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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헌법사 개관
제2장 한국정치사와 국회 구성 제3장 이승만 정권의 헌법 제정 및 개정 제4장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 제5장 제3공화국 제6장 제4공화국 및 유신헌법 제7장 제5공화국 제8장 제6공화국 헌법 제9장 최근 헌법 개정 논의 |
金鍾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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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는 한국 헌법사에 대하여 다양하게 조명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공화국의 시대적 구분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헌법사와 헌정사는 모두 헌법과 헌법현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사는 규범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고, 헌정사는 정치현상의 사실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전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저서의 헌법 개정사는 헌법과 헌법현실을 대상으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학이나 헌법이론을 강의를 하다 보면 헌법제정 및 헌법개정은 역사적이고 정치적 상황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근거로 헌법규범적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헌법을 배우는 학습자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어렵게 여기는 학습 분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대적 및 정치적 사실을 매우 복잡하게 여기며 암기 사항이 많은 분야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 저서에서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로 일어난 정치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제헌국회 및 헌법제정의 과정을 전개하였고, 이에 제1차 헌법 개정부터 제9차 헌법 개정의 사유와 그 해당 헌법전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헌법사를 개관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사를 다루었습니다. 제2장에서는 한국정치사와 국회구성에 대하여 해방 후 정치 상황과 국회구성을 다루었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헌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헌법 제정(1948년 7월 17일), 제1차 개정 헌법(1952년 7월 7일), 제2차 개정 헌법(1954년 11월 29일)을 다루었습니다. 제4장에서는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3차 개정 헌법(1960년 6월 15일), 제4차 개정 헌법(1960년 11월 29일)을 다루었습니다. 제5장에서는 제3공화국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5차 개정 헌법(1962년 12월 26일), 제6차 개정 헌법(1969년 10월 21일)을 다루었습니다. 제6장에서는 제4공화국 및 유신헌법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7차 헌법 개정(1972년 12월 27일)을 다루었습니다. 제7장에서는 제5공화국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8차 개정 헌법(1980년 10월 27일)을 다루었습니다. 제8장에서는 제6공화국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9차 개정 헌법(1987년 10월 29일)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즉 제10차 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개정안 발의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소개된 내용은 최근까지 몇 차례 논의되었던 헌법개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국헌법학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통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추진해 왔던 것을, 그 중에서도 실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본 저서에 맨 끝 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헌법 개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학자의 길을 걸어 가면서 늘 함께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가족, 아내 김혜진과 큰아들 김태현과 둘째 아들 김태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농사일 놓지 못하고 계시는 92세 아버님과 어머님께 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저희 헌법연구실의 장준혁 실장님, 강혜경 박사님, 박정선 박사님, 임서진 원장님, 양문석 대표님, 이원관 이사장님, 신정식 대표님, 김정현 선생님, 이영세 대표님, 조재현 과장님, 허준행 대표님, 오승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 4. 김 종 세 |