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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사소송법 총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제1관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 3제1 형사절차의 개념 3제2 형사소송법의 개념 4제2관 형사소송법과 형법 헌법의 관계 5제1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5Ⅰ. 목적-수단설과 상호의존설 5Ⅱ. 절차의 실체형성적 효력 5Ⅲ. 절차를 통한 형사정책적 효과달성 6Ⅳ. 결 어 7제2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7제3관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제1 형사소송법의 법원 8Ⅰ. 헌 법 8Ⅱ. 법 률 9Ⅲ. 대법원규칙 9제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Ⅰ. 장소적 적용범위 10Ⅱ. 시간적 적용범위 10Ⅲ. 인적 적용범위 11제2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원칙 11제1관 형사소송의 목적 11제1 기존의 논의 11제2 논의에 대한 평가와 재구성 13Ⅰ. 신속한 재판 원칙의 비독자성 13Ⅱ. ‘실체적 진실’ 개념의 문제점 13Ⅲ. 형사소송의 목적 14제2관 진실규명원칙 16제1 진실규명원칙의 의의 16제2 진실규명원칙의 내용 16제3관 적법절차원칙 17제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17제2 공정한 재판 원칙 18제3 비례성원칙 18제4 법적 청문 원칙 19Ⅰ. 의 의 19Ⅱ. 내 용 191. 진술권보장 192. 각종 고지의무 21Ⅲ. 한 계 22Ⅳ. 위반의 효과 231. 절차의 위법 232. 책 문 권 23제5 신속한 재판 원칙 24Ⅰ. 의 의 24Ⅱ. 내 용 251. 공판단계 252. 수사단계 25Ⅲ. 위반의 효과 25제4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지향가치 26제1 절차의 사법정형성과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 26제2 사법형식성의 강화 28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제1절 총 설 30제1관 소송주체의 의의 30제1 소송주체의 개념 30제2 피고인의 소송주체성 30제2관 소송주체의 역할분배 32제1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32제2 형사소송법의 태도 34제2절 법 원 35제1관 법원 법관의 의의 35제1 법원과 재판권 35Ⅰ. 법 원 35Ⅱ. 재 판 권 36제2 국법상 의미의 법원 법관 36Ⅰ. 국법상 의미의 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61. 지방법원 362. 고등법원 373. 대 법 원 37Ⅱ. 국법상 의미의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37제3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법관 38Ⅰ.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단독판사 합의부) 381. 유 형 382. 절차별 구성 393. 사건의 배당 40Ⅱ. 소송법상 의미의 법관(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40Ⅲ. 법원사무관 등 41제2관 법원 법관의 재판 41제1 재판의 의의 41Ⅰ. 개 념 41Ⅱ. 분 류 421. 판결 결정 명령 422.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42Ⅲ. 성립과 확정 421. 성 립 422. 확 정 43제2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43Ⅰ. 종국재판 43Ⅱ. 종국전재판 44제3 판결 결정 명령 45Ⅰ. 판 결 451. 의 의 452. 항소 상고 45Ⅱ. 결 정 451. 의 의 452. 항 고 46Ⅲ. 명 령 491. 의 의 492. 준 항 고 49제4 재판의 구성과 방식 50Ⅰ. 구 성 50Ⅱ. 방 식 501. 유 형 502. 등 초본의 작성과 교부청구 등 51제3관 제척 기피 회피 51제1 제척 기피 회피제도의 의의 51제2 제 척 52Ⅰ. 사 유 521.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522.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52Ⅱ. 효 과 53Ⅲ. 법원사무관 등의 제척 54제3 기피와 회피 54Ⅰ. 사 유 541.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 542.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55Ⅱ. 절 차 551. 기 피 552. 회 피 58Ⅲ. 효 과 58Ⅳ.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 회피 58제4관 법원의 관할 59제1 관할의 의의 59Ⅰ. 관할의 개념 59Ⅱ. 관할의 분류 591.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592.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59제2 고유관할 60Ⅰ. 사물관할 601. 의 의 602. 분배기준 603. 재정합의결정 60Ⅱ. 심급관할 61Ⅲ. 토지관할 621. 의 의 622. 재 판 적 623. 적용범위 63Ⅳ. 특별검사 수사처검사 사건의 전속관할 631. 특별검사가 기소하는 사건 632. 수사처검사가 기소하는 사건 64제3 관련사건관할 64제3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65제1관 검 사 65제1 검사의 의의 65Ⅰ. 개 념 65Ⅱ.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위 651. 수사기관 652. 공소권자 653. 소송주체 664. 재판집행주체 66제2 검사의 종류와 직무 66Ⅰ. 검찰청 검사 661. 검 찰 청 662. 임명 및 직급체계 673. 직 무 67Ⅱ.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691. 개 념 692. 임 명 693. 직 무 69Ⅲ. 수사처검사 701. 개 념 702. 임 명 703. 직 무 70제2관 사법경찰관리 71제1 사법경찰관리의 의의 71제2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71Ⅰ. 일반사법경찰관리 711. 개 념 712. 검사와의 관계 72Ⅱ. 특별사법경찰관리 72제4절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73제1관 피의자와 피고인 73제1 피의자 피고인의 의의 731. 피 고 인 732. 피 의 자 73제2 소송주체능력 74제3 방 어 권 74Ⅰ. 의 의 74Ⅱ. 진술거부권 751. 의 의 752.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거부권 753. 소송단계에서의 진술거부권 75Ⅲ. 진 술 권 76Ⅳ. 참 여 권 76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7제2관 변 호 인 77제1 변호인의 의의 77제2 변호인의 종류 78Ⅰ. 사선변호인 781. 선 임 782. 대표변호인의 지정 78Ⅱ. 국선변호인 791. 선 정 792. 선정취소 및 재선정 80제3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80Ⅰ. 변호인의 권한 801. 고 유 권 802. 대 리 권 81Ⅱ. 변호인의 의무와 책임 81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제1절 소송행위 83제1관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제1 소송행위의 의의 83제2 소송행위의 종류 83Ⅰ. 분류기준 83Ⅱ. 법원 법관의 소송행위 84Ⅲ. 그 외 절차참여자들의 소송행위 841. 신 청 842. 철 회 85제2관 소송행위의 형식과 절차 85제1 소송행위의 방식과 기간 85Ⅰ. 소송행위의 방식 85Ⅱ. 소송행위의 대리 86Ⅲ. 소송행위의 기간 861. 의 의 862. 기간의 계산 873. 기간의 연장 87Ⅳ. 소송절차의 정지 88제2 소송서류와 송달 88Ⅰ. 소송서류 88Ⅱ. 송 달 891. 의 의 892. 교부송달 유치송달 903. 우편송달 924. 공시송달 92제3관 소송행위의 불성립과 무효 93제1 소송행위의 무효 93제2 소송행위의 불성립(부존재) 93Ⅰ. 의 의 93Ⅱ. 소송행위적격의 결여 94Ⅲ. 구술주의 서면주의 위반 94제2절 소송조건 95제1관 소송조건의 의의 95제1 소송조건의 개념과 분류 95Ⅰ. 소송조건의 개념 95Ⅱ. 소송조건의 분류 96제2 소송조건의 흠결과 형식재판 97Ⅰ. 실체적 소송조건과 면소 97Ⅱ. 형식적 소송조건과 관할위반 공소기각 97Ⅲ. 소송조건 흠결과 무죄 98제2관 면소사유 98제1 확정판결의 기판력 98Ⅰ. 의 의 98Ⅱ. 확정판결의 범위 1001. 실체재판 1002. 면소판결 1003. 범칙금통고처분 100Ⅲ. 기판력의 효력범위(사건의 동일성) 1011. 문 제 점 1012. 판단기준 1013. 포괄일죄와 관련된 문제 108제2 공소시효의 완성 112Ⅰ. 의 의 112Ⅱ. 공소시효의 기간 1121. 법정형 기준 1122. 가중적구성요건 1133. 공소시효기간의 변동 1154. 선거 조세사건 특례 116Ⅲ. 공소시효의 기산점 1171. 범죄행위 종료일 1172.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특례 117Ⅳ. 공소시효의 완성 118Ⅴ. 공소시효의 정지 1181. 개 념 1182. 사 유 118Ⅵ. 공소시효의 배제 120Ⅶ. 재판시효 120제3 사면과 형의 폐지 121Ⅰ. 사 면 121Ⅱ. 형의 폐지 121제3관 관할위반 공소기각사유 122제1 재판권 관할권의 흠결 122Ⅰ. 관 할 권 122Ⅱ. 재 판 권 122제2 기소절차상 위법 123Ⅰ. 의 의 123Ⅱ. 소송주체능력이 없는 경우 123Ⅲ. 친고죄사건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1231. 친고죄의 의의 1232. 유효한 고소의 요건 1253. 고소의 취소 1284. 고소불가분원칙 1295.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130Ⅳ. 전속고발범죄사건에서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는 경우 130Ⅴ. 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311.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1312. 처벌불원의사표시 1313.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유추적용 가부 1324. 부수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 1325. 교통사고 1356.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번복 137Ⅵ.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 137Ⅶ.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137Ⅷ. 그 외의 하자 1371. 공소권남용 137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1383. 공소사실의 불특정 범죄불구성 1384. 중복된 공소제기 1385.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139제3 기소 후 소추조건 소멸 139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1391. 친 고 죄 1392. 반의사불벌죄 140Ⅱ. 소송주체능력의 소멸 140Ⅲ.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 140제2편 수사와 공소제1장 수 사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일반원칙 145제1관 수사의 의의 145제1 수사의 개념 145제2 수사구조론 145제2관 수사의 일반원칙 147제1 강제처분법정원칙 147Ⅰ. 의 의 147Ⅱ. 내 용 148제2 수사비례원칙 149Ⅰ. 의 의 149Ⅱ. 내 용 1491. 적 합 성 1492. 필 요 성 1513. 상 당 성 151제3 영장주의와 그 예외 154Ⅰ. 의 의 154Ⅱ. 내 용 1541. 영장주의 1542. 예 외 155Ⅲ. 확 장 155제3관 위법수사의 규제 156제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6Ⅰ. 의 의 156Ⅱ. 내 용 1571. 절차조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1572. 2차적 증거 157Ⅲ. 적용배제 1571. 형 량 1572.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 158제2 자백배제법칙 159Ⅰ. 의 의 159Ⅱ. 내 용 1601. 임의성 요건의 의미 1602.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유형 16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 162제3 임의성 없는 진술의 배제 163제4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자료의 증거배제 163Ⅰ. 불법검열 감청 등으로 취득한 증거 163Ⅱ. 기타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증거 165제5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165Ⅰ. 의 의 165Ⅱ. 요 건 1661. 대상처분 1662. 준항고적격 1663. 법률상 이익 167Ⅲ. 절 차 167제2절 수사의 절차 168제1관 범죄인지와 입건 168제1 수사의 단서 168Ⅰ. 개 념 168Ⅱ. 유 형 1681. 현행범의 발견 1682. 변사자검시(사법검시) 1683. 불심검문 1684. 음주측정 1705. 고소 고발 1706. 신고 자수 1717. 여죄 발견 1718. 내사를 통한 혐의발견 171제2 입 건 172제2관 진술조사 172제1 피의자신문 172Ⅰ. 의 의 172Ⅱ. 절 차 1731. 피의자의 출석 1732. 변호인 등의 참여 1743. 인정신문 1754.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755. 신 문 1776. 열람 서명 180제2 참고인조사 181Ⅰ. 의 의 181Ⅱ. 절 차 1811. 참고인의 출석 1812. 신뢰관계자 등의 참여 1823. 조 사 183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85제3관 체포 구속 186제1 체 포 186Ⅰ. 의 의 186Ⅱ.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1861. 요 건 1862. 절 차 187Ⅲ. 영장주의의 예외 1891. 긴급체포 1892. 현행범체포 193Ⅳ. 체포 이후의 조치 1961. 통 지 1962. 수 사 1973. 구속영장청구와 석방 197제2 피의자 구속 197Ⅰ. 의 의 197Ⅱ. 요 건 1981. 상당한 범죄혐의 1982. 구속사유 1993. 재구속 제한 2004. 구속의 비례성 2015. 별건구속과 이중구속의 문제 201Ⅲ. 절 차 2021. 영장의 청구 2022.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033. 결 정 2064. 구속영장의 집행 2075. 구속기간 2086. 미 집 행 209Ⅳ. 구속 이후의 조치 2091. 통 지 2092. 수 사 2103. 구속집행정지 2104. 구속취소 210제3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210Ⅰ. 접견교통권 210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0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2Ⅱ. 등본교부청구권 213Ⅲ.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 2131. 의 의 2132. 절 차 213제4관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과 감정 217제1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 217Ⅰ. 의 의 2171. 압수 수색 검증 2172. 필요한 처분 218Ⅱ. 영장을 요하지 않는 압수 수색 검증 2221. 유류물 임의제출물의 압수 2222. 동의에 의한 수색 2263. 실황조사와 사진촬영 226Ⅲ.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2271. 영장발부요건 2272. 절 차 228Ⅳ. 영장주의의 예외 2361. 체포 구속할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 236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363.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04.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2415. 변사자에 대한 검증 243Ⅴ. 압수 수색 검증 이후의 조치 2431. 압수조서 목록 등의 작성 2432. 압수물의 보관 처분 폐기 2453.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2464. 피해자환부 교부 248제2 DNA감식시료 채취 249Ⅰ. 의 의 249Ⅱ. 영장 없이 하는 채취 2491. 범죄현장 등으로부터의 채취 2492. 동의에 의한 채취 249Ⅲ. 사전영장에 의한 채취 2491. 요 건 2492. 절 차 250제3 수사상 감정 251Ⅰ. 의 의 251Ⅱ. 절 차 2511.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 2512. 감정의 시행 252제5관 통신수사 신분위장수사 253제1 통신제한조치 253Ⅰ. 의 의 253Ⅱ. 사전영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2551. 요 건 2552. 절 차 255Ⅲ. 영장주의의 예외 257Ⅳ. 통신제한 이후의 조치 2571. 사용 보관 2572. 폐 기 258Ⅴ. 자료사용제한 258제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258Ⅰ. 의 의 258Ⅱ. 사전영장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2591. 요 건 2592. 절 차 259Ⅲ. 영장주의의 예외 260Ⅳ. 자료사용제한 260제3 신분비공개 위장수사 260Ⅰ. 의 의 260Ⅱ. 신분비공개수사 261Ⅲ. 신분위장수사 2611. 사전허가에 의한 신분위장수사 2612. 긴급신분위장수사 262Ⅳ. 자료사용제한 262제6관 증거보전제도 262제1 증거보전의 의의 262제2 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 263Ⅰ. 요 건 2631. 제1회 공판기일 전 2632.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263Ⅱ. 절 차 2641. 청 구 2642. 법원의 조치 264제3절 수사와 사건처리 265제1관 사법경찰관의 수사 265제1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265Ⅰ. 수 사 2651. 독자적 수사권 2652. 검사의 지휘 승인 등 2663. 영장청구심의신청권 266Ⅱ. 사건처리 2661. 수사중지와 이송 2662. 송치 즉결심판청구 2673. 불 송 치 268제2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269Ⅰ. 수 사 269Ⅱ. 사건처리 270제2관 검찰청 검사의 수사 270제1 검사의 수사 270Ⅰ. 의 의 270Ⅱ. 수 사 2711. 수사의 실행과 범위 2712. 변론기회 보장 2723.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272Ⅲ.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2721. 보완수사요구 2722. 재수사요청 273Ⅳ.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요구 2741. 시정조치요구 2742. 사건송치요구 274Ⅴ. 교체임용 등 요구 275Ⅵ. 수사지휘 2761.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2762. 검찰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 276제2 검사의 사건처리 276Ⅰ. 수사중지와 이송 2761.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2762. 이 송 276Ⅱ. 공소제기 277Ⅲ. 보호사건송치 2771. 의 의 2772. 유 형 277Ⅳ. 불기소처분 2791. 의 의 2792. 유 형 2793. 불기소처분 이후의 조치 2824. 사건의 재기 283제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84Ⅰ. 검찰항고 2841. 의 의 2842. 절 차 284Ⅱ. 재정신청 2861. 의 의 2862. 절 차 286Ⅲ. 헌법소원 290제3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의 수사 291제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291Ⅰ. 수 사 2911. 수사개시의 범위 2912. 수사의 실행 292Ⅱ. 사건처리 2931. 수사중지 및 이송 2932.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결정(기소권 없는 사건) 2933. 공소제기 불기소결정(기소권 있는 사건) 294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941. 의 의 2942. 절 차 294제2 특별검사의 수사 295Ⅰ. 수 사 2951. 수사주체 2952. 수사준비 2953. 수사의 실행 2954. 이의신청제도 296Ⅱ. 사건처리 2971. 공소제기 불기소 2972. 인 계 297제2장 공 소제1절 공소의 의의와 일반원칙 298제1관 공소의 의의 298제1 공소의 개념과 본질 298Ⅰ. 공소의 제기 유지 철회 2981. 공소제기 2982. 공소유지 2993. 공소취소 299Ⅱ. 공소의 본질 299제2 공 소 권 300Ⅰ. 공소권의 의의 300Ⅱ. 수사권과의 관계 301제2관 공소의 일반원칙 302제1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302제2 기소편의주의 303Ⅰ. 내 용 303Ⅱ. 한 계 3031. 의 의 3032. 선별기소 3043. 이시추가기소(누락사건기소) 3044. 번복기소 305제2절 공소의 제기 305제1관 공소제기의 절차 305제1 공 소 장 305Ⅰ. 의 의 305Ⅱ. 작성방식 3061. 서 류 3062. 작 성 자 3063. 기명날인 서명과 간인 등 306Ⅲ. 기재사항 3071. 수 신 자 3072. 피고인의 인적사항 3073.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3084. 추가적 기재사항 310Ⅳ. 첨부서류 3111. 변호인선임서 등 3112. 신병 관련 서류 3113. 추가적 첨부서류 311제2 병합기소 313제2관 공소제기의 효과 314제1 효력의 내용 314Ⅰ. 소송계속의 발생 314Ⅱ. 강제수사 금지 314Ⅲ. 중복기소 금지 315Ⅳ. 공소시효 정지 315제2 효력의 범위 315Ⅰ.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15Ⅱ.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316제3관 공소제기의 철회 316제1 공소취소 316Ⅰ. 의 의 316Ⅱ. 절 차 317제2 재기소 제한 317제4관 즉결심판청구 318제1 즉결심판의 의의 318제2 즉결심판청구의 절차와 효력 318Ⅰ. 즉결심판청구의 절차 318Ⅱ. 즉결심판청구의 효력 319Ⅲ.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319제3편 공 판제1장 공판절차 총론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323제1관 공판절차의 의의 323제1 공판절차의 개념과 구조 323Ⅰ. 공판절차의 개념 323Ⅱ. 공판절차의 의사소통구조 323Ⅲ.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와 공판절차 324제2 공판절차의 규범적 지향점 325Ⅰ. 공판의 전제로서 장면적 이해 325Ⅱ. 공판중심주의 326제2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제1 공개주의 327Ⅰ. 의 의 327Ⅱ. 내 용 3271. 일반공개주의 3272. 매체공개의 배제 328Ⅲ. 한 계 3291. 공개제한의 필요성과 기준 3292. 특정인에 대한 공개주의의 제한 3303. 특정사건의 비공개 331Ⅳ. 위반의 효과 332제2 구두변론주의 332제3 집중심리주의 334제4 직접주의 334Ⅰ. 의 의 334Ⅱ. 내 용 3351. 형식적 직접주의 3352. 실질적 직접주의 335제5 법적 청문 원칙 336제3관 무죄추정원칙 337제1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337제2 in dubio pro reo 원칙 338제3 거증책임 339Ⅰ. 의 의 339Ⅱ. 내 용 339Ⅲ. 거증책임의 전환 340제4 불이익처분금지원칙 341Ⅰ. 의 의 341Ⅱ. 내 용 3411. 공판절차에서의 불이익처분금지 3412. 공판절차 밖에서의 불이익처분금지 342제2절 증 거 법 345제1관 증거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345제1 증거법의 의의 345Ⅰ. 증거와 증거법 345Ⅱ. 증거법의 주요개념 3461. 증거와 증명 3462. 증거능력과 증명력 3473. 본증과 반증 3484. 탄핵증거와 보강증거 348제2 증거재판주의 350Ⅰ. 의 의 350Ⅱ. 내 용 3501. 증거조사의 대상 3502. 증거조사의 방법 351Ⅲ. 적용범위 3511. 엄격한 증명의 대상 351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52제3 자유심증주의 353Ⅰ. 의 의 353Ⅱ. 내 용 354Ⅲ. 한 계 3541. 의 의 3542. 최대한의 증거판단 3543.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의한 제한 355제2관 증거능력 356제1 증거의 진정성 356Ⅰ. 의 의 356Ⅱ. 내 용 3571. 서 류 3572. 녹음 또는 영상녹화물 358제2 위법수집증거 등 배제 359Ⅰ. 의 의 359Ⅱ. 내 용 3591. 피의자신문조서 3592. 진술조서 3603.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으로 획득한 증거 3604. 기타의 경우 361제3 전문법칙과 그 예외 362Ⅰ. 전문법칙 3621. 진술서류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배제 3622. 이론적 근거 3663. 전문법칙의 예외와 배제 368Ⅱ. 증거동의에 의한 예외 3681. 의 의 3682. 증거동의의 요건 3713. 증거동의의 효력 3744. 증거동의의 철회(동의간주된 증거에 대한 부동의) 375Ⅲ.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 3761. 의 의 3762. 피의자신문조서 3773. 진술조서 379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885. 진술서 진술기재서 3916.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3967. 전문진술 399Ⅳ. 탄핵증거 4021. 의 의 4022. 탄핵증거의 요건 4033. 탄핵증거의 제한 404제4 유일한 증거인 자백의 배제 405Ⅰ. 의 의 405Ⅱ. 비자백증거의 요건 4061. 자백 아닌 증거 4062. 증거능력 있는 증거 4063.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사실에 관한 증거 407제3관 증거조사 409제1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409Ⅰ. 의 의 409Ⅱ. 절 차 4091.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4092.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4093. 녹음 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 4104. 간이공판절차의 예외 410제2 증인신문 411Ⅰ. 의 의 411Ⅱ.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4111. 증인적격 4112. 증언능력 413Ⅲ. 절 차 4131. 서면제출 4132. 증인소환 4133. 신문기일의 절차 4144.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205.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420제3 감 정 421Ⅰ. 의 의 421Ⅱ. 절 차 4221. 통상의 감정 4222. 촉탁감정 4243. 감정증인의 문제 425제4 검 증 426Ⅰ. 의 의 426Ⅱ. 절 차 4261. 검증의 준비 4262. 검증기일의 절차 4273. 검증조서의 작성 428제4관 증 명 력 429제1 증거의 신빙성 429Ⅰ. 의 의 429Ⅱ. 진술증거 4291. 제3자의 진술 4292. 자 백 433Ⅲ. 처분문서 434Ⅳ. 과학적 증거 434제2 증거의 추인력 436제3절 공판의 강제처분 437제1관 대인적 강제처분 437제1 피고인의 구속 437Ⅰ. 의 의 437Ⅱ. 요 건 4371. 범죄혐의 구속사유 4372. 비 례 성 438Ⅲ. 절 차 4381. 영장의 발부 4382. 집 행 440Ⅳ. 구금 이후의 조치 441Ⅴ. 구속기간 4421. 구속기간 계산 4422. 구속기간의 갱신 442Ⅵ. 구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445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45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45Ⅶ. 보 석 4461. 의 의 4462. 보석조건 4463. 절 차 4474. 보석취소 등 450Ⅷ.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4521. 구속집행정지 4522. 구속취소 4533. 당연실효 454제2 소환과 구인 454Ⅰ. 소 환 4541. 의 의 4542. 절 차 4553. 불출석에 대한 제재 456Ⅱ. 구 인 4571. 의 의 4572. 피고인의 구인 4573. 증인의 구인 459제2관 대물적 강제처분 460제1 압수와 수색 460Ⅰ. 의 의 460Ⅱ. 요 건 4601. 압 수 4602. 수 색 460Ⅲ. 절 차 4601. 영장 없이 하는 압수 수색 4602.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461Ⅳ. 압수 수색 이후의 조치 4631. 압수조서 목록의 작성 4632. 압수물의 보관 처분 폐기 4633.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4644. 피해자환부 교부 464제2 몰수보전 추징보전 465Ⅰ. 의 의 465Ⅱ. 요 건 4651. 보전의 이유 4652. 보전의 필요성 465Ⅲ. 절 차 4661. 청 구 4662. 결 정 4663. 고 지 4674. 집 행 467Ⅳ. 몰수보전 추징보전의 실효 4681. 당연실효 4682. 취 소 468제2장 제1심의 절차제1절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469제1관 약식절차 469제1 약식절차의 개시와 심리 469Ⅰ. 개 시 469Ⅱ. 심 리 4691. 관 할 4692. 서면심리 4693. 증거능력 4704. 약식명령청구의 철회 4705. 공판절차회부 471제2 약식명령 473Ⅰ. 약식명령의 발령과 고지 473Ⅱ. 약식명령의 확정 474제3 정식재판청구 474Ⅰ. 의 의 474Ⅱ. 절 차 4751. 청 구 4752. 법원의 조치 4773. 취 하 478제2관 즉결심판절차 478제1 즉결심판절차의 개시와 심리 478Ⅰ. 개 시 478Ⅱ. 심 리 4781. 관 할 4782. 불개정심판 4783. 공개재판 4794.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4795. 즉결심판청구의 기각 480제2 즉결심판 480Ⅰ. 판 결 480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면제 4802. 형선고판결 480Ⅱ. 확 정 481제3 정식재판청구 482Ⅰ. 의 의 482Ⅱ. 절 차 4821. 청 구 4822. 법원의 조치 4833. 취 하 483제2절 제1심 공판절차 483제1관 공판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483제1 공판절차의 개시 483제2 공소장부본 등 송달과 의견서 제출 484Ⅰ.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 4841. 공소장부본 4842.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484Ⅱ. 공판기일 지정 통지와 소환장 송달 4841. 공판기일 지정 통지 4842. 소환장 송달 485Ⅲ. 송달불능과 공시송달 485제3 국선변호인 선정 486Ⅰ. 선정사유 4861. 필요적 변호사건 4862.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6Ⅱ. 선정절차 487제4 기록의 열람 등사(증거개시제도) 487Ⅰ. 의 의 487Ⅱ. 절 차 4881. 신 청 4882. 열람 등사 489제5 공판준비절차 490Ⅰ. 의 의 490Ⅱ. 기일 외 공판준비 4901. 공판준비서면 4902. 공판준비명령 491Ⅲ. 공판준비기일 4911. 기일 지정 및 국선변호인 선정 4912. 공판준비기일의 절차 4913. 공판준비기일조서의 작성 492Ⅳ. 종료 및 실권효 4931. 공판준비절차의 종료 4932. 실 권 효 493제2관 공판기일 493제1 공판정의 개정 493Ⅰ. 의 의 493Ⅱ. 필요적 소송관계인의 출석 4941. 개정요건 4942. 불 출 석 494Ⅲ. 좌석배치 등 495제2 공판기일의 절차 496Ⅰ. 모두절차 4961. 의 의 4962. 진술거부권의 고지 4963. 인정신문 4964. 모두진술 4975.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4976.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 498Ⅱ. 증거조사 4991. 의 의 4992.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4993. 직권결정 5034. 증거조사의 시행 5035.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504Ⅲ. 피고인신문 505Ⅳ. 변론의 종결 5061. 검사의 의견진술 5062.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진술 506Ⅴ. 판결의 선고 5071. 선고기일 5072. 선고의 방법과 절차 5073. 선고의 효력 508제3 변론의 재개와 속행 508Ⅰ. 변론의 재개 508Ⅱ. 변론의 속행 5091. 의 의 5092. 차회 공판기일의 준비 5103. 전회 공판기일의 요지 고지 512제4 공판기일의 기록 513Ⅰ. 공판조서 5131. 의 의 5132. 구 성 5133. 기명날인 서명 5144. 열람 등사 변경 등의 청구 5145.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15Ⅱ. 속기와 녹취 515제3관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516제1 사건의 병합과 분리 516Ⅰ. 병합심리결정 5161. 의 의 5162.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 5173. 토지관할 병합심리결정 517Ⅱ. 변론의 분리와 병합 5181. 의 의 5182. 절 차 519제2 공소장변경 520Ⅰ. 의 의 520Ⅱ. 유 형 5211. 추 가 5212. 철 회 5223. 변 경 523Ⅲ. 요 건 5241. 한 계 5242. 필 요 성 524Ⅳ. 절 차 5301. 신 청 5302. 결 정 5313. 추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진술 5324. 공판절차정지 532제3 사건의 직권이송 532Ⅰ.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5321. 이송사유 5322. 이송결정 후의 처리 533Ⅱ.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533제4 성명모용 위장출석 533Ⅰ. 피고인 불일치의 문제 5331. 불일치 유형 5332. 쟁 점 534Ⅱ. 학설과 판례 5351. 학 설 5352. 판 례 536Ⅲ. 검 토 537제5 소송절차의 정지(공판절차의 정지) 539Ⅰ. 의 의 539Ⅱ. 사유와 절차 5401. 결정을 요하는 정지 5402. 당연정지 540Ⅲ. 효 과 541제6 궐석재판 541Ⅰ. 의 의 541Ⅱ. 사 유 5421. 검 사 5422. 피 고 인 5423. 변 호 인 546제7 검사 피해자 등의 기록열람 등사 547Ⅰ. 검사의 열람 등사 547Ⅱ. 피해자 등의 열람 등사 5481. 신 청 5482. 재 판 548제8 공판기일 외 증거조사 548Ⅰ. 의 의 548Ⅱ. 절 차 549제9 관할의 지정과 이전 550Ⅰ. 관할지정 5501. 의 의 5502. 사 유 5513. 절 차 552Ⅱ. 관할이전 5521. 의 의 5522. 사 유 5523. 절 차 553제10 중복기소의 처리 553Ⅰ. 이중기소 553Ⅱ. 관할경합 5551. 의 의 5552. 우선순위 결정기준 5553. 순위를 위반한 실체판결의 효력 556제11 공판절차의 갱신 556Ⅰ. 의 의 556Ⅱ. 사 유 5561. 법관의 경질 5562.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573. 심신상실 557Ⅲ. 갱신에 따른 절차 5581. 모두절차 5582. 증거조사 558제12 통 번역인과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59Ⅰ. 통역과 번역 5591. 통 역 5592. 번 역 559Ⅱ.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601. 의 의 5602. 절 차 561제4관 종국재판 562제1 관할위반 562제2 공소기각 563Ⅰ. 공소기각결정 563Ⅱ. 공소기각판결 564제3 면 소 564제4 무 죄 565제5 유 죄 565Ⅰ. 의 의 565Ⅱ. 판결서의 기재사항 5661. 주 문 5662. 이 유 566제6 보호사건송치 575제5관 국민참여재판 575제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575제2 공판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576Ⅰ.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의 확인 5761. 안내서 송달 5762. 의사확인서 제출 5773. 심 문 577Ⅱ. 국민참여재판 회부 배제 5781. 회부결정 5782. 배제결정 578Ⅲ. 공판준비절차 579Ⅳ. 배심원의 선정 5791. 의 의 5792. 배심원의 자격 5803.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5814. 배심원선정절차 581제3 공판기일 584Ⅰ. 공판정의 개정 584Ⅱ. 공판기일의 절차 5851. 모두절차 5852. 사실심리절차 5853. 변론종결 5864. 판결선고 589Ⅲ. 공판기일의 기록 589제4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589Ⅰ. 배심원의 해임과 추가선정 5891. 해 임 5892. 추가선정 5903. 공판절차갱신 등 590Ⅱ. 통상절차 회부 5911. 사 유 5912. 절 차 591제3장 상소심의 절차제1절 상소심 일반 592제1관 상소제도 592제1 상소의 의의 592제2 상소심의 구조 593Ⅰ. 항 소 심 5931. 일반적 구조형태와 그 특징 5932. 현행법의 태도 593Ⅱ. 상 고 심 595제2관 상소의 제기 595제1 상소제기의 요건 595Ⅰ. 상소권자 595Ⅱ. 상소의 이익 596제2 상소제기의 절차 598Ⅰ. 상 소 장 598Ⅱ. 상소기간 598Ⅲ. 상소권의 회복 5991. 의 의 5992. 요 건 6003. 절 차 601제3 상소제기의 효력 602Ⅰ. 재판의 확정 집행의 저지 602Ⅱ. 이 심 602제4 일부상소 602Ⅰ. 상소불가분원칙 6021. 의 의 6022. 유 형 603Ⅱ. 분할가능한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 6041. 일부상소의 허용 6042. 일부상소의 방식 6053. 상소심의 파기범위 605제3관 상소이유 607제1 항소 상고이유 607Ⅰ. 의 의 607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법령위반) 6081. 의 의 6082. 형벌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때 6103. 소송법규 위반 612Ⅲ. 원판결 후 형의 폐지 변경 또는 사면 617Ⅳ. 재심청구사유 617Ⅴ. 사실오인 6181.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 6182.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중대한 사실오인) 618Ⅵ. 양형부당 6191.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 6192. 상고이유로서 양형부당(현저한 양형부당) 620제2 비약상고이유 620Ⅰ. 의 의 620Ⅱ. 형벌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경우 621Ⅲ. 원판결 후 형의 폐지 변경 또는 사면 622제4관 직권파기사유 623제1 항소법원의 직권파기사유 623Ⅰ. 의 의 623Ⅱ. 원심판결의 오류 6231. 법령위반 6232. 사실오인 양형부당 624Ⅲ. 원심판결 후의 사정변경 624제2 상고법원의 직권파기사유 626제5관 상소의 포기와 취하 626제1 상소포기 626Ⅰ. 의 의 626Ⅱ. 절 차 6261. 상소포기권자 6262. 포기의 방법 6273. 포기사실의 통지 627Ⅲ. 효 과 627제2 상소취하 628Ⅰ. 의 의 628Ⅱ. 절 차 6291. 상소취하권자 6292. 취하의 방법 6293. 취하사실의 통지 629Ⅲ. 효 과 630제3 상소심절차 속행신청 630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31제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631제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632제3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633Ⅰ. 전체적 실질적 고찰방법 633Ⅱ. 유형별 판단 6341. 형의 추가 6342. 형종변경 6353. 벌금액 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 6354. 집행유예의 배제 추가 기간연장 636제7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637제1 기속력의 의의 637제2 기속력의 범위 637Ⅰ. 기속력이 미치는 심급 6371. 하 급 심 6372. 파기한 상급심 638Ⅱ.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 6381. 법률판단과 사실판단 6382. 소극적 부정적 판단 6383. 경합범에 대한 판단 639제2절 항소심의 절차 639제1관 항소심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639제1 원심법원의 절차 639Ⅰ. 항소기각결정 6391. 사 유 6392. 불 복 640Ⅱ. 구속에 관한 결정 640Ⅲ. 항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640제2 항소법원의 절차 641Ⅰ. 국선변호인 선정 641Ⅱ. 소송기록접수통지 641Ⅲ.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제출 6421. 항소이유서 6422. 답 변 서 645Ⅳ. 공판기일 지정 통지와 소환장 송달 645Ⅴ. 기록열람 등사와 공판준비절차 646제2관 공판절차 646제1 공판기일 646Ⅰ. 공판정의 개정 646Ⅱ. 공판기일의 절차 6461. 모두절차 6462. 증거조사 6473. 피고인신문 6494. 변론의 종결 6495. 판결의 선고 649Ⅲ. 변론의 속행과 재개 650Ⅳ. 공판조서작성과 속기 녹취 650제2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651Ⅰ. 병합심리결정 6511. 고등법원의 병합심리결정 6512.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 651Ⅱ. 변론분리 병합, 공판절차갱신 등 651Ⅲ. 궐석재판 652Ⅳ. 공소장변경 652제3관 종국재판 653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재판 653Ⅰ. 공소기각결정 653Ⅱ. 항소기각결정 654Ⅲ. 항소기각판결 6571. 유 형 6572. 재판서의 기재방식 657제2 파기판결 658Ⅰ. 파기자판 658Ⅱ. 파기환송 659Ⅲ. 파기이송 6601. 원 칙 6602. 예 외 660제4관 파기환송 이송 후의 절차 661제1 항소법원의 절차 661제2 파기환송 이송심의 절차 661제3절 상 고 심 662제1관 상고심절차의 개시와 심리준비 662제1 원심법원의 절차 662Ⅰ. 상고기각결정 6621. 사 유 6622. 불 복 662Ⅱ. 구속에 관한 결정 662Ⅲ. 대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6631.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6632. 비약상고 663제2 상고법원의 절차 664Ⅰ. 국선변호인 선정 664Ⅱ. 소송기록접수통지 664Ⅲ.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제출 6641. 상고이유서 6642. 답 변 서 665제2관 상고심의 심리 665제1 서면심리 665제2 공판절차 666Ⅰ. 의 의 666Ⅱ. 공판준비 6661. 공판기일 지정과 통지 6662. 공판준비명령 6663. 의견서 제출 666Ⅲ. 공판기일 6671. 공판정의 개정 6672. 변 론 667제3관 종국재판 668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재판 668Ⅰ. 공소기각결정 668Ⅱ. 상고기각결정 668Ⅲ. 상고기각판결 668제2 파기판결 668제3 상고심판결의 정정 669제4관 파기환송 후의 절차 670제1 상고법원의 절차 670제2 파기환송 이송심의 절차 671제4장 부대절차와 부수적 재판제1절 공판절차와 병행하는 특수절차 672제1관 배상명령과 화해 672제1 배상명령 672Ⅰ. 의 의 672Ⅱ. 요 건 6721. 직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 6722. 합의된 손해배상액 673Ⅲ. 절 차 6731.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 6732. 직권배상명령 6763. 불 복 6764. 확 정 676제2 화 해 677제2관 신청에 의한 보안처분 678제1 치료감호 678Ⅰ. 의 의 678Ⅱ. 요 건 678Ⅲ. 절 차 6791. 청 구 6792. 심 리 6803. 상 소 681제2 전자장치부착명령 682Ⅰ. 의 의 682Ⅱ. 요 건 682Ⅲ. 절 차 6821. 청 구 6822. 제1심 6833. 상 소 684제3 약물치료명령 685Ⅰ. 의 의 685Ⅱ. 요 건 685Ⅲ. 절 차 6851. 청 구 6852. 제1심 6863. 상 소 686제2절 부수적 재판 687제1관 직권에 의한 보안처분 687제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687제2 취업제한 신상공개 고지명령 687Ⅰ. 취업제한명령 687Ⅱ. 공개명령 고지명령 688제3 치료명령 689제2관 소송비용부담 690제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690Ⅰ. 의 의 690Ⅱ. 절 차 6901.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6902. 종국재판 없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6913. 집행면제신청 691제2 고소인 고발인의 소송비용부담 692제4편 판결확정 후의 절차제1장 형집행과 재판의 변경제1절 형 집 행 695제1관 형집행의 기본원칙 695제1 집행지휘 695Ⅰ. 검사주의 695Ⅱ. 서면주의와 재판서등본 첨부 695제2 집행시기 696Ⅰ. 즉시집행원칙 696Ⅱ. 중형선집행원칙 697제2관 형집행의 절차 697제1 사 형 697Ⅰ. 집행의 절차와 방법 697Ⅱ. 집행정지 698제2 자 유 형 698Ⅰ. 집행의 절차와 방법 698Ⅱ. 집행정지 6991. 필요적 집행정지 6992. 임의적 집행정지 699제3 자 격 형 699제4 재산형과 부수처분 700제3관 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01제1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701제2 집행이의신청 702제2절 재판의 변경 702제1관 집행유예 취소와 선고유예의 실효 702제1 집행유예의 취소 702제2 유예한 형의 선고 703제2관 형의 변경과 실효 복권 704제1 누범발각 사면으로 인한 형의 변경 704제2 형의 실효와 복권 705제2장 비상구제절차와 형사보상제1절 재 심 706제1관 재심의 의의와 대상 706제1 재심의 의의 706제2 재심의 대상 707Ⅰ. 유죄의 확정판결 707Ⅱ. 상소기각의 재판 708제2관 재심사유 708제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708Ⅰ. 위증 무고 등 범죄의 증명 7081.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 7082.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709Ⅱ. 관련사건에 대한 판결 7101.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변경 7102. 무체재산권리 무효판결 710Ⅲ. 새로운 증거의 발견 7101. 의 의 7102. 요 건 711Ⅳ. 위헌결정 712Ⅴ. 공시송달에 기한 궐석재판 713Ⅵ. 기타 특별법상 재심사유 713제2 상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714제3관 재심의 절차 715제1 재심청구 715Ⅰ. 재심청구의 요건 7151. 재심청구권자 7152. 재심청구의 시기 715Ⅱ. 재심청구의 절차 7151. 관할법원 7152. 재심청구서의 제출 716Ⅲ. 재심청구의 효과 716Ⅳ. 재심청구의 취하 716제2 재심개시절차 716Ⅰ. 심 리 716Ⅱ. 결 정 7171. 청구기각결정 7172. 재심청구절차 종료선언 7193. 재심개시결정 719제3 재심심판절차 720Ⅰ. 공판절차 720Ⅱ. 공판진행상 특수문제 7211. 사망 또는 회복불가능한 심신장애 7212. 형집행정지 7223. 공소취소 7224.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병합심리 722제4 종국재판 723Ⅰ. 유 죄 723Ⅱ. 무 죄 724제2절 비상상고 725제1관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 725제1 비상상고의 의의 725제2 비상상고의 대상 726제2관 비상상고의 사유와 절차 726제1 비상상고이유 726제2 비상상고의 제기와 심판 728Ⅰ. 비상상고의 제기 7281. 비상상고권자 7282. 관할법원 7283. 비상상고의 방식 728Ⅱ. 공판절차 728Ⅲ. 판 결 7281. 기 각 7282. 파 기 7293. 파기자판 729제3절 형사보상 730제1관 형사보상의 의의와 대상 730제1 형사보상의 의의 730제2 보상의 대상 731Ⅰ. 보상요건 7311. 구금 형집행에 대한 보상 7312. 비용보상 732Ⅱ. 보상의 내용 7321. 구금 형집행에 대한 보상 7322. 비용보상 732Ⅲ. 재량기각사유 733제2관 보상의 절차 733제1 보상청구절차 733Ⅰ. 보상의 청구 7331. 청구권자 7332. 관할법원 7343. 청구기간 7344. 청구의 방법 7345. 청구의 취소 734Ⅱ. 심 리 734Ⅲ. 결 정 7351. 각 하 7352. 기각 보상 735제2 보상금지급절차 735Ⅰ. 보상금지급청구 735Ⅱ. 보상금의 지급 736조문색인 737판례색인 742사항색인 752참고문헌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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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물으면 대답은 쉽지 않다. 다른 법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공부에도 특별한 왕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 텍스트를 정해 정독하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숙지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기초에 해당할 터이고, 실무의 산물인 판례를 중요도별로 가급적 많이 익히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속한다. 종래 같으면 이에서 더 나아가 다른 참고교재(교과서나 논문 등)의 보충적 활용도 추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 양성 교육제도 및 그에 따른 법조인 선발시험 제도가 바뀌는 등 교육 및 시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런 식의 공부방법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된 지 오래이다. 판례 위주의 교육 및 시험공부 방식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학문적 연구나 학술적 논의는 퇴조하고 대학이나 법전원의 교육 현장에서도 판례의 태도나 경향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듯하다.업무수행상 형사법이 필요한 직역이라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장래에 성공적인 직업수행을 위해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해두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특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기초이론이나 법원칙보다는 판례 관련 내용이 대다수 혹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판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이유만 작용한 건 아니다. 객관식 문제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거나 없애고자 하는 방향성도 근원적으로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설도 많고 시각 차이도 적지 않은 법도그마틱이나 이론의 영역은 점차 출제대상에서 멀어지게 되고 어떤 법영역에서든 판례가 법학 교육과 실무의 중심에 자리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판례는 반드시 학습하여 알아야 하는 법의 중요한 소재이자 변경 전까지는 현실적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것에 편향된 법학은 온전한 법학이라 할 수 없다. 가령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희귀한 법논리를 들먹이며 내린 판결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쏠려 중요한 법률규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결이라면 그것이 최고법원의 판단이라 하여 선례로 존중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실무에서도 이론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실무가 판례를 창조할 수 있는 토대와 동력은 법률과 그에 관한 이론적 체계적 배움과 성찰에서 나온다. 만일 판례로 판례를 양산하기만 하는 사법체계라면, 그러한 폐쇄적 체계에서는 결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그렇기에, 형사소송법 공부에서도 판례를 충실히 익히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법률과 법체계에 관한 전체적 조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그마틱과 이론을 튼실히 배워 알아야 한다. 단순히 변호사시험(또는 특정 국가시험)의 합격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넘어 장래에 영향력 있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할 것이다. 당장에 시험합격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향후 아쉬움을 수반할) 단견일 공산이 크다. 지금의 실무가들도 이전에는 모두 법도그마틱과 이론을 충실히 공부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세월에 익숙해진 나머지 판례만을 강조하고 이론이 불필요하다거나 그 중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망각의 늪에 빠져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이론과 실무는 각 영역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서로 건강하게 소통하며 조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 공부는 특정 분야에 관한 더 나은 앎을 위해 해야 하고 단지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실천적으로 이를 통해 추구하는 개인들의 현실적 목표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저술되었다. 즉, 이론과 실천(또는 실무)의 조화를 염두에 두었다. 이 책의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이 책은 조문과 조문 간, 원칙과 원칙 간, 또는 조문과 원칙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단순히 법규정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의의와 요건, 절차만을 무미건조하게 서술하는 방식은 지양하였다. 가령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3조)를 다룰 때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판기일의 증거조사, 불출석으로 인한 기일연기, 서증조사방법, 증인신문절차, 증거보전제도 등에 관해 언급하고 각각의 부분에 해당하는 문단번호를 표시하였다.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인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항상 증거동의(제318조)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물론, 애초에 제318조를 그보다 앞서 다룸으로써 독자들이 증거동의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비로소 제311조 이하 규정들에 관해 접하도록 하였다.둘째, 이 책의 편제는 전통적 방식(조문순서에 따른 서술 혹은 주제별 접근)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논리적 체계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짜여 있다. 다른 교과서를 접했던 학생이나 법률가라면 이 책의 차례구성이 통상의 편장체계와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파편화된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형사소송의 이론적 기초와 실무현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서두에서 그 모두를 일일이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기에, 아래에서는 저자들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을 몇 가지 언급한다.〈ⅰ〉 여느 법분야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또한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뉜다.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총론에, 그리고 개별 절차단락(수사 공소 공판)에 특유한 내용은 각론에 해당한다. 기존의 교과서들은 실질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책의 뒷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제1편(형사소송법 총론)에서 다룬다. 가령 소송조건의 흠결은 종국판결인 면소나 공소기각 등을 선고할 사유가 되지만, 그 이전에 경찰수사에서 불송치결정, 검찰수사에서 불기소처분, 약식절차에서 공판회부결정의 사유가 되며, 실제로 면소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사건의 대부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해 수사절차에서 종결된다.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법원뿐 아니라 수사기관에게도 필수적 요목이고, 법학도로서도 이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사절차의 학습에 돌입하는 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소송조건의 흠결(형식재판 사유)에 관해 제1편에서 집약적으로 설명하였다.〈ⅱ〉 같은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관한 일반론을 제1편에서 제시하였다. 형사절차에서 재판은 크게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으로 나뉘는바, 그중 대다수는 후자가 차지한다. 공판절차의 최종결론인 종국재판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루더라도, 최소한 재판의 의의 종류 및 종국전재판과 그에 대한 (준)항고에 관해서는 총론에서 전체 개요를 다루는 것이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다.〈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과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개론적 설명을 수사절차 총론부에 제시하였다. 이 증거법칙들은 위법수사 통제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또는 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수사방법을 다루는 기회에 제시하였다. 제2편 제1장(수사)은 그 전체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사상 준항고에 관한 일반론을 수사편 총론에서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개별 수사방법을 다루는 기회에 언급하였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절차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준항고 인용으로 수사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상시 유념하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ⅳ〉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다루는 기회에 법원의 강제처분을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예가 많으나, 이 책에서는 법원의 강제처분에 관해 독립된 장을 할애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법원의 강제처분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그 성격이나 양상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확보절차인 수사기관의 검증과 공판정의 증거조사방법인 수소법원의 검증을 동시에 다루거나, 피의자구속을 다루는 기회에 수소법원의 구인 구금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형사소송법이 비록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해 법원의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나, 이론적으로 보든 실제적으로 보든 양자는 별개의 편장에서 따로 규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ⅴ〉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설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를 제1심 공판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다루었다. 두 절차형식은 ‘특별절차’라는 표제하에 대체로 교과서의 말미에서 간략히 다뤄지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공판을 대체하거나 공판에 선행하는 절차로서 형사사법체계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자질구레한 범죄들은 대부분 공판절차 없이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바, 이들 절차로 처리되는 사건은 공판절차로 심리되는 사건보다 2배 이상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불가피하며, 이를 제1심 공판절차 설명 전에 다루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ⅵ〉 개별심급의 절차를 기술할 때에는 ‘공판기일의 절차 → 공판진행상 특수문제 → 종국재판’의 목차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공판기일의 절차’ 부분에서는 공판에서 최소한의 기본요소가 되는 절차를, ‘공판진행상 특수문제’ 부분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문제상황을 다루었다. 공판절차에 관한 지식의 축적은 전자를 씨줄로, 후자를 날줄로 하여 매듭을 엮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통상의 공판절차는 물론,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항소심 공판절차, 재심 공판절차 역시 같은 골격에 따라 설명하였다.〈ⅶ〉 상소이유 및 직권파기사유는 구조적 특성상 이를 사례형 국가시험에 큰 배점으로 출제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현실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법원판례의 법리는 대부분 상소이유를 인용 또는 배척하거나 원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축적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제1심판결 이후 검사와 변호인은 상소이유를 설득력 있게 개진해 파기판결을 끌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상소법원은 상소이유의 면밀한 판단 및 검사 변호인이 주장하지 않은 직권파기사유의 탐지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실체형법 적용의 오류와 절차법규 위반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파기판결의 사유가 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이 책에서는 상소이유와 직권파기사유에 관해 큰 비중을 할애하고 관련 판례도 풍부하게 소개하였다.셋째, 통상의 교과서에서 잘 거론되지 않는 주제들 가운데 이론적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나 될 만한 것을 추려 작은 글씨로 서술하였다. 반면, 학설사적 의미만 있거나 실천적으로 크게 소용되지 않는 학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교과서에서 다뤄지기는 하나 논의의 실익이 적고 국가시험에도 출제되지 않는 쟁점(가령 면소판결의 본질론, 공소시효의 본질론,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등)은 아예 소개 자체를 생략한 것도 적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담고 있는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분량이 간소하다고 볼 수 있다.넷째, 이 책은 현재까지 출간된 그 어느 교과서나 실무서적보다 하급심판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한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ⅰ〉 법조문이나 대법원판례는 정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추상적 일반적 지침만을 제시하기에, 다양한 개별사안에서 이를 적용했을 때의 결론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바, 그런 때에는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판결례가 의미 있는 참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에도 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압수 수색 검증에 수반되는 ‘필요한 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며 그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현실에서 긴급 압수 수색 요건의 구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DNA 등 과학적 증거로 인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등의 쟁점에서 법현실은 상당 부분 하급심판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물론 추후 대법원에서 그와 다른 견해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실천적으로 또 실질상 하급심판결례가 선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ⅱ〉 사정에 따라서는 대법원판례만을 접한다면 실무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제217조 제1항)에 관해 야간집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문제삼지 않은 바 있어(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자칫 판례가 위와 같은 야간집행을 널리 허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일선 법원에서는 그러한 야간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가령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8996 판결), 또 그것이 법해석상 지극히 당연하기도 하다.이에 이 책에서는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추상적 일반적 기준만을 제공하는 쟁점에 관해서는 참조가 될 만한 유용한 하급심법원 판결을 엄선하여 소개함으로 법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법원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다섯째, 수험생들의 편익을 위해 역대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의 사례형 및 기록형에 출제된 대법원판례 및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를 모두 수록하였다. 또한, 나머지 주요 판례는 2023년까지 나온 것들을 소개하였다.이상에서 제시한 이러한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책에 대한 평가는 독자 개인의 몫으로 개인적 선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측면을 고민하며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을 내보려는 생각에서 나름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긴 했으나, 솔직히 여러모로 부족한 저자들로서는 독자들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 적잖이 걱정이 앞선다. 어떤 이유나 계기에서든 이 책의 독자가 된 모든 분에게 이 책이 그 필요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우리의 옆에서 함께 하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들의 배려와 응원이 없었더라면 책의 출간은 더 늦추어졌을 것이다. 또한, 출간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과정에서 여러 수고를 감당하며 좋은 책으로 단장해주신 직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2024년 1월 30일지은이 변종필 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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