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중고도서 철학적 해석학 입문
내적 언어를 향한 끝없는 대화
판매자
하이데거
판매자 평가 5 7명 평가
중고샵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한정판매의 특성상 재고 상황에 따라 품절 가능

중고도서 소개

최상
새 상품에 가까운 상품?
  •   판매자 : 하이데거
  •  특이사항 : 서고번호 : SB 10 - 1
  •  개인 판매자의 상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완료 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전 상품에 대한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소개

목차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서론

제1장 해석학의 전사(前史)
언어적인 범위 설정
'해석하다' 라는 단어의 연관영역
우의적 신화해석의 동기들
필로: 비유의 보편성
오리게네스: 예표론의 보편성
아우구스티누스: 내적 로고스의 보편성
루터: 성서 해석의 보편성
멜랑히톤: 수사학의 보편성
플라시우스: 문법의 보편성

제2장 문법과 비판 사이의 해석학
단하우어: 해석학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
클라데니우스: 교육학의 보편성
마이어: 기호학의 보편성
경건주의: 정념의 보편성

제3장 낭만주의 해석학과 슐라이어마허
아스트와 슐레겔: 칸트 이후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이행
슐라이어마허: 오해의 보편화
해석학의 심리학주의적인 제한?
해석학의 변증법적 토대

제4장 역사주의의 문제를 향한 접근
뵈크: 역사의식의 태동
드로이젠: 보편적 역사론, 그리고 인륜적 세계의 탐구로서의 이해
딜타이: 해석학을 향한 여정

제5장 하이데거: 실존적 '해석되어 있음'의 자기 해명으로서의 해석학
이해의 염려하는 앞섬
해석에서의 이해의 명료성
현사실성의 철학적 해석학의 이념
진술의 파생적 양태?
전회 이후의 해석학

제6장 가다머: 보편적 해석학
정신과학으로의 회귀
역사주의의 해석학적 자기 지양
원리로서의 영향사
질문에 기인하는 적용으로서의 이해
대화로서의 언어
해석학적 세계의 보편성

제7장 대화 속의 해석학
베티: 내적 정신을 향한 인식론적 전회
하버마스: 소통의 이름으로 행한 소통의 비판
포스트모던의 해체주의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장 그롱댕 Jean Grondin
몬트리올, 하이델베르크, 튀빙겐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오타와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칸트, 하이데거, 철학적 해석학에 대한 많은 저서가 있으며, 그중에 『Hermeneutische Wahrheit Zum Wahrheitsbegriff Hans-Georg Gadamers』, 『Der Sinn fur Hermeneutik』, 『Hans-Georg Gadamer. Eine Biographie』 등이 있다.
역자 : 최성환
독일 본대학교에서 「딜타이의 체계사상」(1997)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철학 오디세이 2000』, 『이성과 비판의 철학』, 『역사와 이성』, 『오늘날 왜 니체를 읽는가』 등의 공저, 『니체 유고』,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역서), 그리고 「의미성의 테제와 화설주의」, 「칸트와 셸링의 역사구성」, 「문화해석과 해석문화」, 「칸트와 해석학」 등의 논문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6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382쪽 | 60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46153

상품정보안내

  •  주문 전 중고상품의 정확한 상태 및 재고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주문완료 후 중고상품의 취소 및 반품은 판매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 주문상세 > 판매자 정보보기 >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신고하기
  •  구매에 부적합한 상품은 신고해주세요.
  •  구매하신 상품의 상태, 배송, 취소 및 반품 문의는 판매자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상품정보 부정확(카테고리 오등록/상품오등록/상품정보 오등록/기타 허위등록) 부적합 상품(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
  •  전자상거래에 어긋나는 판매사례: 직거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