(李晟) 등이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는 주장17. 흥원 연간에 중관(中官) 및 조관(朝官)에게 정난공신(定難功臣)의 이름을 하사한 일을 논하는 주장18. 흥원 연간에 흩어진 나인을 모으는 일을 논하는 주장19. 어가(御駕)가 환도(還都)하려 할 때 출발하는 날짜를 논하는 주장20. 하중(河中)을 수복한 뒤 군사를 해산하기를 청하는 주장21. 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이 속리(屬吏)를 천거하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는 주장22. 영남(嶺南)에 시박중사(市舶中使)를 두도록 청한 일을 논하는 주장23. 경동(京東)의 수운(水運)에서 거두는 각가(脚價)를 경감하도록 청하는 주장24. 아뢴 일에 대해 논하는 주장25. 변방의 수비를 논하는 주장26. 전서(田緖)가 비문(碑文)을 청탁하며 보낸 말과 비단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는 주장27. 조정의 관리에게 결원이 생기는 경우 및 자사(刺史) 등의 관리가 진급하는 절차를 논하는 주장28.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여섯 가지 조항28-1. 첫째, 양세법(兩稅法)의 폐해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28-2. 둘째, 양세법에서 베와 면의 액수를 세고 금전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28-3. 셋째, 장리(長吏)들이 가구 수를 늘려 세금을 부과하며 밭을 개간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으라는 논의28-4. 넷째, 세금의 기한이 촉박하다는 논의28-5. 다섯째, 차세(茶稅)를 의창(義倉)에 두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도록 청함28-6. 여섯째, 토지를 겸병한 가문의 사적 세금이 공적 세금보다 많다는 논의29. 배연령(裴延齡)에 대해 논의한 글주자발(鑄字跋)『육고수권(陸稿手圈)』 역주(譯註)『육고수권』 등본을 교정한 학사들에게 보임1. 개원(改元)하며 내리는 사면령2. 환도하여 내리는 사면령3. 정원(貞元)으로 개원(改元)하며 내리는 사면령4. 동짓날의 대례(大禮)를 행하고 내리는 사면령5. 다시 동짓날의 대례를 행하고 내리는 사면령6. 하중(河中)의 장수와 관리를 용서하고 회서(淮西) 지역을 타이르는 조서(詔書)7. 기현(畿縣)의 백성을 구휼하며 10개 현의 현령을 임명하는 조서8. 흥원부(興元府) 및 양주(洋州)·봉주(鳳州) 백성의 조세를 면제하는 조서9. 소금값 인하를 논의하라는 조서10. 백성에게 씨앗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조서11. 장병에게 봉천정난공신(奉天定難功臣)의 이름을 내리는 조서12. 양주(梁州)를 흥원부(興元府)로 바꾸고, 양주(洋州)를 망주(望州)로 승격시키는 조서13. 제도(諸道)를 위로하는 조서14. 도읍을 수복하고 장병과 관리와 백성을 위로하는 조서15. 회서(淮西)를 평정한 후 제군(諸軍)의 장병을 포상하여 본고장으로 보내는 조서16. 왕무준(王武俊) 등에게 관직을 주며 주도(朱滔)를 타이르는 조서17. 회서(淮西)의 장병과 관리를 타이르는 조서18. 영무진(靈武鎭) 방위군을 모집하는 조서19. 숙비(淑妃) 왕씨(王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는 조서20. 가성공주(嘉誠公主) 책봉문21. 기왕비(杞王妃) 책봉문22. 우(禹)임금 사당의 제문23. 현량방정직언극간과(賢良方正直言極諫科)의 책문(策問)24. 박통분전달어교화과(博通墳典達於敎化科)의 책문25. 식통도략감임장수과(識洞韜略堪任將帥科)의 책문26. 이성(李晟)을 사도(司徒) 겸 중서령(中書令)에 임명하는 제서(制書)27. 소복(蕭復) 등을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28. 장연상(張延賞)을 중서시랑(中書侍?)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29. 유자(劉滋) 등을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30. 이납(李納)을 검교우복야(檢校右僕射)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31. 한황(韓滉)을 검교좌복야(檢校左僕射)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32. 이면(李勉)을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임명하는 제서33. 강공보(姜公輔)를 좌서자(左庶子)에 임명하는 제서34. 가탐(賈耽)을 동도유수(東都留守)에 임명하는 제서35. 보왕(普王)을 병마도원수(兵馬都元帥)에 임명하는 제서36. 마수(馬燧)와 혼감(渾?)을 부원수에 임명하며 하중(河中) 지역을 토벌하게 하는 제서37. 이성(李晟)을 봉상·농서절도사(鳳翔?西節度使) 겸 경원부원수(涇原副元帥)에 임명하는 제서38. 유흡(劉洽)을 검교사공(檢校司空) 겸 제도병마도통(諸道兵馬都統)에 임명하는 제서39. 혼감(渾?)을 경기금상절도사(京畿金商節度使)에 임명하는 제서40. 두아(杜亞)를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에 임명하는 제서41. 당조신(唐朝臣)을 진무절도사(振武節度使)에, 논유명(論惟明)을 부방관찰사(?坊觀察使)에 임명하는 제서42. 한황(韓滉)을 검교우복야(檢校右僕射)에 임명하는 제서43. 마수(馬燧) 등에게 실제 봉토를 하사하는 제서44. 한황(韓滉)을 탁지염철전운사(度支鹽鐵轉運使)에 임명하는 제서45. 이숙명(李叔明)을 우복야(右僕射)에 임명하는 제서46. 이징(李澄)을 사공(司空)에 임명하는 제서47. 이납(李納)을 검교사공(檢校司空)에 임명하는 제서48. 이납(李納) 등에게 철권(鐵券)을 하사하는 글49. 양하(兩河)와 회서(淮西) 지역의 이해관계를 논하는 주장(奏狀)50. 관중(關中) 지역의 사안을 논하는 주장51. 천행(遷幸)의 사유를 논하는 주장52. 지금의 절실한 문제를 논하는 주장53. 일전의 상주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논하는 주장54. 신하들을 자주 대면하여 사안을 논의하도록 청하는 주장55. 존호(尊號)에 대해 거듭 논하는 주장56. 사면서에 대해 논하는 주장57. 한림학사 승진안에 대해 논하는 주장58. 경림(瓊林), 대영(大盈)의 두 부고(府庫)를 비울 것을 청하는 주장59. 이건휘(李建徽) 등 절도병마사에 대해 올리는 주장60. 오이와 과일을 진상한 사람을 관직에 의망한 일을 논하는 주장61. 오이와 과일을 진상한 사람을 관직에 의망한 일을 다시 논하는 주장62. 강공보(姜公輔)를 풀어주도록 논하는 주장63. 또 답하여 강공보(姜公輔)에 대해 논하는 주장64. 곡환(曲環)이 거느린 장사들을 크게 칭찬하도록 청하는 주장65. 소복(蕭復)이 표문(表文)을 올린 의도를 풀이하여 논하는 주장66. 적진에서 행재소로 온 관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논하는 주장67. 토번(吐蕃)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는 것을 경하하는 주장68. 혼감(渾?), 이성(李晟) 등이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는 주장69. 이초림(李楚琳)을 달래도록 청하는 주장70. 중관(中官) 및 조관(朝官)에게 정난공신(定難功臣)의 이름을 하사한 일을 논하는 주장71. 흩어진 나인을 모으는 일을 논하는 주장72. 어가가 환도하려 할 때 출발하는 날짜를 논하는 주장73. 조귀선(趙貴先)의 죄를 용서해주도록 청하는 주장74. 이초림(李楚琳)을 교체하는 데 대해 논하는 주장75. 하중(河中)을 수복한 뒤 군사를 해산하기를 청하는 주장76. 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이 속리(屬吏)를 천거하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는 주장77. 수해를 당한 여러 도(道)의 주현(州縣)을 보살피도록 청하는 주장78. 회서(淮西)의 수해를 당한 곳에 선위사(宣慰使)를 파견하도록 청하는 주장79. 밀지에 사례하며 아뢴 일에 대해 논하는 주장80. 시박중사(市舶中使)를 두도록 청한 일을 논하는 주장81. 배연령(裴延齡)을 탁지사(度支使)에 제수하는 것을 논하는 주장82. 수운(水運)에서 거두는 각가(脚價)를 경감하고 군량을 저축하도록 청하는 주장83. 변방의 수비를 논하는 주장84. 두참(竇參)의 장원과 저택을 장부에 넣지 않도록 청하는 주장85. 경조(京兆)에서 청한 절납(折納)의 사안을 따르길 청하는 주장86. 이만영(李萬榮)을 변주절도사(?州節度使)에 제수하지 않도록 청하는 주장87. 시장의 건초 세금을 낮출 것을 논하는 주장88. 폄적지(貶謫地)를 수도 근처로 옮겨주기를 다시 청하는 주장89. 폄적지(貶謫地)를 수도 근처로 옮겨주기를 청하는 세 번째 주장90. 변방의 성에 곡식을 저장하여 대비하기를 청하는 주장91. 배연령(裴延齡)에 대해 논의한 글92. 조정의 관리에게 결원이 생기는 경우 및 자사(刺史) 등의 관리가 진급하는 절차를 논하는 주장93.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첫 번째 조항94.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두 번째 조항95.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세 번째 조항96.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네 번째 조항97.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다섯 번째 조항98.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여섯 번째 조항발문(跋文)참고문헌찾아보기Abstract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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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은 이 두 권의 책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조선의 역대 군주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문학과 학술의 조예가 깊었던 정조(正祖) 임금이 주도하여 편찬했다는 것이다. 정조는 동궁 시절부터 중국 당나라 재상인 육지의 주의문과 제고문을 탐독하였으며, 왕위에 오른 뒤에는 육지의 주의문 가운데서 명문을 절록한 『육주약선』을 편찬하는 한편, 육지의 주의문과 제고문 가운데 명구를 골라내고 권점을 찍은 『육고수권』을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 책들에 대한 역주와 연구를 통하여 정조 시대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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